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2005/09

1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9/30
    고백(3)
    동동이
  2. 2005/09/26
    창작(6)
    동동이
  3. 2005/09/24
    Picasa(6)
    동동이
  4. 2005/09/21
    매우 궁금(2)
    동동이
  5. 2005/09/21
    안본다고 없어지나(1)
    동동이
  6. 2005/09/21
    9월 21일(2)
    동동이
  7. 2005/09/13
    오늘은 정말 그림일기(5)
    동동이
  8. 2005/09/08
    9월 9일(4)
    동동이
  9. 2005/09/06
    9월 6일(4)
    동동이
  10. 2005/09/06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동동이
2005/09/30 21:20

고백

실은.... 나도 이제부터 써야 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9/26 01:08

창작

'일반이용자'의 창작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 창작이 당연히 '순수문화'쪽이 아니라 '장르문화'쪽에 치우치면서, 기존 장르문화의 분위기는 사그라들고(영화도 이 뒤를 따르게 될까? 아직 영화는 꽤나 자본집약적인 문화상품이라, 그리 손쉽게 창작의 자리를 내줄 것 같지는 않지만) 있다. 일반이용자의 창작이 장르문화로 치우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장르가 보다 손대기 쉬우니까. 그 와중에 장르창작자들의 생계문제, 저작권 문제, 매체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꼬이며 복잡해질 것은 슬프지만 자명한 얘기. 이 꼬인 과도기가,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흐르지는 않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연약한 많은 것들이 공존하기를 바라는 것이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 아닌가. "에코토피아에서는 학문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희미하듯, 예술에서도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에코토피아의 젊은이치고 악기 연주와 춤, 연극, 노래, 글쓰기, 조각, 그림, 비디오 영화제작 등등의 독창적인 예술활동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작품 제작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만큼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 에코토피아의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다. 국가에서 받는 생활보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 노력하거나, 직장을 얻어 생활하면서 취미활동으로 예술을 추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묘한 일이지만, 거의 모든 에코토피아 사람들이 예술활동을 탐욕스럽게 추구한다는 사실은 예술가로 성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누구나 다 예술가를 자처하기 때문에, 예술가라는 이름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든 탓이다. ... 이것은 창조적인 탁월함의 정도를 지나치게 민주적으로 위축시킨다. 예술이 누구나 다 하는 거라면, 피카소나 반 고흐가 더 이상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에코토피아/어니스트 칼렌바크)" + 하지만 고흐의 그림이 언제가 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는 점은 내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변함이 없다. (고흐가 아니라 내가 안 좋아하는 화가를 예로 들었다면 이 소린 없었겠지만.) ++ '창조적인 탁월함'과 '민주적인 위축'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다. 아마, 중세나 고대의 건축물을 지금 시대에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건축물을 현대는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민주적인 위축'이란 '다른 방식'이란 말이다. + 장르문화는 읽는 분들이 각자 기준하시길. 저두 편의상; 대강 만든 용어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9/24 22:53

Picasa

구글에서 이미지파일관리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http://picasa.google.co.kr/index.html 윈도용밖에 없습니다. =ㅅ= 설치해봤더니 20메가 정도 됩니다. 전에 깔았던 에이시디시 4.0이 30메가 정도 되니까, 이쪽보다는 조금 가볍군요. * 계속 추가될지 모르는 이용후기를 빙자한 잡담 - 에이시디시나 심지어 윈도 탐색기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군요. (아직 사용한지 한시간이 안 되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 기본 화면에는 왼쪽에 폴더리스트, 오른쪽에 썸네일이미지가 나오는데, 폴더리스트는 트리구조가 아니고 폴더생성날짜별로 나옵니다. 하지만 폴더생성날짜의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 제 컴퓨터의 보도사진 폴더는 1980년 1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썸네일이미지 목록은 스크롤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댑다 빠릅니다. (이건 좀 감동. 수백메가짜리 사진폴더 열었다가 다운된 적이 몇번 있었음) - 폴더 이름을 더블클릭하면 속성을 바꿀 수 있음. 하지만 이 폴더가 무슨 폴더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9/21 22:13

매우 궁금

구글에서 같은 단어로 검색하면 어디에서나 같은 결과가 나올까? 구글에서 뭔가 검색하면 진보넷이나 내 블로그나 등등이 굉장히 상위로 뜬다. =ㅂ=;;;;; 뭔과 관련된 단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닥 관련이 없는 단어인데도 진보넷이 첫페이지에 나오면 좀 당황스럽다. 우움 데스크탑 검색이라면 캐쉬가 남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보겠는데 우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9/21 19:47

안본다고 없어지나

무위님의 [안본다고 없어지나] 에 관련된 글.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9/21 19:26

9월 21일

* 대학 정보인권포럼 - 강사/발제문 - 페이지 - 자료집 - 예산과 기타 준비 * 매주 금 11시 주민번호 사용실태조사 정기회의 * 다음주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복지정보시스템 간담회/통비법 발제 * 30일까지 : 정보인권정책과제 * 네트워커 : 파워인터뷰/국내동향 * 지문날인거부자 생활매뉴얼 * 주민등록법 개정안 간담회 *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 좌담 : 인권교육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9/13 02:57

오늘은 정말 그림일기

슬램덩크를 읽다가 발견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강백호. =ㅂ= 근데 이걸 읽다 생각났는데, 중국은 모르겠지만 이쪽 동네에서는 본인확인수단으로 지문날인이 공통적으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인가부다. 하긴 지문날인제도가 아마도 만주국의 제도에서 들여왔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기도 하겠다. 영어권소설을 읽다보면 자기 이름을 못쓰는 사람이 서명대신 엑스자를 쓰는 것을 가끔 봤는데, 무인을 찍거나 엑스자를 쓰는 것, 모두 자기를 증명할 것을 강요받은, 하지만 그 방법은 자기가 고를 수 없는 사람들의 슬픈 풍경이 아닌가. + '슬픔'과 강백호의 저 표정은 참 안 어울리기도 하다. -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9/08 22:18

9월 9일

할일 운전학원 안전교육시 지문날인거부 매뉴얼 초안/다른 매뉴얼 모으기 대학도서관 학생정보수집 확인/정리 인권위 인권교육 관련 사람 기획안 정보인권활동가모임 회의록 통신비밀보호법 숭실대 사회봉사관 대관+시간표 정리+강사 섭외 복지정보시스템 간담회 시간결정 * 테러방지법 확인 비트토런트 저작권법:전송권에는 예외가 없나? 알기쉬운 주민등록법 개정안 일정 4시 : 정책국 세미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9/06 14:26

9월 6일

* 대학정보인권포럼 기획안정리/시간표작성 운전학원 안전교육시 지문날인거부 매뉴얼 초안 대학도서관 학생정보수집 확인 인권위 인권교육 관련 사람 기획안 지문날인반대연대 뉴스레터 - 동향 정리하기 ** 9월 8일 11시 기자회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09/06 07:37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2.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그런데 알권리는 필수적으로 권리를 청구 받은 측의 정보가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사한 알권리가 청구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알권리의 성격은 반대측면에서 보면 자기 또는 집단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알권리의 대상이 된 자가 개인일 경우 발생하게 되며, 여기서 프라이버시권은 알권리 행사의 한계로 작용한다. 즉,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것은 곧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며 과연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보통 요구되는 정보가 개인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경우에는 알 權利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어떤 고위직에 정해지는 경우 이 사람이 과연 그러한 직위에 합당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갖춘 업무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이러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일정정도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논란이 공인인 자와 공인이 아닌 자의 문제이다. 즉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공인으로 인정하느냐와 공인으로 인정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상대적 시사적 인물'과 '절대적 시사적 인물'로 구분한 시사적 인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서만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비밀영역과 내밀영역을 제외하고는 그의 동의 없이 사사적(私事的) 영역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인물의 전체적 사항이 실질적 정보의 이익을 갖게 되는 자를 말하는데,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보도는 그의 비밀영역에도 미치며 특별한 경우 그의 내밀영역까지도 공개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의 향유가 축소되는 인물로 공적인물(public figure)을 정의하는 미국에서는 공적인물을 공무원, 전면적인 공적인사,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공적인사, 논쟁사안의 공적인물, 제한적인 공적인물, 타의에 의한 공적인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업무의 실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내의 명백하게 중요성을 갖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실수에 의한 허위보도의 책임을 현저히 감소된다. 지위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 언론의 큰 주목을 받는자들이 전면적인 공적 인사가 되는데 이들의 경우는 공적 이해와 전혀 무관한 일부의 프라이버시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목적에서 또는 모든 문맥에서 공적인물로서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공적인사는 전면적인 공적인사와 거의 내용을 같이 하나 다만,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공공이 관심을 갖는 특정한 사건이나 일과 관련하여 자의에 의해 그러한 공적논쟁에 영향력을 갖고 관여하게 된 자는 그러한 특정 사항에 관한 언급에서 공적 인물로 취급된다. 이들에 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이상의 공적인물들과 거의 같은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적인 공적인물은 공개적인 직업으로 다수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적인 부문에서 지명도를 누리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본인이 공개하려고 노력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거절된다. 타의에 의한 공적인물은 유명인사의 가족, 범죄의 피해자 등인데, 공공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자의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취급된다. 공적 인물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피고인측에 있지만 일단 그것이 입증되면 피고인을 위한 뉴스가치가 있는가의 결정은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확정된다.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은 이 두 가지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보호법익을 형량하되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할 수 있도록 기본권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제한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을 우선시킴이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은 생명권, 인격권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알 권리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할 우선적 가치"라고 판단하면서 프라이버시권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례는 인격권 . 생명권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알권리의 우위에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는 있으나, 일단 기본권 충돌의 해결은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법익의 형량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은 숙고하여 평가하여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현식, 2001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