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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쟁취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쟁취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지난 7월 4일 열린 '재능교육지부 2014단체협약 잠정합의안 공개설명회'(이하 설명회)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의 의미>라는 입장서를 통해 밝힌 내용들이 모조리 허구임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황창훈은 자신이 교섭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안을 방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는 설명회 내내 "사측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었다.", "타 회사에 없는 제도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라는 말을 되뇌고, 나아가 재능교육 노무팀이 지껄이는 말을 거의 그대로 따라하는 등 설명회를 마치 사측 노무팀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의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교섭위원조차 밝히기를 꺼려하고, 교섭 당시 사측이 단체협약 내용의 후퇴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의 근거자료는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사측 안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강변하던 2007년 단체협약을 제대로 몰라 2007년 단체협약이 아닌 엉뚱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실상이 이러하니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은 모조리 삭제되거나 후퇴되었습니다. 나아진 조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학습지노조 규약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제도는 아예 통째로 사측에 위임해버렸습니다. 노동조합활동 관련조항은 전면 후퇴했습니다. 2008년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후 시행해 오던 '사업관리규정'(일반적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단체협약 갱신 때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조항마저 사측 안을 수용했습니다. 노동조합비와 임금을 가압류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조항입니다. 결국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한지 단 열 달 만에 앙상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없어 양보가 불가피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8.26합의' 당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고 주장할 때보다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8.26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때는 물론 합의 시한을 넘겼을 때에도 정작 재능교육과의 투쟁은 회피한 채 버젓이 "연대활동"을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종탑 농성마저 오르락내리락하며 제멋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도 똑같았습니다. 참담하기 짝이 없는 잠정합의안이 공개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최악입니다. 최악의 잠정합의안으로 재능교육과 합의한다면 현장투쟁은 불가능 합니다. 다른 투쟁사업장에도 최악의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히 요청합니다. 진정으로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승리하길 원한다면 잠정합의안을 즉각 파기하고 투쟁하라고 질책해 주십시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함께 투쟁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마음이 없거나 스스로 투쟁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2007년,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임금제도가 포함된 단체협약에 합의한 이현숙 집행부가 끝까지 물러나지 않아서 초래된 어려움을 잊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3인'은 지난 6년여의 투쟁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전개돼도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 이 글의 목적은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투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8.26합의' 당사자들에게 한 번 더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 당시 집행부에게 함께 요구했던 것처럼 잠정합의안을 즉각 파기하고 투표가 아니라 투쟁에 나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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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입니다.

1. 2007년 단체협약의 내용도 모른 채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8.26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 차례 공개한 글은 물론 지난 설명회에서도 "어떻게 조합원이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2007년 단체협약의 세부조항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이 아니라 엉뚱한 자료를 갖고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제25조(이의제기)와 제53조(조합원 자녀 회비지원) 단서를 잠정합의안에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과 교섭을 진행한 회사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무능력, 무책임, 무성의 등 온갖 말을 갖다 붙여도 한참 모자랍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2. 잠정합의안은 학습지노조 규약과 충돌합니다.

재능교육지부는 학습지노조 산하 지부입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다시 통합 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권한인 단체교섭위원 임면권(규약 제54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 2007년 단체협약 조항(제64조 제2항)을 변경했습니다.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제48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 2007년 단체협약 조항(제67조 제2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동조합이 변경과 삭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노동조합이 일부 승소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랬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는데 관계없다고 했답니다.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 조항들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8월 20일로 예정된 재판결과를 보고 잠정합의를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도 1년 가까이 재판을 중단한 이유가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판결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심과 동일하게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일부 승소한 내용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능교육 관련사건 역시 1심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내용이 뭐가 됐든 어떻게든 빨리 교섭을 끝내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임금(수수료)제도 개정을 회사에 통째로 내줬습니다.

2007년 투쟁의 원인이자 현장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부분을 회사에 통째로 내줬습니다. 아울러 2008년 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설된 (-)월 순증수수료 항목은 노동조합이 그 당시부터 즉각 폐지를 요구해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핵심쟁점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1년간 더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줬습니다. ‘8.26합의서’에도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명시할 만큼 종탑 쪽에서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8.26 합의 이후 교섭 경과 보고>를 보면 전문과 17개 조항 불일치로 작년 12월 28일 교섭이 중단된 후 올해 5월 23일 교섭을 재개했는데 채 한 달도 안 된 6월 20일 달랑 여섯 번의 교섭으로 핵심조항들에 합의(내용적으로 모두 삭제 및 양보)했습니다.

임금 제도와 같은 핵심 중의 핵심 사항을 교섭에 있어 중요한 카드로 활용하면서 회사를 압박해야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아예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교섭을 진행하다 백기 투항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만 6년이 훌쩍 넘어선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원인은 오로지 당시 노동조합이 개악된 수수료 제도에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잠정합의안 가운데 수수료제도 부분은 지난 6년여의 투쟁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현장투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핵폭탄입니다.

4. 노동조합활동 관련조항이 전면적으로 후퇴했습니다.

노조 전임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고 전임자급여 역시 줄었습니다. 회사가 노조사무실 ․ 집기 ․ 비품 ․ 전화회선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신임교사에 대한 노동조합 소개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현장 지역국 사무실내에서 홍보활동을 하려면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합의해줄리 만무합니다. 회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마저 단체협약 위반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조합원이 있는 지역국 사무실내에 노동조합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었던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5.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관리규정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2008년 10월말 회사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곧이어 전체 교사들의 일하는 조건과 임금성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내용의 사업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고 주장하다 갑자기 단체협약에 비해 전면적으로 후퇴한 사업관리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꼴입니다.

12년, 15년 동안 장기간 근무한 교사들에게 지급하던 포상을 없앴습니다. 다른 학습지회사에 없는 내용이라며 삭제하자는 회사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간 근무한 교사는 오히려 12년차 이상 교사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회사에는 20년 근무교사에 대한 포상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도 더 많아졌습니다. 1년짜리 계약직 신분인 학습지교사들, 특히 노조원들은 고용이 지극히 불안정합니다. 실제 재능교육은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원 전원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특히 잠정합의안 제28조 제3항의 "중대한 귀책사유", "회원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노조원들의 단골 해고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른 학습지회사의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조항 역시 "사측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었다."라며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2012년 학습지노조는 내부 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주요 간부 대부분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단체협약 제28조(계약해지) 제1호 ‘조합원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해고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즉 형사상 실형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경우라면 원천적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서 "실형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로 바뀌는 것도 노동조합 요구안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지난 6년여 재능교육과의 투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간부들을 포함해 노조원들은 학습지자본과의 투쟁와중에 언제라도 실형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2007년 단체협약 제29조 업무일시정지 사유 가운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관리규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던 육아와 부상이 잠정합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교섭대표였던 오수영과 교섭간사였던 여민희가 설명회 자리에서 서둘러 잠정합의안 제29조 제1호의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에서 '등'에 육아와 부상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단체협약에는 "관리 중 ․ 관리 외 부상"과 "육아"가 독립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관리규정에서조차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등'에 육아와 부상이 포함된다는 오수영, 여민희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정말 회사가 부르면 받아 적기만 했나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007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사가 다쳤을 경우 2주 초과하는 진단이 나오면 그만둔 회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을 보면 동일한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을 요합니다. 하지만 유득규는 이것이 개악이 아니랍니다. 실제 2주 정도 다친 경우에는 교사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수업을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4주 정도는 다쳐야 실제 이 조항을 적용받아서랍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 것인데 유득규에 따르면 교사들의 '초인적인 의지'가 단체협약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6. 2007년 단체협약의 중요 조항도 후퇴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사가 부상으로 일시적인 휴직을 할 경우 2주 내지 4주 이상 입원을 하면 20만원 내지 50만원의 생계비를 보조받습니다. 반면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동일한 경우 전치 1개월 내지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탁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합니다. 학습지교사 모두 위탁계약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제도도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 때마다 회사는 "위탁계약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만든다."라는 조항 중 합의부분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은 참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잠정합의안을 보면 "위탁사업계약서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는 이 부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동료의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온 쓰라린 아픔이 강제로 포맷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휴가비 지급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지급을 중단했을 때부터 노동조합의 핵심요구 사항이었습니다. ‘8.26합의서’에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단 2개의 조항일 만큼 중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전국을 돌며 현장교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했을 때 최우선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을 보면 정말 최우선 조항부터 여타 핵심조항까지 단 하나의 조항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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