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14/10

재능교육투쟁 2,500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 참가 제안서>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재능교육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재능교육투쟁 2,500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 참가 제안서>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재능교육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2007년 임금제도 개악으로 시작된 재능교육 투쟁이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3년 8월과 올해 7월,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와 재능교육 사측은 두 차례의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이 모든 합의는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투쟁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과도 한참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0일,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이 된 지 오래인 재능교육 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두 차례의 합의에서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항들을 대거 포기하였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이 현장 교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려면 회사와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된 조항들조차 모조리 양보하였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의 "단체협약 체결"의 실상이 이러하기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 동지를 주축으로 한 재능교육 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재능교육 사측은 인터넷 언론 <참세상>을 통하여 '지대위'와의 만남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참세상> 기사 내용대로 '지대위'와 재능교육 사측은 계속하여 공식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9월 하순경부터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와의 관계 문제 등의 이유로 교섭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중순 유득규, 오수영을 한차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은 이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고 다음번 만날 약속시간과 장소까지 잡았으나 유득규, 오수영은 만남을 회피하며 재능교육 사측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후 만남이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고, '지대위'와 재능교육 사측의 교섭도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해고생활을 하느라 알 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노동조건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사업관리규정보다 못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나서 "현장으로부터 힘을 조직해 노동조합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대위'와 '3인' 동지의 끈질긴 투쟁으로 단체협약 개선에 대한 회사의 입장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지대위'와 '3인' 동지의 요구사항은 간명합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가 "체결"한 허울뿐인 단체협약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지켜온 단체협약,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보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단체협약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2,500일 내내 요구해 온 임금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핵심조항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가 '3인'을 고사시키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막아 나서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내용으로 '3인'과 합의를 하면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 세력이 농성투쟁을 재개할 것이 우려된다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차일피일 문제해결을 미루고 있는 재능교육 사측의 입장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농성투쟁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고도 1년 7개월이 더 지난 지금,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기나긴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재능교육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무늬만 단체협약이 아니라 그 이름에 값하는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재능교육 자본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10월 18일 재능교육 투쟁 2,500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승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동지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재능교육 투쟁 승리 전국 집중 결의대회

일시: 2014년 10월 18일(토) 오후 3시

장소: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재능교육 세 번의 합의(2007.5.17, 2013.8.26, 2014.7.15)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재능교육 세 번의 합의(2007.5.17, 2013.8.26, 2014.7.15)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들어가며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나긴 시간만큼이나 이 투쟁을 둘러싸고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노노갈등"에 의해 운동진영에서 논쟁과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그 와중에 두 차례의 단체협약 체결과 한 차례의 합의가 있었다. 어지간한 투쟁도 한 차례의 합의면 족한데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이처럼 여러 번의 합의를 거치고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함께한 동지들과 이 투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동지들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씌어졌다. ‘민주’노조 집행부가 두 차례의 단체협약 체결과 한 차례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투쟁의 원인이 되거나 투쟁의 마무리가 전혀 아닌 지금,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세 차례의 합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교훈으로부터 어떤 선택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 단체협약 체결

2007년 5월 17일,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기나긴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원인이 된 2007년 단체협약 체결이 있었다. 사측의 단체교섭 해태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가 아니라 오히려 단체협약 체결이 투쟁의 원인인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도 ‘민주’노조 집행부가 합의를 했는데 그러하다. 이유는 하나. 바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현장 교사들의 이해에 반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자명한 사실을 민주노조라고 주장하는 당시 집행부와 서비스연맹, 노동운동 단체, 이른바 활동가들 중 일부가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데 있다. 이들은 이전에도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노조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데에 있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난 세 차례 합의의 문제의 핵심이다.

그럼 이제 다시 2007년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학습지노조는 2006년 1월 학습지업계 1위 기업 (주)대교를 상대로 당시 부당하게 해고된 대교지부장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본사 정문을 틀어막고 처음으로 천막농성을 전개했다. 301일의 농성투쟁으로 역시 처음으로 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키는 승리를 쟁취했다. 여세를 몰아 부정영업 강요에 의한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교사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몬학습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했다. 2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두 문제가 대교지부 투쟁 승리의 영향으로 결국 한꺼번에 해결됐다.

한편 학습지노조와 통합을 하기 전이었던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해 재능교육 사측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2006년 9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통합을 했고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가 됐다. 그 즈음 학습지노조 선거가 있었고 당시 재능교육지부장이었던 이현숙이 학습지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어 겸직을 하게 됐다. 그런데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재능교육 사측과의 싸움이 당연히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의 싸움으로 확대되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단체협약 체결 투쟁은 여전히 재능교육지부와 재능교육 사측의 줄다리기 양상으로 진행이 됐고 학습지노조 산하 다른 지부는 중앙위원회에 보고되는 교섭상황을 접할 뿐이었다.

단체협약 체결 시한을 반 년 이상 넘긴 2007년 4월, 재능교육 전체 교사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가 포함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IMF사태 등으로 이윤에 타격을 받고 있던 학습지자본 모두가 2000년대 초반 이후 회비인상을 할 수 없게 되자 학습지교사들의 임금을 공격하기 위해 도입하려 시도했던 제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의 제도를 노동조합이 그것도 ‘민주’노조 집행부가 합의를 해준 것이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재능교육을 압박하는 총력투쟁이 논의되고 있던 때에 정말 급작스럽게, 그것도 ‘민주’노조 집행부가 "교사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던 회사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 학습지노조 중앙위에서 잠정합의안 승인을 밀어붙였다. 잠정합의안 승인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도 전에 찬반투표에 들어갔고,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자행되고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으며 찬성을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억지 가결을 시켰다. 가결 후에도 내용이 너무 심각한 제도라 학습지노조 일부 간부들과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했고 현장교사들 역시 재고를 읍소했지만 모두 무시한 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렇듯 재능교육 교사 대부분의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제도가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서비스연맹 등 이른바 “공조직“은 오히려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방조했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 한 달 후 첫 월급이 나오면서 현장 교사들 대부분이 심각할 정도의 대폭적인 임금삭감을 당한 것이 현실화 되었는데도 ”공조직“과 당시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제도를 한 달 시행해 보고 평가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주장하는 사측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투쟁을 전혀 벌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2007년 12월 21일, “공조직”의 지원 없이 당시 학습지노조 간부 일부와 조합원들, 재능교육지부 신임 유명자 집행부와 조합원들, 연대 동지들을 주축으로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 거리농성에 돌입했다. 거리농성 돌입 8일 만에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지역본부장, 지부장 등 중앙위원, 학습지노조 간부들 대부분이 사퇴하여 강종숙이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지만 학습지노조 강종숙 집행부와 재능교육지부 유명자 집행부는 “공조직”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렇듯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시작부터 “공조직”의 입장과 "조직질서"를 거스른 투쟁이었고, 투쟁기간에도 학습지노조의 투쟁요구와 충돌하는 “공조직”의 요구나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투쟁기간 내내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동조합이 다른 학습지회사들조차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감히 도입하지 못했던 제도보다 더 악랄한 제도에 합의를 해주고 이른바 “공조직”들은 이를 묵인, 방조, 지지하는 작태가 이미 2007년부터 벌어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이러한 작태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 내내 안팎에서 되풀이되면서 투쟁동력을 갉아먹었고 결과적으로 재능교육 사측과 싸워야 할 역량을 소진시켰다.

2013년 ‘8.26합의’

다음으로 2013년 8월 26일, “202일간의 종탑농성”을 마무리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 당시 합의를 한 세력들은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해고자를 전원복직 시키는 승리를 쟁취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요구가 완전히 관철된 것이기에 당연히 투쟁이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8.26합의’는 한 마디로 기만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어설픈 사기극이자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요구인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단지 합의서에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라는 한 줄이 채 안 되는 문구를 얻으려고 2,000일 넘게 싸운 것이 아니다. 현장에 복귀해 노동조합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 진짜 단체협약이 있어야 했기에 끔찍한 탄압을 무릅쓰고 싸웠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협약이 완전히 배제된 '8.26합의'는 지난 투쟁에 대한 철저한 배신에 다름 아니었다.

'원상회복'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해석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 없는 단체협약의 전면, 자동, 즉시 적용이다. 그런데 ‘8.26합의’에서의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단 하나의 조항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게다가 오히려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핵심요구 사항인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제도 즉각 폐지, 휴가비 즉각 지급은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별도로 합의서 내용에 포함시켜 “3개월 이내에 개선”, “복귀 후 우선 논의”라고 명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은 결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재능교육 교사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가능한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했을 때 나의 권익이 보장되고 일하는 조건이 나아진다는 믿음이 필수적이다. 특히 재능교육 교사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단체협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되고, 휴가비 지급여부와 수수료제도개악을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2007년 단체협약 체결로 인해 임금삭감 폭탄을 맞았던 현장 교사들이 “단체협약 원상회복”의 실상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기에 현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조항이 전혀 없고, 거기에 더해 핵심요구사항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별도로 명기해 주고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 하였고 투쟁을 승리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 기만적인 실상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에게 임금삭감 폭탄을 ‘선사’하는 노동조합, 전혀 적용도 되지 않는데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었다고 강변하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을 다 내주는 노동조합의 실상을 모를 교사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2007년에 이어 또다시 현장 교사들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현장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합의 당사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결과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을 하겠다며 투쟁을 마무리한 자들의 주관적 의지와 달리 객관적 현실에서는 지금까지도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수의 증가는 물론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데 있어 전혀 유의미한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이미 2007년 당시 이현숙 집행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통해 이를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노동조합이 결코 체결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악된 임금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현장 지국으로 교사들을 찾아갔을 때 "노동조합이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 임금제도 도입으로 재능교육 교사의 25%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만 둔 교사 가운데 조합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합의를 두고 종탑세력들은 "현장에서 힘을 갖는 노동조합의 재건"을 통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체협약을 갱신체결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마저도 합의서에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최악의 합의를 했다. 모든 노사교섭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핵심조항 때문에 최종타결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단 석 달의 시한 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핵심조항들은 모조리 빠진 채 노사가 서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기타 조항’들만 포함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것은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2년의 시한 내에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지 않았던 재능교육의 행태로 보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 상황이었다.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더 말 할 나위도 없었다. 껍데기만 앙상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핵심조항들을 놓고 교섭만 진행하면 어쨌든 회사가 이번 합의를 지킨 것이라고 인정하여 준 꼴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만 질질 끌면 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단체협약 제83조(보충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협약이 실효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을 끌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결국 ‘8.26’합의는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라는 공문구 한 줄과 2억 2천만 원에 2,000여일의 투쟁을 팔아먹은 사기극이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쟁사업장 노동조합이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양보하면서 투쟁을 정리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었다. 또한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고공농성까지 사측이 아니라 내부와 싸우기 위해 동원하면서 최악의 배신적인 타협을 했다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조직”은 예전과 다름없이 ‘8.26’합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했다. 나아가 5년여의 투쟁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함께 투쟁했던 상당수의 투쟁사업장과 정치조직들마저 ‘8.26합의’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방조했다.

200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연대 단위는 고사하고 재능교육지부 외의 학습지노조 산하 타 지부조차 객체였던 상황이었지만, 2007년 12월 시작한 2,000여일의 농성투쟁은 사회적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민주노조 운동의 후퇴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후퇴 안에 반대해서 계속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초유의 일이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2014년 단체협약 체결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15일, “단체협약 체결”이 있었다. 이를 두고 자칭 ‘민주노조 집행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도대체 학습지노조 전체가 무엇 때문에 6년 넘게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일색이다. 실상이 이러한대도 종탑세력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이며 유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8.26합의’ 당시와 똑같다.

하지만 실상은 종탑세력들이 설명회에서 "사측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었다.", "타 회사에 없는 제도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라고 하거나 재능교육 노무팀이 지껄이는 말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처럼 2014년 단체협약은 무늬만 단체협약이고 핵심내용은 모조리 삭제되거나 후퇴했다.

심지어 원상회복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강변하던 2007년 단체협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회사와 체결한 실제 2007년 단체협약이 아닌 엉뚱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하기까지 했다. 실상이 이러하니 나아진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체결권과 교섭위원 임면권을 아예 삭제하여 규약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핵심요구사항 중 하나인 임금제도는 아예 통째로 사측에 위임하고 (-)월 순증수수료제도 즉각 폐지는 1년 후로 연기하는 데에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현장사무실 선전활동을 하려면 사측과 사전에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고, 신입교사에 대한 노동조합 소개시간과 사무실 내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은 삭제됐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줄었고 전임자 임금은 삭감됐다.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전화회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다.

2008년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시행해 오던 '사업관리규정'(일반적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은 그대로 수용하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는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회사,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단, 일하는 조건은 비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2007년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현장 교사들의 임금과 일하는 조건을 후퇴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시행중이던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못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막론하고 현장 교사들의 임금과 일하는 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노동조합이 합의해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2007년 단체협약에는 6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이번에 7년, 12년, 15년 근무한 교사들에 대한 포상을 삭제하면서 절반인 3단계(3년, 5년, 9년)로 축소됐다. 2007년 단체협약과 사업관리규정에도 있었던 업무일시정지 사유 가운데 육아가 사라졌다. 회원 관리 중 부상으로 휴직 시 생계비를 보조 받던 조항과 교사 상해로 인해 그만둔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불리하게 바뀌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계약해지 사유는 더 많아졌다.

노동조합이 현장투쟁을 벌여나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구 중 하나인 휴가비 지급은 ‘8.26합의서’에도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단 2개의 조항 가운데 하나였고, 재능교육 대표이사가 전국을 돌며 현장교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했을 때 교사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는 15만원, 6개월 미만 근무한 교사는 7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었던 휴가비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지급으로 대폭 삭감됐다.

학습지교사들에게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위탁계약서가 있다. 계약해지사유, 임금제도 등이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재능교육 사측은 교섭 때마다 "위탁계약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만든다."라는 조항 중 합의부분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은 참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동료의 목숨까지 바쳐야 했다. 그런데 이 조항마저 "위탁사업계약서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만든다."라고 개악됐다.

종탑세력은 핵심조항이 합의가 안 돼 작년 12월 31일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작년 12월 28일 교섭이 중단되었다가 올해 5월 23일 교섭이 재개된 이후 무언가에 쫓기듯이 채 한 달도 안 된 6월 20일 달랑 여섯 번의 교섭으로 핵심조항들에 합의했다. 200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보았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또 종탑세력들은 "노동조합의 힘이 없어 양보가 불가피했다."라고 하지만 '8.26합의' 당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고 주장할 때보다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종탑세력들은 포기했지만 여전히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조합원들과 연대동지들이 있었다.

그러나 종탑세력들에게 투쟁하는 조합원과 연대 동지들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었다. 종탑에 있을 때부터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의 투쟁을 앞장서 막아 나서고 방해했던 것처럼 종탑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재능교육을 상대로 어떠한 투쟁도 전개하지 않았던 종탑세력들은 투쟁을 막아 나서고 방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미 작년 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윤희찬을 사주하여 형사고발에 나서고,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와 서비스연맹에 제소하고,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를 제명했다.

이러한 짓을 자행하면서나 자행한 이후에도 종탑세력들은 ‘8.26합의’ 당시처럼 거짓말을 동원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그들에겐 이미 이러한 상황마저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방조하는 “공조직”과 일부 투쟁사업장, 정치조직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이제 단지 민주노조 운동의 후퇴를 넘어 정치조직들의 퇴행도 일반화되어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평소에는 한 다발의 원칙을 암송하며 투쟁을 외치다가도 결정적인 시기가 닥쳤을 때 노조관료들이 후퇴하면 애써 모른척하거나 아예 투쟁기간 내내 시류에 따라 무원칙한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등 정치조직마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고착화된 것이다.

나가며

그렇다면 이대로 끝인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지난 시기 민주노조를 목숨 바쳐 지키며 걸어온 길이 바로 답이다. “공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나 “조직질서”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입각해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정신의 ‘새로운’ 싹은 이미 돋아났거나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모두 “공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나 “조직질서”에 굴종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공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나 “조직질서”는 민주노조운동 정신과 전혀 무관하다. 반대로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해치는 독약이다.

‘민주'노조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이른바 쪽수에 밀렸다는 이유로 왕따 당하고 있지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는 단 2명의 조합원으로 600일 넘게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다. 8명의 조합원 가운데 6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회사로 복귀했는데 오히려 노동조합을 지키면서 투쟁하는 분회와 조합원들을 사측은 물론 민주노조와 “공조직”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연대단위가 함께 하고 있다.

스타케미컬 해복투 차광호 동지는 100여일이 훌쩍 넘어가버린 지금도 45미터 공장굴뚝에 올라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지만 “공조직”은 공장을 분할매각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해고한 자본과 굳게 손잡고 있는 ‘지회’편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3일 희망버스 투쟁에 함께했던 동지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목소리는 분명 정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0년 투쟁을 단 며칠 만에 말아먹은 현대자동차의 ‘민주'노조에 맞서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8/18 쓰레기합의에 대한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공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나 “조직질서”에 맞서 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그리고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으면서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극악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민주노조가 깨지고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났던 유성기업지회와 KEC지회는 다시 현장을 되찾아오기 위한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하는 와중에도 모범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하며 민주노조운동 정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회 역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이들 투쟁에 대해 상반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며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지만 결국 투쟁과정에서 그 본질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유성기업지회, KEC지회, 그리고 이들 투쟁에 “공조직”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민주'노조에 현혹되지 않고 함께하는 동지들의 투쟁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정신의 ‘새로운’ 싹이 커다란 나무가 되고 결국 숲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노조운동을 해치는 독약이 되어버린 “공조직”과 “조직질서”를 외쳐대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2007년 단체협약 체결, 2013년 '8.26합의',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일이 될 것이다.

아직 진행형이지만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유성기업지회와 KEC지회 투쟁이 나아가고 있는 길이,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복원하는 밑바탕이 되고 이로부터 새로운 싹들이 쑥쑥 커 나가는 그런 국면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분투하자! 민주노조운동의 복원을 통해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투쟁!!

 

2014. 10. 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 -재능교육 사측과의 대화 진행경과 및 지대위의 입장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

-재능교육 사측과의 대화 진행경과 및 지대위의 입장

 

지난 9월 18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서를 통하여 재능교육 사측과의 교섭경과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대위'는 당시 입장서에서 밝힌 것처럼 추석 연휴 직후 재개된 대화과정에서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이어서 9월 26일 <재능교육 현안문제 해결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유득규, 오수영과 한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득규, 오수영은 노동조합이 있는데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와 대화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회사의 요청에 대해서는 '3인'은 제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양쪽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9월 25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시간과 장소까지 잡았으나 유득규, 오수영은 만남을 회피하며 재능교육 사측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후 만남이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 '지대위'와 재능교육 사측의 교섭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대위'는 이미 지난번 입장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본사 앞 시위는 노조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운운하며 현안문제 해결에 등을 돌리고, 나아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단체협약 내용이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투쟁을 내팽개치고 민사 소송제기, 형사고발, 제명 등의 행태를 보여 왔던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반성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이 투쟁을 한낱 감정싸움과 돈을 둘러싼 다툼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며 온갖 거짓을 퍼뜨려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극심한 대립과 반목으로 이끌었던 세력들"과 함께 '지대위'와 '3인'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지대위'와 '3인'을 고립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현장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 단체협약의 내용이 개선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막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대위'와 '3인'의 끈질긴 투쟁으로 재능교육 사측의 입장변화가 있는 상황 하에서 보이고 있는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스스로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편 재능교육 사측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교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내용으로 '3인'과 합의를 하면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 세력이 농성투쟁을 재개할 것이 우려된다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차일피일 문제해결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교육이 정말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농성투쟁 당사자인 '3인'과 하루빨리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시간만 보내며 이도저도 아닌 행태를 보인다면 창립 30주년 무렵 시작된 투쟁이 창립 40주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대위'와 '3인'은 교착상태인 현 교섭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먼저 재능교육 교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의 작태를 조합원들과 현장교사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입니다. 현장교사들의 바람과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저들을 현장교사들이 먼저 심판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대위'는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재능교육투쟁이 올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동지들께 요청합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 현재 상황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의 반동적인 작태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지대위'와 '3인'의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오는 10월 18일(토) 전국 집중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결의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지난 7년간의 투쟁,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투쟁!!

 

2014. 10. 8.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과의 대화 진행경과 및 지대위의 입장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과의 대화 진행경과 및 지대위의 입장

 

지난 9월 16일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용역깡패 투입, 폭력사태 재연 (주)재능교육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취재한 '참세상' 윤지연 기자에 의해 "지대위 측과 2주 전부터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회사 측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참세상' 기사 내용처럼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몇 차례의 대화가 진행되었고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전부터" 대화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약 한 달 전인 지난 8월 18일 첫 만남이 있었고, 그 후 두 차례 더 대화가 진행되다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능교육 사측의 농성장 강제철거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추석 연휴 직후 대화를 재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위해 유득규, 오수영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가 보여준 태도 변화를 평가하며 현안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고 있는 동지들을 비롯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동지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주노총과 산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 재능교육지부투쟁의 핵심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투쟁에 함께해야 합니다. 형식논리에 갇혀 관료적 체계와 질서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정신에 입각하여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유성기업 아산지회, KEC지회, 콜텍지회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본사 앞 시위는 노조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운운하며 현안문제 해결에 등을 돌리고, 나아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단체협약 내용이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투쟁을 내팽개치고 민사 소송제기, 형사고발, 제명 등의 행태를 보여 왔던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년 가까이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그 본질적인 요구인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전술과 관련한 논쟁과 실천 투쟁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기는커녕 이 투쟁을 한낱 감정싸움과 돈을 둘러싼 다툼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며 온갖 거짓을 퍼뜨려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극심한 대립과 반목으로 이끌었던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재능교육 사측보다 더 악랄하게 이 투쟁을 방해하며 이적행위를 일삼던 세력들을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대위'는 지난 2,460여일의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올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진지한 대화가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투쟁승리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배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9월 19일(금),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9월 집중결의대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9월이 넘어서도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0월 11일(토) 전국 집중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결의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 동지의 꿋꿋한 투쟁정신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년간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민주노조 정신과 원칙에 입각해 투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2014. 9. 18.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희찬의 형사고발에 적극 가담한 종탑어용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윤희찬의 형사고발에 적극 가담한 종탑어용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윤희찬이 민주노총 회계감사 자격으로 강종숙, 유명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여 강종숙에 이어 유명자가 체포됐다 석방됐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를 경찰에 팔아넘긴 윤희찬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형사고발 즉각 취하, 조직 내 사과, 회계감사 사퇴 권고'를 의결하자 경찰에 고발취하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혔듯이 그 고발취하서는 이름만 고발취하서일뿐 그 내용은 계속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고발취하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희찬은 강종숙이 체포된 당일 혜화경찰서에 출석하여 강종숙이 형사처벌 되도록 하기 위해 대질심문 내내 악의적인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희찬에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내용의 추가자료와 유득규, 오수영 등 직접당사자들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희찬과 종탑어용들은, 강종숙과 유명자에게 “재정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으로 보냈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복사자료와 윤희찬이 작성한 강종숙과 유명자가 처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은 입장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유득규는 직접 혜화경찰서에 출두하여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종탑어용들은 ‘거짓이 진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입장서에서, “1년 가까이 주변에서 가처분과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변호사님과 논의를 하였습니다.(중략) 상당한 금액의 공금이라 조합원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형사소송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합비를 되찾는 것만이 목적이었기에 그 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선택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역겨운 거짓말입니다. 종탑어용들은 고발장을 작성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윤희찬에게 관련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알려주었습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참고인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이 밝힌 것처럼 “조합원이 구속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우겨대듯이 “조합비를 되찾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강종숙과 유명자를 구속시켜 재능교육과의 투쟁을 끝장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형사고발, 강종숙․박경선․유명자에 대한 제명조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모두 재능교육 자본이 할 수 없는, 재능교육 자본이 누구보다 갈망하는 일들입니다. 바로 어용들의 전형적인 행태!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일, 바로 종탑어용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많은 동지들이 민사소송 취하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오히려 만류했다고 했던 형사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제명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본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형사고발을 자행한 윤희찬에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종탑어용들은 조직에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뻔뻔스럽게 투쟁사업장을 기웃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짓밟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교육 자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3인’의 투쟁을 짓밟고 있는 종탑어용들을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민주노조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어용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끔찍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종탑어용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와 단호한 대응을 동지들에게 요청합니다. 투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의 중재 과정과 결과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의 중재과정과 결과

 

1.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6월 13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내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사상의 조합비 반환 청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학습지노조에서 진행한 민사상의 조합비 반환 청구 소송 철회"를 요청하고,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내부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제안해왔습니다.

2. 이에 대해 종탑 쪽은 "조합비 반환 청구소송 철회요청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대한 답변(6월 23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모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공투단 주관의 논의자리에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비 반환 청구소송은 조합비를 노동조합으로 환수받기 위한 절차"이고 "조합비가 반환된다면 노동조합은 즉각 민사소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한편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에 대한 답변(6월 24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현 상황의 당사자로서 악화일로인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단위의 중재 및 제안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받아들인 바대로" 공투단의 제안 역시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공투단은 '민사소송 철회 요청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회신에 대한 답신(6월 30일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학습지노조에서는 '조합비를 반환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답하여 사실상 소송 취하를 먼저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라고 명시한 후, "양측의 시시비비를 떠나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해 소송까지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동투쟁단 대표자회의의 판단"을 밝히며 "조합비 반환 청구 소송 철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5. 아울러 양측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에 동의하였기에 7월 16일 오후 2시 민주노총으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 만남이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서로 명분을 쌓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꼭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6. 이에 대해 종탑 쪽은 "민사소송 철회 요청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회신에 대한 답신(2014.6.30일자 공문)"에 대한 답변(7월 9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3인'의 조합비 미 반환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없이 노동조합의 조합비 환수를 위한 '조합비 반환 청구소송' 철회만을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노동조합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학습지노조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여 공투단이 양해해 줄 것과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 한편 '3인'은 '공투단의 제안과 관련한 종탑 쪽 조합원들의 태도에 대한 입장과 요청사항'(7월 10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재능교육 사측과의 단체협약 체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논의 일정이 연기되어서는 안 됨을 밝히고, 오히려 '3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7월 11일로 논의 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논의 자리 이전에 재능교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8. 그러나 종탑 쪽은 7월 15일 재능교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7일 만남의 자리에 참석(종탑 쪽 오수영, 여민희 / '3인' 쪽 강종숙, 박경선)하였지만, 종탑 쪽은 민사소송 철회를 거부했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권한을 부여받고 나온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 만남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고 7월 22일 오전까지 계속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0. 이에 대해 종탑 쪽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과의 2차 만남에 대한 입장'(7월 22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진정성 있는 문제해결을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3인과의 만남에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2차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11. 한편 '3인'은 '종탑과의 2차 만남에 관한 입장과 요청사항'(7월 22일자)이라는 공문을 통해, 2차 만남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 만남이 보다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첫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의 주장은 만남의 자리에서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각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둘째, 만남 전에 논의주제를 양쪽에 분명하게 전달해 줄 것, 셋째, 만남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나오도록 요청해 줄 것, 넷째, 각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2. 결과적으로 종탑 쪽은 민사소송 철회 거부, 단체협약 체결(7월 15일), '3인'에 대한 제명 결정(7월 19일), 2차 만남 거부(7월 22일)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공투단의 중재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희찬의 형사고발로 체포당해 조사받으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윤희찬의 형사고발로 체포당해 조사받으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 윤희찬은 지난 4월 5일 민주노총 회계감사 자격으로 강종숙, 유명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윤희찬은 고발장에, 민주노총이 학습지노조 상급단체로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아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고발 직후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부터 이달 중집까지 4개월 연속 윤희찬의 형사고발을 안건으로 다루어, 윤희찬의 형사고발은 민주노총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됨을 확인하고, 윤희찬에 대해 '형사고발 즉각 취하, 조직 내 사과, 회계감사 사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혜화경찰서에 팩스를 보내와 윤희찬의 고발과 민주노총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둘, 앞서 본대로 민주노총 중집에서 계속해서 안건이 다뤄지자 윤희찬은 7월 중집 직전인 7월 15일 혜화경찰서에 '고발취하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계속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고발취하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희찬은 중집의 결정을 우롱하고 중집 성원들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수사관과 윤희찬의 대화내용입니다.

"고발취하서 제출하셨지요?"

"네."

"그런데 처벌을 원하시나요?"

"네"

"고발취하서를 냈는데 처벌을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민주노총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셋, 고발취하서를 접수한 윤희찬은 강종숙이 체포된 당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혜화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질신문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을 일삼으며 거듭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넷,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등은 윤희찬의 형사고발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찬은 관련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를 명시해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알려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자칭 '집행부' 관련 법률 검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자칭 '집행부' 관련 법률 검토

 

Ⅰ. 질의 내용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라 함) 소속 조합원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는 당 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 질의 하였습니다.

 

Ⅱ. 답변 내용

1. 연맹 중앙위원회가 가맹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식상 권고라고 하지만 내용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 여부

학습지노조는 초기업별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함)에 가입하고 있는 바(규약 제4조),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결정은 그 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할 성격이며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연맹단위에서 이를 결정하고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합단체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제재의 권한에 대하여 규약에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가맹노동조합인 학습지노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맹 중앙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존부는 연맹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연맹 중앙위원회의 기능에서 가맹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결정권한이 있는지를 보면, 가맹조합과 관련하여 “연대 및 협조, 징계, 가입 및 탈퇴, 단체협상, 노동쟁의, 기타 주요사항”(규약 제33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듯이, 규약에서 연맹 중앙위원회가 가맹노조에 대한 업무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기타 주요사항’의 의미는 연맹차원의 주요사항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맹노동조합의 주요사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업무결정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노조에 대하여 규율과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상 범위내에서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즉 규약 제9장(규율과 통제)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별도의 상벌규정은 연맹의 각 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족할 것입니다(상벌규정 제1조, 제2조).

돌아와 질의한 사안을 보면,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가맹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결정권한이 아니라 사실행위로서‘권고’는 가능할 것이나, 그 ‘권고’에 대해 가맹노동조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한 바와 같이 연맹 중앙위원회가 형식상 권고이나 내용상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고의 의미로서 즉 의견을 전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만약 연맹 중앙위원회가 가맹노동조합에 대한 권고결정을 가맹노동조합이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행사한다면 비로소 권한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수차례 결의한 ‘선 단체협약 체결 후 원직복직’에 비추어 볼 때, 2013. ‘8.26 합의’가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2. 6. 17.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자료 안건 4.를 보면, “① 재능교육지부 요구안 중 1번 단체협약 원상회복, 2번 해고자 전원복직 관련하여서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의원대회 하급회의에서 재론할 수 없다. 이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논의ㆍ결정하여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 결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이 실현된 이후(즉 단체협약의 체결이후) 해고자 전원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나, 2013. 8. 26. 합의문을 보면, “2008. 10. 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재능교육과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실시하고 2013. 12. 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 12. 31.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교섭을 통해 체결한다는 내용 외에 사용자에게 의무이행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며, 기한 내에(2013. 12. 31.까지)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실제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이 실현되지 않은 조건에서 해고자의 원직복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에 상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3. 8. 26. 합의문의 성격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서는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 “재능교육과 재능교육지부는 2008. 10. 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는 문구는 해지되었던 단체협약의 내용이 2013. 8. 26.자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그 이행을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3. 2012. 7.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직을 자진사퇴한 오수영을 2013. 2. 재능교육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일 경우 이후 진행된 노동조합 업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해결방안

(1) 위 질의 요지는 지부장 직무대행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9조에 따르면,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그 순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사무국장, ② 부지부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인, ③ 부지부장 전원 및 사무국장이 지부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규정 제29조상의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운영규정 제19조)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대행의 자격을 운영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부장의 임기 중 발생된 유고시 “지부장이 업무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될 때까지”(운영규정 제29조 아. v.)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직무대행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지부장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의 자격은 운영위원으로 하여 신속한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2. 7. 지부 사무국장을 자진사퇴한 오수영은 자진사퇴에 따라 임원의 지위에서 ‘조합원’의 지위로 변동되었고 직무대행으로 선출될 수 있는 ‘운영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2013. 2. ‘조합원’을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것은 규약에서와 같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규약 제41조 ⅲ.) 위 운영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이후 진행된 노동조합 업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부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여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자의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내부적 활동에 있어서 권한이 없는 직무대행자가 총회, 대의원대회 등 소집권을 행사하여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고(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반한다는 점), 대외적으로 사용자와 합의를 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지노조의 단체교섭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에서(규약 제47조) 물론 구체적인 사안과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시 직무대행자만이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이 존재한다면 법률적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본 답변내용은 법률적 해석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약 위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노동조합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앞서 언급하고 있듯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만 법률상 문제에 따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2014. 4. 학습지노조, 지역본부 및 지부선거에 있어서 중앙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재능교육지부 임원선출시 재능교육 ‘지부장’만을 선출한 것이 지부운영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1) 우선 2014. 4. 학습지노조, 지역본부 및 지부선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르면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25일 전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을 안배하여 5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

즉,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의결기관은 중앙위원회이며(규약 제24조 제3호), 중앙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부위원장,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됩니다(규약 제22조). 질의서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2013. 2.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만 선출되었고 나머지 중앙위원의 경우 2012. 12. 모두 임기가 종료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한편, 답변내용 1.과 같이 2013. 2. 선출된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의 경우 지부운영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에서 결국 중앙위원으로는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의 각종회의는 재적인원과반수의 성립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나(규약 제38조), 중앙위원회의 구성이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위와 같은 회의의 성립과 의결처리가 불능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중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상위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총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습지노조는 위와 같은 조건에 대의원대회가 아닌 ‘중앙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2014. 4. 선거를 진행한 바 이는 선거절차에 있어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조법에서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해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노조법 제16조 제4항 및 제23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기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에 있어 흠결이 있고 이를 통해 선거를 진행한 것은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른 선거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기관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였고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선거절차 전반에 걸쳐 치유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14. 4. 선거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한편, 재능교육지부 임원선출에 있어 ‘지부장’만 선출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부운영규정 제30조는 임원선출시 지부장 및 사무국장이 동반 출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정 제30조 제1항). 노조법에서는 임원 후보 등록 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규약에서 임원 후보 등록 요건에 대하여 이른바 런닝메이트제로 정하고 있다면 조합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균등참여권이 보장되는 한 이를 존중하고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 4. 임원선출과정에서 지부장과 사무국장 동반출마 없이 지부장만을 선출한 것은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학습지노조에서 2013. 2. 이후 대의원대회와 회계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진행 및 재정집행의 문제 여부와 1명의 회계감사위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하여 6월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도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6조).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명한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7조, 법 제96조 제2호).

한편, 학습지노조 규약 제21조는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27조는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연 2회의 소집과 실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규약 제41조에 따라 ‘조합의 재정 집행사항에 대해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노조법상의 회계감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습지노조 규약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위원을 선출하여 회계감사위원은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규약 제21조 제4호, 제41조), 아울러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질의한 바와 같이 2013. 2.이후 대의원대회와 회계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위원이 정기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2013. 2.이후 대의원대회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재정집행 및 재정을 수반하여 진행된 사업에 있어서는 위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회계감사의 결과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노조법 제25조)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조합원은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신청을 통해(노조법 제26조) 회계감사 미이행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며, 회계감사위원은 재정 집행사항에 대한 정기 감사 또한 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규약 제41조 제4호).

(2) 또한 학습지노조의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규약 제27조), ‘회계감사위원’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약 제41조 제4호).

위 규정상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이 2명이 존재한다면 회계감사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감사위원 중 1명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이는 규약 제44조에 따른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 1명의 회계감사위원이라도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계감사위원 2명 중 1명이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는 점,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 2명 중 1명이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에 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감사를 실시할 위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규약에서 회계감사의 실시를 반드시 회계감사위원 2명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1명의 회계감사위원이라도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행자는 존재하므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입장>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어용세력을 넘어 끝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는가?

<입장>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어용세력을 넘어 끝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는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이하 계급정당추진위)는 최근 낸 재능투쟁 관련 입장서에서 “학습지노조 내의 분열의 양 당사자들은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켜 왔을 뿐이다. ...... 양 당사자는 투쟁과 교섭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양자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양 당사자는 노동조합 내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규율과 토론으로 대립을 해소하고 단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입장서의 발표일자는 2014년 7월 31일이다. 1년 6개월 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이 종탑과 환구단으로 나뉘면서 사람들이 ‘분열’을 우려했던 2013년 당시도 아니다. 모든 상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어용세력과 어용을 넘어 투쟁하려는 세력 간의 대립이라는 기본 사실이 분명해진 오늘 이 시점에 “양측 다 분열에 책임” “아전인수식 주장” 운운하는 입장서를 낸 것이다. 계급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조직의 현실 인식이 이런 것이라는 데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1년 여 동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입장서이다.

입장서는 한편으로 윤희찬의 경찰고발을 비판한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 3인 동지에 대해 종탑 어용세력이 자행한 조합원 제명 및 법적 소송에 대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운동진영 내에서 윤희찬과 종탑 어용세력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계급정당추진위도 내부의 회원들이 그에 대한 조직의 입장을 낼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입장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윤희찬의 경찰고발 당시, 노동운동 내 9개 정치조직들이 공동 연서명으로 규탄 성명서 (링크참고: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958&page=1&s1=name&s2=subject&s_arg=%C0%B1%C8%F1%C2%F9 )를 낸 바 있다. 이 때 계급정당추진위는 연서명 제안을 거부했었다. 이제 뒤늦게라도 윤희찬의 어용 행위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낸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상황에 밀려 마지못해 입장을 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그 점은 입장서 후반부에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 3인 동지에 대해, 어용세력과 똑같이 분열의 책임을 지우고, “투쟁과 교섭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데에서 확인된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이하 재능지대위)는 지난 1월 21일 재능교육지부 양측에 ‘단체협약 즉각 체결을 위한 투쟁방안 토론’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종탑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는 단순히 투쟁방안을 놓고 양측이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니다. 한쪽이 아예 투쟁을 회피했고 어떤 투쟁도 할 생각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점은 7월 4일 종탑 측에 의해서 열린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도 드러났다. 종탑 어용세력은 “작년 8. 26 합의 후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은 것은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상회복”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단체협약이 사측에 의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도, 투쟁할 생각이 없었음을 스스로의 입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처럼 투쟁을 회피한 어용세력과 이에 맞서 어용을 넘어서려는 투쟁세력 간에 “투쟁과 교섭 결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 사실들은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7월 4일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의 투쟁 회피 발언은 영상으로까지 공개됐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계급정당추진위는 그럼에도 양 당사자가 “투쟁과 교섭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계급정당추진위는 답변해야 한다. 어용세력은 종탑에서 내려온 이래 단 한 번도 사측에 맞서 투쟁하지 않았다. 오히려 3인의 투쟁을 방해하고 윤희찬을 사주, 경찰 고발하여 투쟁을 파괴하려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3인 동지와 재능지대위가 그간 여러 문서들을 통해 밝히고 주장해 온 것들이 모두 “아전인수식 주장”인가?

어용세력은 종탑에서 내려오면서 사측과의 ‘8.26 합의’로 파렴치한 사기극을 벌였다. 이어 올해 7월, 스스로 말해온 단체협약 상의 핵심 조항을 사측에게 모조리 내준 합의안을 ‘성과’라고 내세우며 만 6년간의 재능교육 투쟁을 스스로 부정했다. 종탑 어용세력의 이 같은 “교섭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가? 3인 동지와 재능지대위가 문서들을 통해 그 “교섭 결과”의 기만성과 어용성을 폭로해 온 것도 모두 “아전인수식 주장”인가? 이러한 종탑세력의 어용행각에 맞서 2400일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분열” 행위인가?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행위인가? 계급정당추진위는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단결”을 촉구하는 계급정당추진위 입장서는 종탑 어용세력이 ‘8.26 합의’로 내려온 이래 근 1년 동안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과 사실들에 대해 철저히 회피하고 모른 체 하고 있다. 종탑농성 당시 재능교육 투쟁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분열을 우려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 동안 3인 동지의 투쟁으로 그리고 종탑 세력 스스로의 어용행각으로 모든 상황들이 드러난 오늘 이 시점에도, 종탑 어용세력의 탄압과 투쟁파괴 책동에 맞서 2420일 재능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에도 “분열의 양 당사자들”, “양쪽 다 책임” 운운하며 “단결”을 촉구하는 계급정당추진위 입장서는 사실상 종탑 어용세력의 쓰레기 단협안을 수용하고 투쟁을 접으라는 이야기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계급정당추진위는 지난 7월 중순에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 재능 문제를 자본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반대하여, 운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펼친 중재노력을 종탑 어용세력들이 최종적으로 불참 통보하며 무산시킨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계급정당추진위는 여전히 종탑 어용세력과의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계급정당추진위에게 묻는다. 정녕 단결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용세력이 종탑에서 내려온 이래 근 1년 동안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과 사실들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 평가해야한다. 그리고 먼저 계급정당추진위 스스로 누구와 단결해야 할지를 판단하라. 어용세력과 단결할 것인지, 아니면 어용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단결할 것인지.

 

2014년 8월 5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조합원 제명 결정 규탄성명> 재능교육 자본에 백기 투항한 종탑이 제명되어야 한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조합원 제명 결정 규탄성명>

재능교육 자본에 백기 투항한 종탑이 제명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1일,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은 학습지노조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에 대해서 조합원 제명 결정을 통보했다. 투쟁하는 3인에 대한 제명 결정은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이 재능교육 자본의 이중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는 2,400일이 넘도록 투쟁한 재능교육 투쟁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투쟁하는 3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명 결정은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이 재능교육 자본의 편에 서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재능교육 문제를 둘러싼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설명회(7월 4일)에서 “종탑 농성이후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은 투쟁회피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단협이 지켜지지 않아도 집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요구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현행 단협보다 모든 조항이 후퇴하는 단협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제명한 것은 재능교육 자본의 이중대, 노무부서를 자처하는 것이다.

둘째, 1차 징계위원회를 단협 잠정합의안 설명회가 있던 날 개최하고, 최근 투쟁사업장 공투단이 제안한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마저 거부한 폭거다.

1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은 단협 잠정합의안 설명회(7월 4일) 당일이다. 이는 엉터리 단협 체결에 대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투쟁하는 3인에 대해서 징계로 문제를 덮겠다는 다수자의 폭력이었다. 뿐만 아니라 투쟁사업장 공투단의 중재노력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자세(권한도 없는 사람이 참여)로 참여하다가 이마저도 불참을 통보하는 등 재능교육 문제를 운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의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셋째,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은 규약과 규정을 위반한 집행부로서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은 1년 6개월이 다되도록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대의원대회와 회계감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회계감사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했다. 특히 재능교육지부 직무대행 선출과 올해 4월 선거에서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자격 없는 자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했고, 지부장, 사무국장 동반출마 조항도 위반했다. 결국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선거와 사업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의 투쟁하는 3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투쟁 회피를 넘어 투쟁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학습지노조 어용세력’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에 따라 축출되어야 할 대상임을 밝힌다.

 

2014년 7월 30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