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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추악한 답변

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추악한 답변

 

1-1.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김성희조합원의 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이하 ‘종탑의 답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구성 및 소집) 제1항, ……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전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1항, ……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현재 학습지노조 규약과 개정 전 규약을 비교해 보면,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에 대한 조항이 절대적 강행규정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전임자 한 명 없이 오로지 간부들의 헌신으로 지탱해오던 규약 개정 당시 학습지노조(2006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통합하기 전)의 현실여건을 반영한 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학습지노조는 재능교육과의 투쟁에 돌입한 이후 단 한 해도 2월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2.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가 무한정 연장될 수는 없다.(종탑의 답변)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은 2012년 6월 17일,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여민희는 2012년 7월 22일, 2012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각각 회계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규약 상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선출 당시, 임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2013년 2월 24일,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표결권(규약 개정 및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을 행사한 강경식, 김혜서, 박경선, 박태영 대의원은 2011년 10월 30일 당선공고 된 이후 임기 1년을 훌쩍 넘겨 표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는 무효입니다.

더욱이 재능교육과의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매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하에 2008년 11월 29일, 2008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이는 안이 상정되었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강경식, 김혜서, 박경선, 박태영 조합원은 현재까지 장장 2년 8개월째 대의원 임기가 무한정 연장되고 있습니다.

 

1-3. 혹여 임기가 연장된다 해도 6월 26일에는 대의원 선거가 끝나고 곧 정기대의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재 회계감사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계감사위원 역할을 한 이경희, 김찬숙 조합원은 2009년 6월 20일 개최된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황창훈은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시절,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계감사를 불가능하게 하다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날에 회계감사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너무 늦게 내신 서울경기본부의 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지노조 해복투 관련 회계감사 자료도 2009년 하반기부터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역시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날에 회계감사 의견을 받아왔고 “제때에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해복투에 반성 부탁 드립니다. 다시는 늦게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회계감사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결국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말하고 있는 “임기 연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황창훈 스스로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날 기를 쓰고 회계감사를 받은 것을 보더라도 “곧 정기대의원대회를 계획”하는 것과도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전에 임기 중인 회계감사위원이 자신의 임기 중이었던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2-1. 김성희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12개월 미납한 상태입니다.(종탑의 답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단 한 번도 따져본 사실이 없고 따져볼 자격도 없습니다.

 

2-2. 노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징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해 징계는커녕 선거를 진행할 때, 조합비를 1년이든 2년이든 그 이상이든 내지 않았어도 스스로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조합원 수 부풀리기가 이루어져 선거 가능 기준 조합원 수에 한참 못 미치는 단위에 대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위가 바로 다름 아닌 재능교육지부입니다.

 

3. 김성희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절차상, 내용상 임원 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언제든지 조합비를 납부할 것입니다.

 

4-1. 규약 상 회계감사는 노동조합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종탑의 답변)

 

회계감사 관련 조항은 규약 제27조(구성과 소집), 제28조(기능), 제41조(임무) 제4호 회계감사위원에 걸쳐 있지만 학습지노조 규약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4-2. 회계감사는 상식적으로 회계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 회계감사는 2012년에 이미 제출 한 2011년 자료와 2012년 상반기 자료에 대한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종탑의 답변)

 

2008년 초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강종숙은, 2007년 말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시작과 함께 일괄 사퇴한 이현숙 집행부로부터 재정관련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현숙 집행부가 사퇴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재능교육지부 전임자 급여를 개인통장에 보관해오다 재능교육지부가 아닌 학습지노조 통장에 입금 후 임의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현숙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재능교육과의 투쟁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고 당시 회계 역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책임소재의 문제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회계감사 의견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듯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되어 통과됐습니다. 다만 회계감사 의견 제출이 늦어진 것은 앞에서 본대로 황창훈이 본부장으로 있던 서울경기지역본부가 회계감사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아 다른 단위 회계감사를 모두 마치고도 의견 제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하반기 회계감사 의견 역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듯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12년 말에 여민희를 통해 유득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2년 상반기 회계감사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듯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김성희 회계감사위원과 같이 회계감사위원이었던 여민희가 함께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여민희가 종탑에 오르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이 가지고 있는 단위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회계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결국 여민희 때문에 회계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책임을 오히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민희는 작년 8월 26일 이후 얼마든지 회계감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고 당연히 다시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4월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에 출마하면서 약력 란에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위원이라는 사실만 쏙 뺐습니다. 사무처장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직접 당사자이기에 현직 회계감사위원인 자신이 사무처장에 출마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나 봅니다.

 

5-1. 회계감사라고 주장하는 임원(종탑의 답변)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은 학습지노조를 탈퇴했거나 탄핵을 당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회계감사라고 주장하는 임원"이라고 합니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은 유득규, 황창훈, 강경식도 대의원으로 참석했던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회계감사위원으로 선출됐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5-2.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감사를 받아야 할 주체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학습지노조 안에 두 개의 집행부를 인정하는 식으로 하여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2013년 3월분 조합비부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쪽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2,600여 만 원에 달하는 투쟁기금과 1,550만 원에 달하는 조합사무실 임차료 차액, 재능교육으로부터 받은 2억 2천만 원, 종탑 농성 시작과 함께 유득규 등이 개설한 계좌 및 직접 받은 투쟁기금 등 3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쪽이 관리 · 집행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3월 이후 대의원대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습지노조 재정은 2013년 3월 이전과 이후의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발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아 나설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는,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감사를 받아야 할 주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학습지노조 안에 두 개의 집행부를 인정하는 식으로 하여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려 하고 있”는 것과도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집행한 3억 원이 훨씬 넘는 재정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며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발, 회계감사 거부 등으로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현재 노동조합은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6 대의원 선거를 마친 후 빠른 시일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종탑의 답변)

 

규약과 규정 위반으로 점철된 상태에서 진행한 선거는 무효입니다. 재능교육과의 투쟁은 내팽개친 채 쓰레기 잠정합의안을 들이밀며 자신들만의 체계를 세우는데 혈안이 된 자들이 진행하는 대의원대회 역시 무효입니다.

 

7. 대의원 대회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선출할 것이며, 강종숙 집행부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내용과, 회계 미 인계로 인한 사고 부분의 회계감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받을 것입니다.(종탑의 답변)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의 재정집행과 관련한 회계감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임기 중인 회계감사위원이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스스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을 부정한 채 제멋대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이 진행하는 회계감사만 “정상적인 회계감사”라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주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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