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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6/03
    지문날인제도 폐지 - 선언에 동참해주세요.(2)
    동동이
  2.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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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한시에 신림역에서 봐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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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2.0](2)
    동동이
2005/06/03 16:39

지문날인제도 폐지 -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지문날인제도 폐지! 526헌재 판결 규탄! * 페이지에 가시면 성명서가 있습니다. * 하지만 실은 이렇게 쓰고 싶었당;;; ● 전근대적, 반인권적 전국민지문날인제도 폐지하라! '주민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한가?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다. 헌재가 이번 판결에서 주장한 것처럼,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우리 활동가들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반대한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기게 하고,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국가권력의 행위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을 갖게 한다. 더구나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된다.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갖게 한다. 지문날인에는 이외의 다른 이유가 없다. 권력은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뿐이다. 또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헌재가 주장한 것처럼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필요한 수단과 별로 관련이 없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고 있는가. 2000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에 지나지 않는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뿐이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처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분단국가의 국가안보가 지켜진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전국민지문날인제도 합헌선언, 526헌재선고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에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라는 주민등록제도 일반에 관한 입법목적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날인된 지문의 범죄수사목적상 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활동가들은 주민등록제도란 것은 주민에게 편의와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치안유지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감시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법의 전문에 나와있는 입법목적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용감한 상상력은, 법해석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하여금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정한 서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법해석의 자세는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도 보인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해,'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고, 같은 법에 의해 지문정보의 전산화도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으며,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면 손가락의 손상이나 지문의 손상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친절한 걱정을 하고 있고, △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해 정확성이나 간편성, 효율성, 비용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문이 가장 낫다는 판단까지 내려주고 있다. 도대체 왜,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이 필요한가? 범죄수사활동?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리고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헌재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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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3 04:30

숙제

레이님의 [느끼하고 달지 않은 음악바톤 받았습니다~] 에 관련된 글.

레이의 덧글에 내 셔플에 있는 노래목록을 함 봤는데, 감상은................ 참 잡다하구먼, 이었습니다. =ㅂ= 1G라면 197곡이 들어가지요. =) 근데 정말 이정도로 들어있으면, 순서대로 재생을 해도 거의 셔플 재생 순서가 되는데요. 듣고 있으면 실은 누구 노래인지, 제목은 뭐였는지도 가물가물해지는 실로 셔플같은 상황. =ㅂ= 더구나 취향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구,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 듣고, 그래서 더 헷갈리는 정말 셔플같은 상황이죠.(자랑이냐) =ㅂ= 가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도 있는데, 수백곡중에 그때 기분에 맞는 노래를 찾는 것도........ 찾다가 지쳐. 셔플이 아니면 한곡만 죽어라고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재생하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테이프처럼 늘어나지 않아서 좋군요. =ㅂ= 근데 이 트랙백놀이는 처음에 누가 시작한걸까요? 제가 처음 본 곳은 이글루스였습니다만, 그 동네는 이제 비슷한 영화바톤, 게임바톤, 만화책바톤, 심지어 노래방바톤 같은 것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의외로 다른 블로그포털은 별로 안 돈 것 같구요. '피터가 말하길'이나 문답 트랙백놀이도 있긴 하지만, '바톤이어받기' 트랙백은 트랙백할 사람을 지정하니까- 다른 트랙백놀이에 비해 트랙백속도가 놀랍군요. 며칠만에 진보블로그는 거의 돈 것 같습니다. 혹시 네티즌들의 하드에 있는 음악파일의 크기를 알기 위한 음제협의 음모?같은 음모론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만, 트랙백을 타고 거꾸로 올라가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그렇게해서 진보 블로그는 달군이 처음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꽤 재밌더라구요.^^ ) 음.. 귀찮아져서. 아, 진보 블로그는, 바톤을 넘기는 사람들이 넘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주는 것이 귀여웠어요. ^^ 1.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의 크기. 5.73G 2. 최근에 산 음악 CD 스피츠, 봄의 노래 실은 시디는 일년에 한번 살까말까이고, 전에는 주로 카세트테이프를 사서 들었습니다만은.(시디플레이어가 없어서) 작년만 해도 그래서 카세트테이프로 주로 음악을 들었는데, mp3로 넘어오면서 테이프 시절에 좋아하던 노래를 못구해서 들은지 오래되는 날이 되고 그러네요. mp3로 넘어가자 삐진 카세트는 고장나 버렸습니다. =ㅂ= 3. 지금 듣는 노래 Zion, fluke 4. 즐겨 듣는 노래 혹은 사연이 얽힌 노래 5곡 얼마전에 아이튠즈를 한번 밀었는데 그후에 재생횟수가 제일 많은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께'네요. 그리고 순서대로 To heart / Kinki kids Here Without you / 3 Doors Down If I Could Fly / Holloween 그날들 / 김광석 ...이정도면 즐겨 듣는 노래가 되려나요. (정말 잡다 =ㅂ=) 5. 다음 음악 바톤을 이어갈 분들은... 뻘쭘;; 진보블로그에서 아는 분들이야 옆에 링크해둔 분들 정도인데; 다들 받으신 것 같은데요. 뻘쭘;; 용욱이오빠와 정양과 덩야쓰님과 다섯병님과 탈주선님 한번 더 받으실래요?(아님 말구;;) 다 그렇겠지만- 특히 노래같은 건, 그렇다. 처음 들었을 때의 주변 상황이 강한 이미지로 남은 경우- 나중에도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절로 그 처음 순간이 생각나버리는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대신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연관물]들을 원하게 되고... 상인들은 돈을 번다. 그런 걸 가져 봤자, 사실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나라는 걸 잘 알고 있어도- [본체]와 어설프게나마 연관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못내 사랑스럽고 탐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라디오에는 추억의 노래를 신청하는 엽서가 끊이지 않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넓힌다. 후후후 어디의 대사인지 아시는 분?? + 나 그래서 숙제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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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12:24

토요일 한시에 신림역에서 봐요.

한줄짜리 포스팅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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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11:49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2.0]

이런 ㅤㅂㅙㄺ스러운 일이 있나.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펌은 물론, 딥링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고, 뉴스레터나 인트라넷도 적용대상이랍니다. 뉴스레터나 인트라넷은 어떻게 감시하실 예정이신지. 고발이라도 장려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퍼온 것도 규칙에 어긋나겠네요. =ㅂ= ‘펌글’의 문화를 ‘링크’의 문화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2.0] 디지털 뉴스는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전송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실정이며,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가장 대표적인 ‘승인없는 복제’의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3. 직접링크(딥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직접링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①비영리 ②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③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협회”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5. 2005년 6월 1일 공표되는 “이용규칙”은 지난 2005년 3월 공표된 “이용규칙”의 개정본(Ver. 2.0)으로, 향후에도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 및 권익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등의 현실을 반영,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복제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해 두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저작권법 제6절에 따라 시사 보도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입법, 행정,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는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전송은 금지되므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디지털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디 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링크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링크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하며,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되며,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검색엔진이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그 검색결과를 출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질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와 검색방법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검색하여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운영자도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그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제목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상세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kona.or.kr)에 수록된 이용규칙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6. 1. 한국온라인신문협회 (KONA)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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