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우연의 일치일까
- 티코
- 2019
-
- 후보비방죄 집행유예 16주년
- 티코
- 2019
-
- 오랜만의 만나샘 저녘 예배
- 티코
- 2019
-
- 사람이란 존재
- 티코
- 2019
-
- 잔인한 성 프란시스 인문과정
- 티코
- 2019
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 신체교정·미용관련 제품 중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 많아 -
(2005.05.25)
최근 외모 중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착용하기만 하면 가슴이 커진다거나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다는 등의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 달동안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의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31개 제품(의료기기 11개, 의료기기 아닌 제품 20개)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에 의료기기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아닌 제품의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질병치료 효과를 암시하기도 해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70.0%(14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15.0%(3종)가 '시력 회복', '질병 개선'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 상황'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65.0% (13종)나 되었고, '일본에서 인정받은' 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을 하거나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가 35.0%(7종)로 밝혀졌는데, 이들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 광고 표현 예시 >
|
유형 |
비율 |
광고내용 |
|
질병치료 효과가 |
15.0% |
▲시력 회복 |
|
객관적 근거없이 |
65.0% |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
|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
35.0% |
▲이미 일본,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인데도 디스크에 효과있는 것처럼 광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종 광고제품 중에서도 63.6%(7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6.4%(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효과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데도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7.7%, 1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는데(27.3%, 3종) 이들 모두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11종 광고 모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품허가 표시방식 등을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광고 표현 예시 >
|
유형 |
비율 |
광고내용 |
|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
36.4% |
▲디스크란? 본래 한번 걸리면… |
|
성능·효능·효과 또는 |
7.7% |
▲가슴사이즈를 영구적으로 확대시키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
|
전문가·의료기관의 |
27.3% |
▲황○○박사가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게재 |
■ 조사대상 광고 대부분이 기본정보 표시 미흡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자 상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에는 대부분 주문전화와 대금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통신판매로 볼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업체 주소 미기재 93.5%(29개) ▲판매업체 상호 미기재 16.1%(5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67.7%(21개) 등이었다.
■ 주문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2004년에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피해사례 중 광고와 관련된 건은 18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없다'는 불만이 44.9%(8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 계약관련 불만' 33.5%(62건), '품질 및 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 8.1%(15건) 등으로 나타났다.
|
【사례 1】부작용 발생 |
■ 의료기기 광고기준 강화와 자율심의 제도 등의 도입 필요
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는,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 줄 것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첨부】『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 조사 -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결과(요약)
|
보충취재 |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장 수태 (☎3460-3311) |
|
차장 최 윤선 (☎3460-3315) |
(2005.06.24)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에어컨마다 공기청정 기능을 앞다투어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청정 효과가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냉방능력, 소비효율 등의 성능은 각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4월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중인 5개 업체의 에어컨을 구입하여 실시한 비교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업체 :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주), 위니아만도(주), 캐리어(주), LG전자(주)
※ 냉방기능과는 별도의 독립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15평형 스탠드형 제품을 대상으로 함.
■ 15평형 에어컨의 공기청정 능력은 0.2∼3.0평에 불과해
요즘 출시되는 에어컨 대부분은 냉방기능과는 별도로, 부가기능으로 공기청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광고에서도 공기정화 기능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에어컨이 여름 한철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4계절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실내공기중의 부유먼지 제거능력(청정능력)을 시험한 결과, 전 업체 제품의 청정능력이 0.2평~3.0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대상 제품들의 냉방능력이 약 15평임을 감안하면, 이에 비해 청정능력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 청정능력은 1시간당 1회의 환기조건에서 10분동안 가동시켜 입자농도를 50%로 낮출 수 있는 방의 크기를 말함.
< 제품별 청정능력 >
|
구분 |
DAEWOO |
HAUZEN |
WINIA |
Carrier |
WHISEN |
|
업체명 |
(주)대우일렉트로닉스 |
삼성전자(주) |
위니아만도(주) |
캐리어(주) |
LG전자(주) |
|
청정능력(평) |
0.7 |
*0.6 |
0.2 |
0.4 |
3.0 |
* 집진강화용 옵션필터(사용설명서 및 팜플릿에는 이에 대한 설명없음)를 사용할 경우 1.8평으로 청정능력
이 다소 커짐.
더욱이 이들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팜플릿에는 청정능력에 대해 소비자가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정보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경제성은 LG전자(주), 냉방능력은 (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우수
에어컨의 품질은 전 제품이 KS기준에 적합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성능인 냉방능력, 소비효율 등 각 부문별로는 업체간 차이를 보였다.
냉방능력의 경우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제품이 5,967W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소비효율은 LG전자(주) 제품이 3.32W/W로 가장 우수했다.
■ 에어컨 관련 소비자상담 중 작동이상, 설치불량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아
한편,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에어컨 품질 및 설치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02건으로, 이중 품질관련 불만이 183건, 설치 관련 불만은 119건으로 나타나, 에어컨은 품질못지 않게 설치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4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총 소비자상담 건수는 846건임.
품질 관련 소비자상담중에는 컴프레셔, 실외기 이상 등의 작동이상이 183건 중 37%(68건)로 가장 많았으며, 냉방능력 부족이 25%(46건), 소음이 13%(23건) 등의 순이었다. 설치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 중 가장 많은 것은 누수,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다는 등의 설치 불량(45%, 53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가스 누설이 21%(25건)이었다.
소비자 불만 발생시기는 에어컨 관련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의 76%(643건)가 6~8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밖에 아파트 및 사무실에 설치된 에어컨 20대를 대상으로 냉매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대상의 30%(6대)가 냉매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냉매량이 30% 부족하면 냉방능력도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성능을 향상시켜 줄 것과 청정능력 평수를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해줄 것을 에어컨 제조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 7~8월 성수기 전 시운전을 통해 반드시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고 ▲ 시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매량을 필히 점검하고 ▲ 에어컨 설치는 전문업체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첨 부] 1.「에어컨 시험검사 결과」(요약)
2. 에어컨 평가표
|
보충취재 |
시험검사소 기계용품팀 팀장 정 진 향 (☎3460-3071) |
|
과장 이 재 환 (☎3460-3074) |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