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성명]"MBC 미디어 관련법 보도 중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MBC 미디어 관련법 보도 중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미디어 관련법 보도 중징계”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언론자유와 양심적 언론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3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C 미디어 관련법 보도”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균형성 및 공정성)제2항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언론ㆍ방송인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MB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을 침묵시키려는 간악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MB정권의 취임 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YTN “블랙투쟁”과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 등에 대한 무리한 정치심의를 단행함으로써 공공연히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아왔다. 각 사안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실종된 채, 친정부적 인사들의 장악에 의한 ‘표결만능주의’로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심의 쇼’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언론자유를 목 조르고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징계는 분연히 일어섰던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단죄하자는 것에 다름없다.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언론장악음모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를,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리한 것이다. 균형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거론할 자격이 스스로에게 가당키나 한 것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야말로 전 국민적 심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문화연대는 엄중히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미디어 관련법 보도”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에 대한 보복적 마녀사냥을 멈추고 양심적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라!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여타의 행위를 포기하고 정권에 기생하는 꼭두각시의 역할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엔, 문화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체와 심의위원들의 사퇴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