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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자칭 '집행부' 관련 법률 검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자칭 '집행부' 관련 법률 검토

 

Ⅰ. 질의 내용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라 함) 소속 조합원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는 당 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 질의 하였습니다.

 

Ⅱ. 답변 내용

1. 연맹 중앙위원회가 가맹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식상 권고라고 하지만 내용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 여부

학습지노조는 초기업별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함)에 가입하고 있는 바(규약 제4조),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결정은 그 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할 성격이며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연맹단위에서 이를 결정하고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합단체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제재의 권한에 대하여 규약에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가맹노동조합인 학습지노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맹 중앙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존부는 연맹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연맹 중앙위원회의 기능에서 가맹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결정권한이 있는지를 보면, 가맹조합과 관련하여 “연대 및 협조, 징계, 가입 및 탈퇴, 단체협상, 노동쟁의, 기타 주요사항”(규약 제33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듯이, 규약에서 연맹 중앙위원회가 가맹노조에 대한 업무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기타 주요사항’의 의미는 연맹차원의 주요사항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맹노동조합의 주요사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업무결정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노조에 대하여 규율과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상 범위내에서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즉 규약 제9장(규율과 통제)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별도의 상벌규정은 연맹의 각 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족할 것입니다(상벌규정 제1조, 제2조).

돌아와 질의한 사안을 보면,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가맹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결정권한이 아니라 사실행위로서‘권고’는 가능할 것이나, 그 ‘권고’에 대해 가맹노동조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한 바와 같이 연맹 중앙위원회가 형식상 권고이나 내용상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고의 의미로서 즉 의견을 전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만약 연맹 중앙위원회가 가맹노동조합에 대한 권고결정을 가맹노동조합이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행사한다면 비로소 권한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수차례 결의한 ‘선 단체협약 체결 후 원직복직’에 비추어 볼 때, 2013. ‘8.26 합의’가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2. 6. 17.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자료 안건 4.를 보면, “① 재능교육지부 요구안 중 1번 단체협약 원상회복, 2번 해고자 전원복직 관련하여서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의원대회 하급회의에서 재론할 수 없다. 이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논의ㆍ결정하여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 결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이 실현된 이후(즉 단체협약의 체결이후) 해고자 전원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나, 2013. 8. 26. 합의문을 보면, “2008. 10. 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재능교육과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실시하고 2013. 12. 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 12. 31.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교섭을 통해 체결한다는 내용 외에 사용자에게 의무이행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며, 기한 내에(2013. 12. 31.까지)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실제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이 실현되지 않은 조건에서 해고자의 원직복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에 상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3. 8. 26. 합의문의 성격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서는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 “재능교육과 재능교육지부는 2008. 10. 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는 문구는 해지되었던 단체협약의 내용이 2013. 8. 26.자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그 이행을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3. 2012. 7.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직을 자진사퇴한 오수영을 2013. 2. 재능교육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일 경우 이후 진행된 노동조합 업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해결방안

(1) 위 질의 요지는 지부장 직무대행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9조에 따르면,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그 순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사무국장, ② 부지부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인, ③ 부지부장 전원 및 사무국장이 지부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규정 제29조상의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운영규정 제19조)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대행의 자격을 운영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부장의 임기 중 발생된 유고시 “지부장이 업무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될 때까지”(운영규정 제29조 아. v.)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직무대행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지부장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의 자격은 운영위원으로 하여 신속한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2. 7. 지부 사무국장을 자진사퇴한 오수영은 자진사퇴에 따라 임원의 지위에서 ‘조합원’의 지위로 변동되었고 직무대행으로 선출될 수 있는 ‘운영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2013. 2. ‘조합원’을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것은 규약에서와 같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규약 제41조 ⅲ.) 위 운영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이후 진행된 노동조합 업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부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여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자의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내부적 활동에 있어서 권한이 없는 직무대행자가 총회, 대의원대회 등 소집권을 행사하여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고(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반한다는 점), 대외적으로 사용자와 합의를 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지노조의 단체교섭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에서(규약 제47조) 물론 구체적인 사안과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시 직무대행자만이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이 존재한다면 법률적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본 답변내용은 법률적 해석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약 위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노동조합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앞서 언급하고 있듯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만 법률상 문제에 따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2014. 4. 학습지노조, 지역본부 및 지부선거에 있어서 중앙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재능교육지부 임원선출시 재능교육 ‘지부장’만을 선출한 것이 지부운영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1) 우선 2014. 4. 학습지노조, 지역본부 및 지부선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르면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25일 전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을 안배하여 5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

즉,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의결기관은 중앙위원회이며(규약 제24조 제3호), 중앙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부위원장,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됩니다(규약 제22조). 질의서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2013. 2.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만 선출되었고 나머지 중앙위원의 경우 2012. 12. 모두 임기가 종료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한편, 답변내용 1.과 같이 2013. 2. 선출된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의 경우 지부운영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에서 결국 중앙위원으로는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의 각종회의는 재적인원과반수의 성립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나(규약 제38조), 중앙위원회의 구성이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위와 같은 회의의 성립과 의결처리가 불능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중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상위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총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습지노조는 위와 같은 조건에 대의원대회가 아닌 ‘중앙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2014. 4. 선거를 진행한 바 이는 선거절차에 있어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조법에서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해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노조법 제16조 제4항 및 제23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기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에 있어 흠결이 있고 이를 통해 선거를 진행한 것은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른 선거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기관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였고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선거절차 전반에 걸쳐 치유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14. 4. 선거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한편, 재능교육지부 임원선출에 있어 ‘지부장’만 선출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부운영규정 제30조는 임원선출시 지부장 및 사무국장이 동반 출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정 제30조 제1항). 노조법에서는 임원 후보 등록 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규약에서 임원 후보 등록 요건에 대하여 이른바 런닝메이트제로 정하고 있다면 조합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균등참여권이 보장되는 한 이를 존중하고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 4. 임원선출과정에서 지부장과 사무국장 동반출마 없이 지부장만을 선출한 것은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학습지노조에서 2013. 2. 이후 대의원대회와 회계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진행 및 재정집행의 문제 여부와 1명의 회계감사위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하여 6월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도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6조).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명한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7조, 법 제96조 제2호).

한편, 학습지노조 규약 제21조는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27조는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연 2회의 소집과 실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규약 제41조에 따라 ‘조합의 재정 집행사항에 대해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노조법상의 회계감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습지노조 규약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위원을 선출하여 회계감사위원은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규약 제21조 제4호, 제41조), 아울러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질의한 바와 같이 2013. 2.이후 대의원대회와 회계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위원이 정기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2013. 2.이후 대의원대회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재정집행 및 재정을 수반하여 진행된 사업에 있어서는 위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회계감사의 결과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노조법 제25조)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조합원은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신청을 통해(노조법 제26조) 회계감사 미이행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며, 회계감사위원은 재정 집행사항에 대한 정기 감사 또한 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규약 제41조 제4호).

(2) 또한 학습지노조의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규약 제27조), ‘회계감사위원’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약 제41조 제4호).

위 규정상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이 2명이 존재한다면 회계감사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감사위원 중 1명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이는 규약 제44조에 따른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 1명의 회계감사위원이라도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계감사위원 2명 중 1명이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는 점,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 2명 중 1명이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에 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감사를 실시할 위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규약에서 회계감사의 실시를 반드시 회계감사위원 2명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1명의 회계감사위원이라도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행자는 존재하므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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