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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4/01
    4장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람하늘

4장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장 개관


본 장 e-Trend는 향후의 e-business의 발전 방향과 최근 IT계에서

이슈화 되어있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1 e-business 전개 방향


향후 e-biz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자상거래 형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객체간의 협업 및 통합적 상거래가 가능한 c-business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지능적으로 사물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개념인 u-business의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4.2 e-business 기술의 전개 방향


e-biz의 기술 전개는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사용중인 요소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각 응용분야에 적용, 조합하여 특정 서비스 분야에 사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의 분산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 바,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하나의 통합된 기기만으로도 지금의 모든 서비스가 구현될 것이다(이른바 유비쿼터스 컴퓨팅).

◎ 주)요소기술 : IT의 핵심적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

      응용기술 : 요소기술들이 모여 하나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


4.3 e-government


e-government란 전자정부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 선진국에서 정부의 주요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정부’를 만드는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필요성으로는

① 시․공간적 제약없는 행정 서비스 창출

② 전자적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생산성 향상

③ 모든 데이터의 DB화를 구현, 정보관리 효율성(효과성 + 능률성)증대

④ ‘정보공개법’등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열람 및 프로세스 공개로 인한 행정 투명성 확보등이다.


4.4 m-commerce


유선네트워크를 통한 상거래를 e-commerce라 한다면,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가치의 교환 활동을 m-commerce라 하는데 이는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거래를 수행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e-commerce에 비해 이동성과 휴대성, 간편성을 제고시켜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m-commerce의 특성은

①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하므로 위치확인이 가능하고 편재성이 있으며

②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즉시 연결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며

③ 개인용 단말기이므로 이동성과 사용 편리성이 있다 하겠다.

한편, m-commerce는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것으로 특화되어진 m-business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영역은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고객의 형태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4.5 u-business


유비쿼터스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어디에나 존재하는'이란 뜻이며. 물이나 공기처럼 도처에 있는 자연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파생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유무선을 가리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함을 일컫는다. 결과적으로 u-business는 모든 사물(구체적으로 상품)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환경에서의 상거래라는 의미로 귀결되는, 현재 예측가능한 최종의 비즈니스모델이다.


4.6 e-laws


최근의 비약적인 IT부문의 발전에 비해 그것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사회적, 법적 제도의 마련은 매우 더딘 편이다. 따라서 근래 문제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나, 지적 재산권 문제, 더 나아가 제도의 미비를 파고드는 범죄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전자상거래에 있어 현재까지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거래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선불식 거래나 정확하지 못한 물류시스템과의 의사소통,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 거래 사후절차의 복잡성등이 그 예이다. 지금은 사용자들간의 정보교환 장소가 생겨 어느 정도의 개선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앞으로를 위해 충분하다. 물론,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들이 속속 제정․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환경을 예측하는 만큼, 지금까지 사회과학분야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던 폐단을 거울 삼아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제도적 장치마련은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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