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광주학살의 진실 노태우가 은폐했다”

근무할 당시 빼냈어야 했는데... 유감

 

“광주학살의 진실 노태우가 은폐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 “발포명령자 등 담긴 백서 노태우 지시로 폐기”
2005-06-30 11:19 권대경 (kwondk@dailyseop.com)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시 발포명령자와 조준사격 지시자, 헬기 기총소사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담긴 진상보고서 백서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백서는 노태우 정권때 안기부에 의해 총 50부가 제작돼 곧 폐기됐지만 현재에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간조선은 1861호(2005.7.4) 특종 ‘5·18발포명령자 찾았다’라는 보도를 통해 전직 국정원 간부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체계를 규명한 진상보고서 형태의 대외비 백서를 노태우 정권 초기인 1988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가 만들었다는 것. 백서는 총 1·2권으로 500여쪽에 달하며 50여부가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백서에는 당시 진압부대의 발포명령 지시 계통과 발포명령자가 적시돼 있고 헬기 기총소사 여부와 여대생 대검 난자 사건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위진압과정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약물을 복용한 사실 여부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폭행하고 있다. ⓒ5 ·18 문화재단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백서 내용에 대해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는 추후 승인된 것에 불과하며 작전계통에 따른 발포명령이 있었다”면서 “발포시 시위대의 ‘하퇴부’를 사격하라는 지시 등은 조준사격 지시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백서의 결론에 대해 그는 “보안사의 의도적인 유발은 아니었으나 시위 진압과정에서 보안사와 군이 사태를 격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면서도 사망자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했다.

이어 그는 “1988년 안기부 주도로 기무사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극비리에 대외비 문서 형태로 ‘광주사태 백서’를 만들었다”면서 “백서에는 육본 작전명령서 및 진압군 작전부대의 이동과정과 작전부대장 증언 등을 토대로 발포 명령체계가 조사돼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앞서 백서 발간 배경을 두고 A씨는 “노태우 정권 출범 직전 민화위(민주화합추진위원회, 88년 2월 결성)가 가동되면서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및 보상요구가 있었다. 보상이 이뤄질려면 광주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민화위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백서에 담긴 조사 내용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광주청문특위 직전 ‘조사내용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이 백서는 빛을 보지 못했으며 워낙 극비리에 진행돼 조사과정과 백서 작성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A씨는 “정보기관의 조직특성상 한두 권은 남아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국정원과 국정원 과거사위 등이 진상을 조사해 백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백서의 현존을 확신했다.

A씨에 따르면 백서에는 서울시내 주요 호텔에서 특전사령관과 진압군 작전부대장 등을 극비리에 불러 경위 파악한 내용과 현장조사와 피해자 및 현장증인 등의 구체적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발포명령 요청 상신자와 발포명령 하달자·조준사격지시자 등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다.

이 잡지는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민화위를 실무적으로 맡았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를 통해 ‘민화위가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했다’고 확인한 뒤, 국정원의 전·현직 간부 복수가 ‘합동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백서 제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주장한 대로라면 ‘어떤 형태로든 백서가 남아 있을 것’이지만, ‘안기부의 정식 조직 계선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데다 정권교체와 함께 조직도 많이 바뀌어 남아 있을 확률이 적다’는 것.

지난 95년 ‘5·18특별법’에 따른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발포명령자 등의 핵심 사안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방부 과거사위의 5·18 재조사 검토 여부가 알려지면서 이 ‘백서’의 존재유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권대경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