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제제도’ 도입>

 

취지: 한국은 민법상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두고, 나이가 그에 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년의 지위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유일한 예외는 만 18세 이상이 혼인한 경우 민법상 성년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렇듯 예외를 두지 않는 성년 기준은 청소년의 생존권과 관련한 여러 권리들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부모 및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부양받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가는 청소년이 미성년의 지위라는 이유로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임대차·주거매매 계약, 의료조치에 대한 결정, 학업에 대한 결정 등을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성년의제제도’는 미국 대부분의 주 등 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성년의제제도(Emancipation)’의 예: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방법: 결혼을 하거나, 군입대하거나, 혹은 성년으로 의제되기를 원하는 미성년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성년으로 의제된다.

조건: 당사자가 만 14세 이상이며, 스스로를 부양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성년으로 의제되는 것이 미성년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 의료조치 및 학교 진학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스스로 결정하여 노동할 권리 등 보통 민법상 성년의 권리

참고자료:
캘리포니아 법원 홈페이지 http://www.courts.ca.gov/selfhelp-emancipation.htm
US Legal
http://minors.uslegal.com/…/california-emancipation-of-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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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16:58 2016/03/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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