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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 정국을 개탄함

현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 정국을 개탄함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다만 현 비합리, 비이성, 불법 정국이 개탄스럽다. 원론적으로 몇글자 적어본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직전 에어프랑스 조종사들이 파업했다. 결국에 그 조종사들 조용히 해고하고 대체고용하고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국가적 대사를 망칠 조종사 노조에 대해서 시민들 별 말들없이 탈들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프랑스가 선진국이다. 그렇다. 선진국은 소득 3만불이 선진국이 아니다. 타인이 귀찮게 해도 수인torelance할 수 있어 선진국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최종 소비자end-user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지향한다. 그에 따라 그 회사 노조가 파업하면 소비자가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그 지점에서 회사와 노조의 협상력이 나온다). 이렇게 기업 파업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불편은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33조에서 예정하는 수순이다. 준법 투쟁도 불법시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는 이러한 합법을 불법시하는 이른바 불법적인 국민 정서이다(태어날 때부터 가진 정서는 아니다. 구독자를 신민 취급하는 언론, 정권의 방조, 교육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길들어진 정서이다).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지 파업권등 타인 권리를 존중해 줄지를 모른다.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그들 간의 안전성등 문제에 대해 쉽게 왈가왈부한다. 1억 연봉에 생명 수당이 몇프로 포함되어 있는지 당사자가 아닌데 당신들이 어떻게 아는가?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봉 5-6, 1억이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서 향후 무뇌아 태어날 것을 감수하고 무방비로 일해도 되는가? 밤새서 야근해도 되는가? 그러다가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거 나면 그 개인 운전수가 다 독박쓰고?

 

참 웃기는 세상이다. 군사정권 영향인 현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서 별 실권도 없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정치 파업한다고 하면 임금, 근로조건 기타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만 즉 경제 파업에만 매진하라고 한다. 그래서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경제 파업하면 연봉이 얼만데 왜 파업하냐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33조에 노동3권은 존재하는가? 23조 재산권 보장에 따라 토지공개념 제도 전부다 날려버리는 수준으로 33조는 보장받는가?

 

노조 파업시 껄핏하면 운운하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집권 열우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폭력적으로 처리하려 해도 잠자코 침묵하다가 노조가 파업할 때만 비정규직 인권이 어쩌고 논한다(이또한 본질은 현 기업별 노조 시스템 문제로 회귀한다. 군사정권 영향인). 이땅의 인권에 눈감고 복지 예산 증액에 빨갱이 덫칠을 하는 자들이 북한 인권이 저쩌구 하면서 인권 자체를 정쟁화, 형해화한다.

 

파업 행태에 대한 언론의 시각 또한 가소롭다. 조종사들이 회사 안나가고 축구보는 것을 문제삼는다. 바로 그런 것이 FM 파업이다. 회사에 꾸역꾸역 몰려와 땡볕에 머리띠 두르고 점거 농성하며 으쌰으쌰 (나아가 폭력도 수반하는) 직장점거 파업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예컨대 몇해전 미국 UPS 파업 때를 생각해 보라. 회사를 나와서 다 집으로 가는거다.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 까지...... 집에 가서 술을 쳐먹든 티비를 보든 축구를 보든 축구를 하든 그 사람들 자유다. 도대체 기자 이 치들은 회사돈으로 해외 연수 열심히 가서 뭘 보고 배우고 오는지 모르겠다. 회사 직장 점거하고 앉아 있으면 폭력 농성이 어쩌구 또 다른 트집 잡을 인간들이

 

요번 파업에 대해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는 이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걱정 안한다. 대표적인 노동 악법 조항이 직권 중재가 있는데 뭐가 문제랴? 사건이 성숙해지면 강제 중재 들어 갈 것이다. 공권력도 투입되어 진압할 것이다. 회사 변호인인 로펌 변호사들의 무자비한 민형사 책임 추궁이 이따를 것이다. 단지 내 불편 때문에 그 정도 사건 성숙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공권력 투입하지 하는 분들과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에어프랑스 예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법도 궁극적으로는 파업시 해고 및 대체 인력 완전 투입이 가능한 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 같이 노동의 수평 이동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것을 바로 받아 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은 그 자체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현상을 뒤쫓아 정치인들이 반영하는 것이니까

 

 

ps 개인적으로 선진국 프랑스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다. 그 인간들은 외국인 테러가 있다고 해서 지하철 라커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는다. 외국인 입국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는다. 공공 교통 파업해도 기냥 감수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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