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장애학생에 전학 강요한 학교, 처벌 대상 아니다?

 

 

 

장애학생에 전학 강요한 학교, 처벌 대상 아니다?
교육권연대 단식농성 11일째, 10개 지역 181개 차별사례 인권위에 진정
텍스트만보기   김지숙(mjs0413) 기자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음을 사전에 학교 측에 알리고 경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다. 그런데 담임교사로부터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전학 명령을 받았다. 학교를 찾아가 사정하고 빌기까지 했으나 끝내 거부당했고 결국 우리 아이는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가 23일 인권위에서 장애인교육차별사례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지숙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으로, 경남의 한 초등학교가 타 학교에서 전학 온 장애학생의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학생 부모에게 전학을 강요해, 해당 학생이 또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이외에도 지체 2급 장애 자녀를 둔 울산의 한 부모는 학군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해당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로 입학할 것을 강요했으며,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다닐시 아이의 통합교육을 위해 부모가 상주할 것을 학교 측은 요구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각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인교육차별사례를 발표하고 전국 10개 지역에서 나타난 181건의 차별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특수교육진흥법, 법적 강제력 없어 실효성 부족"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장 28조)'고 규정되어 있다.

▲ 전국 10개 지역 181건의 차별사례
ⓒ 김지숙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학생 입학을 거부한 학교에 대한 벌금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입학 후 교육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장애 학생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주장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3일 인권위를 점거하고 23일 현재(단식농성 11일째)까지 장애 학생 부모 20여명이 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적 강제력 부족과 지원 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으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권연대 "인권위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권고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가 181건의 차별사례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 김지숙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언론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차별은 묻혀 있을 수밖에 없고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별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집행위원장은 "지난 2주간 접수된 10개 지역 181건의 차별사례 중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교육단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차별에 대해 눈감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 집행위원장은 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1977년에도 차별은 존재했고 전면 개정된 1992년에도 차별은 존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교육권은 지켜지지 못하고 차별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진정된 내용을 조사해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인 교육차별 관련 시정권고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권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1건의 진정 내용을 인권위에 접수했으며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http://www.eduright.or.kr)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부모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www.withnews.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