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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웰빙우유 맞아?
    티코

건강보조기구? 믿지마세요

건강보조기구 광고 믿지 마세요!

- 신체교정·미용관련 제품 중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 많아 -

 (2005.05.25)

 최근 외모 중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착용하기만 하면 가슴이 커진다거나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다는 등의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 달동안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의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31개 제품(의료기기 11개, 의료기기 아닌 제품 20개)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에 의료기기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아닌 제품의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질병치료 효과를 암시하기도 해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70.0%(14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15.0%(3종)가 '시력 회복', '질병 개선'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 상황'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65.0% (13종)나 되었고, '일본에서 인정받은' 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을 하거나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가 35.0%(7종)로 밝혀졌는데, 이들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비율

광고내용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

15.0%
(3종)

▲시력 회복
▲질병 개선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 과장

65.0%
(13종)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 제거가 진행된 상황
▲지속적인 착용만으로 가슴을 확대
▲얼굴이 몰라보게 작아집니다.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 및 자사의 인기도 과장

35.0%
(7종)

▲이미 일본,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정받은 …

 ■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인데도 디스크에 효과있는 것처럼 광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종 광고제품 중에서도 63.6%(7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6.4%(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효과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데도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7.7%, 1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는데(27.3%, 3종) 이들 모두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11종 광고 모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품허가 표시방식 등을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비율

광고내용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

36.4%
(4종)

▲디스크란? 본래 한번 걸리면…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

 성능·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7.7%
(1종)

▲가슴사이즈를 영구적으로 확대시키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효능은 '유방의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

 전문가·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음

27.3%
(3종)

황○○박사가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게재

  ■ 조사대상 광고 대부분이 기본정보 표시 미흡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자 상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에는 대부분 주문전화와 대금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통신판매로 볼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업체 주소 미기재 93.5%(29개) ▲판매업체 상호 미기재 16.1%(5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67.7%(21개) 등이었다.

 ■ 주문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2004년에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피해사례 중 광고와 관련된 건은 18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없다'는 불만이 44.9%(8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 계약관련 불만' 33.5%(62건), '품질 및 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 8.1%(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 1】부작용 발생
- 김○○(30대)씨는 2004. 8. 6. 신문광고를 보고 297만원 상당의 가슴확대기기를 구입하고 하루 6시간
 
정도 착용하였으나 첫날부터 착용 부위가 부어오르고 가렵고 쓰린 현상이 발생
-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9. 10. 피부과에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및 2차 염증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고
  해약을 요구함.
【사례 2】광고에서 언급한 효과 없음
- 김○○(30대)씨는 2004년 11월 홈쇼핑을 통해 14주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 준다는 가슴확대
  기기 광고를 보고 247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함
.
- 2005년 3월까지 14주동안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본사에 반품해 달라고 요구하자 매일 10시간씩
  사용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반품을 거절함.

 ■ 의료기기 광고기준 강화와 자율심의 제도 등의 도입 필요

  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는,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 줄 것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첨부】『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 조사 -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결과(요약) 

보충취재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장 수태 (☎3460-3311)

                                                               차장   최 윤선 (☎346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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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대기업 유명 메이커, 수준 이하

에어컨 품질 비교시험 결과
           
공기청정기능 믿을 수 없고, 업체별로 성능 차이있어

 (2005.06.24)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에어컨마다 공기청정 기능을 앞다투어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청정 효과가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냉방능력, 소비효율 등의 성능은 각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4월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중인 5개 업체의 에어컨을 구입하여 실시한 비교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업체 :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주), 위니아만도(주), 캐리어(주), LG전자(주)
   ※ 냉방기능과는 별도의 독립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15평형 스탠드형 제품을 대상으로 함.

 ■ 15평형 에어컨의 공기청정 능력은 0.2∼3.0평에 불과해

   요즘 출시되는 에어컨 대부분은 냉방기능과는 별도로, 부가기능으로 공기청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광고에서도 공기정화 기능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에어컨이 여름 한철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4계절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실내공기중의 부유먼지 제거능력(청정능력)을 시험한 결과, 전 업체 제품의 청정능력이 0.2평~3.0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대상 제품들의 냉방능력이 약 15평임을 감안하면, 이에 비해 청정능력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 청정능력은 1시간당 1회의 환기조건에서 10분동안 가동시켜 입자농도를 50%로 낮출 수 있는 방의 크기를 말함.

< 제품별 청정능력 >

구분

DAEWOO
(DP-1510M)

HAUZEN
(HP-S152DR)

WINIA
(PAS-153GU)

Carrier
(CP-151VAL)

WHISEN
(LP-C152Q)

업체명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주)

위니아만도(주)

캐리어(주)

LG전자(주)

청정능력(평)

0.7

*0.6

0.2

0.4

3.0

   * 집진강화용 옵션필터(사용설명서 및 팜플릿에는 이에 대한 설명없음)를 사용할 경우 1.8평으로 청정능력
     이  다소 커짐.

   더욱이 이들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팜플릿에는 청정능력에 대해 소비자가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정보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경제성은 LG전자(주), 냉방능력은 (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우수

   에어컨의 품질은 전 제품이 KS기준에 적합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성능인 냉방능력, 소비효율 등 각 부문별로는 업체간 차이를 보였다.

   냉방능력의 경우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제품이 5,967W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소비효율은 LG전자(주) 제품이 3.32W/W로 가장 우수했다.

 ■ 에어컨 관련 소비자상담 중 작동이상, 설치불량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아

   한편,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에어컨 품질 및 설치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02건으로, 이중 품질관련 불만이 183건, 설치 관련 불만은 119건으로 나타나, 에어컨은 품질못지 않게 설치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4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총 소비자상담 건수는 846건임.

   품질 관련 소비자상담중에는 컴프레셔, 실외기 이상 등의 작동이상이 183건 중 37%(68건)로 가장 많았으며, 냉방능력 부족이 25%(46건), 소음이 13%(23건) 등의 순이었다. 설치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 중 가장 많은 것은 누수,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다는 등의 설치 불량(45%, 53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가스 누설이 21%(25건)이었다.

    소비자 불만 발생시기는 에어컨 관련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의 76%(643건)가 6~8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밖에 아파트 및 사무실에 설치된 에어컨 20대를 대상으로 냉매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대상의 30%(6대)가 냉매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냉매량이 30% 부족하면 냉방능력도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성능을 향상시켜 줄 것과 청정능력 평수를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해줄 것을 에어컨 제조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 7~8월 성수기 전 시운전을 통해 반드시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고 ▲ 시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매량을 필히 점검하고 ▲ 에어컨 설치는 전문업체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첨 부] 1.「에어컨 시험검사 결과」(요약)
     
        2. 에어컨 평가표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기계용품팀   팀장   정  진 향 (☎3460-3071)

                                                        과장    이 재 환 (☎346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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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웰빙우유 맞아?

   '검은콩의 효능', '진짜 딸기과즙을 듬뿍' 등

웰빙 강조한 우유, 당 함량 높고, 색소·착향료 표시안해

 (2005.06.10)

  최근 웰빙열기에 편승하여, 검은 콩 등의 곡물과 딸기, 바나나 등 천연과즙을 첨가해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한 우유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웰빙강조' 우유들이 실제로는 당 함량이 높고, 색소 등을 첨가했음에도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유제품 30종(흰우유 5종, 곡물함유우유 7종, 과즙함유우유 10종, 맛우유* 8종)에 대해 당 함량, 보존료, 색소 및 착향료의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와 맛우유* 25종 가운데 17종은 총 당함량이 흰우유의 2배 이상이며, 심지어 일부 제품은 탄산음료와 비슷한 정도의 당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맛우유 : 곡물이나 과즙의 첨가없이 색소와 착향료로 맛을 낸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또한 곡물이나 과즙의 함유량이 미미하고 색소와 착향료를 사용했는데도 '진짜', '듬뿍', '싱싱한', '신선한', '팡팡' 등 마치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일부 제품은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비슷해

  조사대상 곡물·과즙함유우유, 맛우유 25종 모두 총 당 함량이 흰우유보다 높았으며, 2배이상 함유된 제품도 68.0%(17종)이나 됐다.

  100㎖ 기준으로 흰우유는 천연당인 유당이 평균 4.42g인 반면, 딸기과즙, 바나나과즙 등의 과즙함유우유는 유당을 포함한 당 함량이 10.08g, 맛우유 9.57g, 곡물함유 우유 6.48g으로, 과즙함유우유의 당 함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과즙함유우유 중에는 1팩(300㎖)에 당함량이 최대 32.19g이나 되는 제품도 있어, 이 우유 1팩을 마시면 사이다 1캔(25.8g)이나 콜라 1캔(31.5g)보다도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된다. 이는 같은 용량(250㎖)으로 환산해도 26.83g으로, 당함량이 사이다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품군별 당 함량 함유 표>                                                                                       단위 : g

분류

흰우유

곡물우유

과즙우유

맛우유

스포츠
음료

사이다

콜라






100㎖

4.42

6.48

10.08

9.57

6.1

10.3

12.6

1컵(200㎖)

8.84

12.96

20.16

19.14

12.2

20.6

25.2

1캔(250㎖)

11.05

16.2

25.2

23.92

15.3

25.8

31.5

1팩기준 최대

⇒250㎖환산시

44.6
(1000㎖)
⇒11.15

62.73
(900㎖)
⇒17.43

32.19
(300㎖)
⇒26.83

24.09
(240㎖)
⇒25.09

-
 

-
 

-
 

  그러나 현행 규정상 당 함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린이,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영양성분표시란에 총 당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조사대상 대부분이 착향료, 색소를 사용하지만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함유량이 높은 재료 5가지 성분에 포함되거나 ▲황색4호 등 일부 색소, 착향료에 한해서만 사용여부와 성분명 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착향료, 색소 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 착향료는 흰우유를 제외한 25종 모두, 색소는 25종중 20종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표시의무대상 제품외에는 착향료나 색소의 사용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표시의무대상제품은 착향료 10종, 색소 5종)

  미국의 경우, 색소와 향료 사용시 인공, 자연, 복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7년 1월부터는 우유의 원재료명을 전부 표시토록 입안예고됨에 따라, 색소, 착향료 역시 표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색소, 착향료는 알레르기에 의한 과민성쇼크 등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색소, 착향료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표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미시간의대 알레르기 전문의 Baldwin박사는 딸기우유에 많이 사용되는 코치닐추출색소에 의한
      과민성쇼크(알레르기반응)로 위험할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
   
  (James L. Baldwin 외 2, Popsicle-induced anaphylaxis due to carmine dye allergy, 1997.11.)

□ 곡물이나 과즙의 함유량이 미미하고 천연과즙이 아닌 농축과즙 사용해

  또한, 곡물이나 과즙을 함유한 우유에 '검은콩의 효능', '특허받은 발아현미', '상황버섯균사체', '진짜 딸기과즙을 듬뿍 넣어', '상큼한 딸기과즙이 듬뿍 들어 있어', '생과즙', '싱싱한' 등의 문구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표시하여 건강에 좋은 것처럼 암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들 제품에 함유된 원료는 모두 1차 가공을 거친 농축액이며, 첨가된 농축과즙이나 곡물 농축액의 함량은 대부분(확인가능한 11종중 8종) 1% 이하로 낮은 반면, 인위적으로 당을 첨가하고, 색소와 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이 대다수여서 맛우유와 큰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색소와 착향료를 첨가했으면서도 '천연과즙을 넣지 않고 맛을 낸 향우유와는 다르다'라고 표시한 제품도 있었는데,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크다.

□ 원유의 함량이 낮은데도 우유와 동일한 명칭 사용해

  이밖에 조사대상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 맛우유는 원유의 함량이 최저 45%인 제품을 비롯해 90%이상 함유한 제품은 1종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 제품 역시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흰우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04년 낙농진흥회의 조사에서 우유는 모두 같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6.8%에 달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유 100%가 아니거나 색소, 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유'라는 명칭 대신 '가공유'나 'OO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 함량을 포함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색소와 착향료 사용 표시 ▲가공유의 우유명칭 사용금지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검은콩의 효능', '진짜', '듬뿍'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대표시 내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 역시 흰우유에 비해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의 당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만, 당뇨 등 본인 또는 자녀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정한 유제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별 첨】「웰빙강조 우유제품의 안전실태 조사」(요약)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호 (☎3460-3411)

                                                                과장   조 재빈 (☎346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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