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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4/10/01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지난 7월 1일,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의 의미>(이하 잠정합의의 의미)라는 입장서를 통해 또다시 추악한 거짓말과 사실왜곡으로 조합원들과 연대동지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도대체 학습지노조 전체가 무엇 때문에 6년 넘게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일색입니다. 학습지노조가 투쟁기간 내내 수없이 결의했던 내용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대도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이며 유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습니다. 지난 ‘8.26합의’처럼 뻔뻔하게 또다시 사기극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단체협약이고 핵심내용은 모조리 삭제되거나 후퇴한 잠정합의안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6년여의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결코 재능교육 해고자 몇몇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구몬, 대교, 웅진 등 학습지 조합원들이 함께 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투쟁이었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는 “성과”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서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잠정합의안의 실상 -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끝없는 거짓말과 사실왜곡

 

1) 노동조합 활동보장

유일교섭단체 인정, 노동조합 전임자, 전임자 임금 지급, 사무실운영비 지급, 법률적 문제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 따르기로 한 것 등은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가 불안한 특수고용노동자인 재능교육지부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노동조합 전임자 축소, 전임자 임금 삭감, 노조사무실 ․ 집기 ․ 비품 ․ 전화회선 제공 삭제, 신입교사에 대한 노조 소개시간 삭제, 현장 지국 홍보활동 사전 합의 후 진행, 지국 사무실 내에 노조게시판 설치 삭제. 이것이 “노동조합 활동보장”의 실제 내용입니다.

2) 재능선생님 수수료 및 복리후생

① 회원관리 중 부상으로 휴직 시 생계비 보조와 교사 상해로 휴직 시 감수 할 수 밖 에 없었던 퇴회로 인한 급여 삭감에 대하여 보완제도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회원 관리 중 부상으로 휴직 시 생계비 보조와 관련한 조항은 이미 2007년 단체협약 제30조(업무 일시정지자의 처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26합의’에 따라 이미 작년에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자들이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잠정합의안 제30조(휴업자의 처우)는 2007년 단체협약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에는 2주 내지 4주 이상 입원한 교사가 대상이었는데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전치 1개월 내지 3개월 이상 진단을 받은 교사들만 해당됩니다.

2007년 단체협약 제34조(휴회면제 제도)에는 진단 기간이 2주 초과하는 교사상해일 경우 휴회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잠정합의안 제33조(인정퇴회 제도)에 따르면 진단 기간 4주 이상 교사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것 역시 원상회복되었다던 단체협약은 온 데 간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행하도록 한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② 회원이 미 입금한 회비에 대하여 교사의 동의 없이 교사의 급여(수수료)에서 공제하던 제도를 교사의 공제동의가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3년 12월에 합의하여 2014년 2월부터 선 시행되고 있음)(잠정합의의 의미)

▶ 잠정합의안 제38조(미 입금 회비) 제1항에 따르면, 회원의 회비가 익월 말일까지 미 입금되는 경우, 회비는 조합원의 공제 동의를 거쳐 익익월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07년 단체협약 제39조(미수 공제) 제1항을 보면, 미수회원의 회비가 익월 말일까지 미 입금 되는 경우, 해당회원은 휴회처리하고 미수회비는 익익월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조합원의 공제 동의를 거쳐"라는 문구로 인해 어쨌든 회사가 임의로 교사들의 임금에 손대는 행위가 사라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 입금회비' 제도"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달리 미수회원에 대한 휴회처리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미수회비가 선생님들의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은 같지만 미수회원의 자동휴회처리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미수회비만 계속 쌓여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하계휴가비 지원(5만원 상품권)(잠정합의의 의미)

▶ 2007년 단체협약 제58조(하절기 지원) 제2항을 보면, 회사는 조합원의 하기휴가 시, 위탁 6개월 이상 조합원은 15만원, 위탁 6개월 미만 조합원에게는 7만원의 하절기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14년 잠정합의안 제56조(하절기 지원)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하절기 지원을 위해 1개월 이상 마감한 조합원에게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각각 현금 15만원, 7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상품권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성과입니까? 게다가 부속합의서를 보면, '회사는 단체협약 제56조 ②항에 근거하여 상품권 구입시 홍보부스 대여료 할인이 가능한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상품권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영업실적을 짜내기 위해 학습지회사들이 주말까지 교사들을 강제동원하고 있는 작태를 노동조합 이름으로 공식 인정해 준 꼴입니다.

④ 수수료제도에서 악제도인 (-)월순증수수료 [(-)월 순증수×7000원을 수수료에서 삭감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수수료제도를 2015년 2/4분기까지 마련기로 하였습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최악의 참사입니다. 2007년 시작된 투쟁의 원인이자 현장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수료 제도를 회사에 백지위임했습니다. 교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카드를 아예 내주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자처한 채 교섭한 것입니다.

또 2008년 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설된 (-)월 순증수수료 항목은 노동조합이 그 당시부터 즉각 폐지를 요구해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자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핵심쟁점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1년간 더 시행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꼴입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역시 지난 ‘8.26합의’에서 (-)월 순증수수료는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했을 만큼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1년 후에 재능교육이 수수료제도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약속까지 해 준 것이기에 정말 심각합니다. 만 6년이 훌쩍 넘어선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원인은 오로지 당시 노동조합이 개악된 수수료 제도에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 6년여의 투쟁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현장투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핵폭탄입니다.

3) 고용불안 요소개선

형사상처벌로 인한 계약해지조항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사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는 동안에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 ⑤항 조합원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계약사항에 대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형사상 실형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시정의 요구 절차를 둠으로써 일방적 계약해지의 불안으로부터 선생님들의 권리를 강화시켰습니다.

-> ⑥항 회사 또는 조합원이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조합원이 각각 상대방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잠정합의의 의미)

▶ 2012년 학습지노조는 내부 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주요 간부 대부분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구안 가운데 단체협약 제28조(계약해지) 제1호 ‘조합원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해고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즉 형사상 실형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경우라면 원천적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잠정합의안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다고 하는 것도 이미 2007년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줄기차게 단체협약이 이미 작년부터 원상회복 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요소 개선”, 결국 이것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거나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어야 할 조항에 불과합니다.

4) 협약의 효력 지속 및 자동 갱신 조항으로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9조 (갱신 교섭 및 자동갱신)

①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45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80조 (협약의 효력 지속)

협약의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잠정합의의 의미)

▶ 2007년 단체협약

제81조(갱신 교섭)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45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2조(협약의 효력 지속 및 자동갱신) 협약의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조항 제목과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성과라고 할 거라면 몇 개 더 바꾸지 왜 이것만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상회복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 제목과 자리만 바꿔 놓고 조합원들과 연대동지들을 우롱하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5) 잠정합의안에 대한 약평

소수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미약하지만 유일교섭단체 인정, 하절기 지원비(휴가비)를 복원, 미수회비 자동공제제도 폐지, 관리중 부상자 처우, 노동조함 전임 및 임금지급, 사무실 운영비 지급 , 단체협약 자동갱신 및 효력의 연장 제도 등 2007년 단체협약 수준으로 합의안이 나온 것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월 순증수수료 문제는 주요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수료제도를 바로 만들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둔 것과 단체협약 일방해지 후 약 6년의 무단협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던 일부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에 평가되어야 할 점입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앞서 이번 잠정합의의 실상을 본 것처럼 위에 나열된 것 어느 하나도 결코 “성과”가 아닙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노동조합의 힘의 한계를 드러”내도록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8.26합의’라는 어설픈 사기극을 연출하기 위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했던 종탑 농성으로 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종탑에서 내려온 이후 어떠한 투쟁도 전개하지 않았던 자들, 오히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의 투쟁을 앞장서 막아 나서고 방해했던 자들, 민사소송 ․ 형사고발 ․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 ․ 서비스연맹에 제소 ․ ‘3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한 자들이 말하는 “성과”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노동조합의 힘의 한계까지 싸워야 합니다.

6) 이후 과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체협약 체결 자체만으로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2007년 수준의 내용이 유지됨을 성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은 3500명 조합원이 체결했던 단체협약을 30여명의 조합원이 지켜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루어낸 단체협약을 가지고 많은 학습지 교사를 만나 조합원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재능교육지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몬학습과 대교눈높이 등 학습지노조 각지부의 단체협약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정말 끝까지 추악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2007년 수준의 내용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조항이 모두 삭제되거나 후퇴했습니다.

3500명 조합원은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능교육지부에는 100명 남짓의 조합원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2007년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100명 외에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강종숙 서울경기남부지역본부장, 정난숙 서울남부지역지회장, 김성희 경기남부지역지회장 모두 대교 소속이었지만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개악에 맞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며 누구보다 앞장서 투쟁했습니다. 구몬학습 소속이었던 김영아 학습지노조 조직국장까지 모두 재능교육 투쟁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만큼 투쟁했습니다. 정작 재능교육지부 소속인 황창훈(당시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이, 각 단위가 재능교육 투쟁에 재정지원을 결의하자는 안에 반대했을 때에도 구몬지부, 대교지부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지부조합비를 사용했습니다. 2008년 이후 실제 투쟁하는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은 10명이 채 안 됐지만 현장의 이해에 부합하는 단체협약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투쟁했습니다. 30여명으로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학습지노조 조합원도 있습니다. 현장의 이해에 부합하는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투쟁을 벌여나간다면 최소한 이번 잠정합의안 보다는 나은 안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도, 다른 학습지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기 위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오늘은 공교롭게도 5년 전 2009년 7월 3일, 재능교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와 이어진 노조사무실 명도소송 패소로 인해 노조사무실마저 빼앗긴 채 성북동의 쓰레기 임시적치장 옆 주택으로 이사를 한 날입니다. 돈이 없어 트럭도 사람도 모두 '무상'으로 빌려 우리 손으로 이사했습니다. 지난 5년 단 한 순간도 그날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단체협약을 되찾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정대로라면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강종숙, 유명자, 강종숙의 만 일곱 살 아들, 유명자의 팔순 노모를 상대로 '조합비 반환'소송을 제기해 첫 재판이 열리기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맞고 당연히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우리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준 성의를 조합비라고 우기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가로채려고 하는 자들,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승리하면 다른 투쟁사업장에 환원하자는 제안에 "우리 쓰라고 준 돈이니 우리가 쓰는 게 맞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한 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가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로 2,387일, 만 6년 6개월 넘게 이어오고 있는 투쟁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노동조합이 전체 교사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안에 합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거리농성투쟁입니다. 이러한 투쟁을 쓰레기 안이라고도 부르기 뭐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들, 조합원들과 학습지교사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바꿔치기한 자들을 넘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동들을 투쟁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투쟁!!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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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추악한 답변

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추악한 답변

 

1-1.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김성희조합원의 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이하 ‘종탑의 답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구성 및 소집) 제1항, ……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전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1항, ……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현재 학습지노조 규약과 개정 전 규약을 비교해 보면,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에 대한 조항이 절대적 강행규정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전임자 한 명 없이 오로지 간부들의 헌신으로 지탱해오던 규약 개정 당시 학습지노조(2006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통합하기 전)의 현실여건을 반영한 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학습지노조는 재능교육과의 투쟁에 돌입한 이후 단 한 해도 2월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2.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가 무한정 연장될 수는 없다.(종탑의 답변)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은 2012년 6월 17일,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여민희는 2012년 7월 22일, 2012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각각 회계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규약 상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선출 당시, 임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2013년 2월 24일,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표결권(규약 개정 및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을 행사한 강경식, 김혜서, 박경선, 박태영 대의원은 2011년 10월 30일 당선공고 된 이후 임기 1년을 훌쩍 넘겨 표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는 무효입니다.

더욱이 재능교육과의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매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하에 2008년 11월 29일, 2008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이는 안이 상정되었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강경식, 김혜서, 박경선, 박태영 조합원은 현재까지 장장 2년 8개월째 대의원 임기가 무한정 연장되고 있습니다.

 

1-3. 혹여 임기가 연장된다 해도 6월 26일에는 대의원 선거가 끝나고 곧 정기대의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재 회계감사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계감사위원 역할을 한 이경희, 김찬숙 조합원은 2009년 6월 20일 개최된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황창훈은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시절,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계감사를 불가능하게 하다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날에 회계감사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너무 늦게 내신 서울경기본부의 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지노조 해복투 관련 회계감사 자료도 2009년 하반기부터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역시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날에 회계감사 의견을 받아왔고 “제때에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해복투에 반성 부탁 드립니다. 다시는 늦게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회계감사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결국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말하고 있는 “임기 연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황창훈 스스로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날 기를 쓰고 회계감사를 받은 것을 보더라도 “곧 정기대의원대회를 계획”하는 것과도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전에 임기 중인 회계감사위원이 자신의 임기 중이었던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2-1. 김성희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12개월 미납한 상태입니다.(종탑의 답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단 한 번도 따져본 사실이 없고 따져볼 자격도 없습니다.

 

2-2. 노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징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해 징계는커녕 선거를 진행할 때, 조합비를 1년이든 2년이든 그 이상이든 내지 않았어도 스스로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조합원 수 부풀리기가 이루어져 선거 가능 기준 조합원 수에 한참 못 미치는 단위에 대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위가 바로 다름 아닌 재능교육지부입니다.

 

3. 김성희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절차상, 내용상 임원 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언제든지 조합비를 납부할 것입니다.

 

4-1. 규약 상 회계감사는 노동조합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종탑의 답변)

 

회계감사 관련 조항은 규약 제27조(구성과 소집), 제28조(기능), 제41조(임무) 제4호 회계감사위원에 걸쳐 있지만 학습지노조 규약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4-2. 회계감사는 상식적으로 회계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 회계감사는 2012년에 이미 제출 한 2011년 자료와 2012년 상반기 자료에 대한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종탑의 답변)

 

2008년 초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강종숙은, 2007년 말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시작과 함께 일괄 사퇴한 이현숙 집행부로부터 재정관련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현숙 집행부가 사퇴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재능교육지부 전임자 급여를 개인통장에 보관해오다 재능교육지부가 아닌 학습지노조 통장에 입금 후 임의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현숙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재능교육과의 투쟁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고 당시 회계 역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책임소재의 문제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회계감사 의견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듯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되어 통과됐습니다. 다만 회계감사 의견 제출이 늦어진 것은 앞에서 본대로 황창훈이 본부장으로 있던 서울경기지역본부가 회계감사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아 다른 단위 회계감사를 모두 마치고도 의견 제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하반기 회계감사 의견 역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듯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12년 말에 여민희를 통해 유득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2년 상반기 회계감사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듯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김성희 회계감사위원과 같이 회계감사위원이었던 여민희가 함께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여민희가 종탑에 오르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이 가지고 있는 단위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회계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결국 여민희 때문에 회계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책임을 오히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민희는 작년 8월 26일 이후 얼마든지 회계감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고 당연히 다시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4월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에 출마하면서 약력 란에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위원이라는 사실만 쏙 뺐습니다. 사무처장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직접 당사자이기에 현직 회계감사위원인 자신이 사무처장에 출마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나 봅니다.

 

5-1. 회계감사라고 주장하는 임원(종탑의 답변)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은 학습지노조를 탈퇴했거나 탄핵을 당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회계감사라고 주장하는 임원"이라고 합니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은 유득규, 황창훈, 강경식도 대의원으로 참석했던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회계감사위원으로 선출됐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5-2.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감사를 받아야 할 주체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학습지노조 안에 두 개의 집행부를 인정하는 식으로 하여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2013년 3월분 조합비부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쪽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2,600여 만 원에 달하는 투쟁기금과 1,550만 원에 달하는 조합사무실 임차료 차액, 재능교육으로부터 받은 2억 2천만 원, 종탑 농성 시작과 함께 유득규 등이 개설한 계좌 및 직접 받은 투쟁기금 등 3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쪽이 관리 · 집행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3월 이후 대의원대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습지노조 재정은 2013년 3월 이전과 이후의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발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아 나설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는,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감사를 받아야 할 주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학습지노조 안에 두 개의 집행부를 인정하는 식으로 하여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려 하고 있”는 것과도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집행한 3억 원이 훨씬 넘는 재정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며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발, 회계감사 거부 등으로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현재 노동조합은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6 대의원 선거를 마친 후 빠른 시일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종탑의 답변)

 

규약과 규정 위반으로 점철된 상태에서 진행한 선거는 무효입니다. 재능교육과의 투쟁은 내팽개친 채 쓰레기 잠정합의안을 들이밀며 자신들만의 체계를 세우는데 혈안이 된 자들이 진행하는 대의원대회 역시 무효입니다.

 

7. 대의원 대회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선출할 것이며, 강종숙 집행부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내용과, 회계 미 인계로 인한 사고 부분의 회계감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받을 것입니다.(종탑의 답변)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의 재정집행과 관련한 회계감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임기 중인 회계감사위원이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스스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을 부정한 채 제멋대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이 진행하는 회계감사만 “정상적인 회계감사”라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주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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