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외모와 성별·인종을 알려줘 응시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용조건으로 성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조직에서 여성들은 보조업무, 남성들은 중심업무에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은 어릴수록 통제하기 쉽다는 말에서 보듯 남녀분리직종의 성별분업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구직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구직자라는 열악한 위치에서 당하는 정보공개강요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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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22:05 2013/12/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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