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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강교수 논리 반박 못하는 우익...웃지 못할 해프닝”

 

 

진중권 “강교수 논리 반박 못하는 우익...웃지 못할 해프닝”
17일 SBS전망대 “국보법 때문에 50년전 혼란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 지적
입력 :2005-10-17 12:04   조은영 (helloey@dailyseop.com)기자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참고 인내하는 제도다. 세상에 별난 사람도 많은데 교수가 인터넷 신문에 쓴 말도 안 되는 글 하나로 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진중권씨는 ‘진중권의 SBS 전망대’ 오프닝 칼럼에서 얼마 전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을 인용,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강정구 교수의 인터넷 글 하나로 50년 전 해방 전,후사의 혼란에 다시 빠져들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진중권씨는 자신의 칼럼에서 “별난 사람이 이치에 닿지 않는 발언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을 일을 국보법이 있으니 경찰에 고소가 들어가고, 경찰이 조사를 하니, 검찰이 나서게 되고, 검찰에서 ‘구속’ 운운하니 법무부장관이 나서고, 그러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일이 총장이 사퇴하고, 장관을 해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태인가?“ 되물었다.

이어 “이번일은 국보법 존재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국력소모’이자 강 교수의 논리 하나 반박하지 못해서 사법의 칼을 빌리는 한국의 보수우익의 이념적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주장해 온 원칙인 불구속 수사 확대는 ‘구속 수사’라는 게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벌을 의미하고, 이는 판결 이전에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며, 따라서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므로 모든 형사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불구속 수사 확대의 원칙이 왜 강정구 교수에게만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법리적인 설명을 내놓거나, 강정구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강교수에게 적용될 국보법상의 '고무찬양죄'도 여야가 이미 폐지하기로 합의한 조항이었던 만큼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굼하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민생’에 더 큰 신경을 써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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