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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글이 잘 못올려져 다시 올립니다. 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공공연대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꼭 철도와 관련된 글만은 아닙니다. 내용 중에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의 일부를 복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 1>은 복사가 안되네요. 내용 중에서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니 크게 신경쓰지는 마십시오. 자유무역협정과 철도 1. 서론 [선진제국(한국으로서는 일본과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일 것이다. 첫째,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 자유무역협정이 한 장으로 편입된다), 자유무역협정 내 조항으로 인해 철도산업이 민영화되고 이것이 한국의 철도산업, 철도요금, 그리고 철도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철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두 번째 것은 노동조합에서 별로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즉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신이 속한 산업이 개방예외로 분류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살필 뿐,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총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해당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97/98년 위기를 되돌아보면 즉각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과잉축적 이윤율저하로 위기에 빠지고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하자, 협약에 어떤 명시도 없었지만, 공공부문 사적부문을 불문하고, 거의 전 산업에서 해고와 임금삭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본격 거론되고 체결되기 시작한 것은 97/98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의 일이다.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 이야기되고 있다가 한일투자협정은 체결되었고, 한미투자협정은 아직 체결이 안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한 싱가폴, 한 멕시코, 한 일, 한-EFTA, 한중일, 한 아세안)이 연구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투자협정은 반주변/주변부로서는 그 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든 직접투자든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해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주1) 소유권 보장은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과실송금 자유화, 수용의 엄격한 제한, 수용 발생시 즉각적인 시가 보상, 국내산 부품 사용․일정비율 수출의무 등과 같은 의무이행부과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국제심판소에로의 제소권한 부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일정한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의무이행부과금지 등이 유예되면서 투자가 제한된다. 그러나 선진제국과 경제위기를 당한 반주변-주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투자협정은 반주변-주변부 국가의 투자유치 열망으로 인해 체결협상과정에서 선진제국이 강요하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등의 조치를 수용하면서 투자제한분야가 극히 축소된다. 선진제국의 경우 투자자유화를 완벽히 한다고 해도 반주변-주변부 지역에서 투자를 할 여유는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별로 되지 않는다(한국과 일본의 사례). 자유무역협정은 그 안에 들어있는 투자협정을 제외하면 관세 철폐가 주된 내용이라 하겠다. 그런데 관세율은 선진제국은 아주 낮고 반주변-주변부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관세철폐의 효과는 명백하다. 선진제국의 반주변-주변부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세로 보호받고 있던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이다. 반주변-주변부로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이로 인한 선진제국 산업의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반주변-주변부의 상당한 양의 관세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다. 일부 논자에 의하면 관세철폐로 인한 반주변-주변부의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로 반주변-주변부 국가가 져야할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환인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전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미국 주도 세계경제는 7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불황기에 놓여 있다. 둘째, 구조적 불황기에는 금융적 확장이 진행되고, 자본의 집적이 아니라 집중이 발생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무역과 생산의 증대보다는 금융적 투기를 낳고 있고, 금융적 세계화의 이득은 미국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점은 매우 중요한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각국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경제학 교과서는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97년의 ‘아시아 위기’나 2002년의 아르헨티나 사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철도에 미칠 영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추가적인 세계화로의 편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로 하자. 2. 한국경제의 위기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협약의 효과 한국의 재벌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 사이에 내외자금의 과다차입을 통한 과잉투자를 진행하였고, 이윤율은 86년을 정점으로 하여 9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97년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외환고갈로 인해 아이엠에프 자금을 지원받았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은 한국경제의 경제헌법이 되었다. 그 이후 고금리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한국경제는 격렬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노동법은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 개악되었다. 각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해고하였다. 실업율은 치솟았다.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이 대폭 늘고 수입은 줄어들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반면 내수는 축소되었는데, 당연히 줄어들던 무역의존도는 다시 높아졌다. 증권거래소 주식 외국인 보유 주식 총한도가 26%에서 100%로 늘었다. 외환시장도 대폭 자유화되었다. 많은 기업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 증권거래소 기업 주식의 43% 가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97년 이전에 이 수치는 13-4%였다. 삼성전자는 60%가 외국인 지분이다. 10대 재벌 외국인 소유 지분은 50%가 넘고, 은행과 공기업도 민영화되어 해외에 매각되었다. 공기업이던 포스코는 70%의 지분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장악되었다. 한국통신(KT), 한국전력,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은 외국인 지분제한이 약간 있어서 외국인이 다수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도, KT 49%, 한국전력 30%, KT&G 40%까지 외국인 지분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3년 말 한국 안에서의 외국인의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수는 1,827.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0년 이 수치는 830억불이었고,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에는 약 400억불 정도로 추정이 된다. 한국의 대외투자에서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264.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두 항목에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사이의 차이는 2000년 말 -657.9억 달러에서 2001년 말 -1,001.5억 달러, 2002년 말 -1,155.9억 달러, 2003년 말 -1,563억 달러로 마이너스 규모가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 채무까지 감안한 순국제투자잔액은 2000년 말 -525.5억 달러에서 2001년 말 -639.4억 달러, 2002년 말 -715.4억 달러, 2003년 말 -868.6억 달러로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 규모는 한국이 아이엠에프 위기를 겪은 시기의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한국경제는 98년 이후 매년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초민족적 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9년과 2003년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만 각각 300억불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이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해서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 지배형태는 외채형태에서 주식지배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한편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과잉투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도 하거니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기업 지배 효과로 극심한 투자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의 고정자산 감소는 매우 심각하다. 산업은행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이상 국내 제조업체의 보유 총자산 규모는 2003년 말 585조원으로 1999년 말의 614조원에 비해 30조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총자산의 감소는 기업의 투자부진에 따른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감소가 주요인이었다. 기계장치자산은 1999년 92조원에서 2003년 76조원으로 약16조원 감소하였으며 최근까지 감소세 지속되고 있다 3.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 먼저 투자협정의 효과를 살펴보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자본의 투자는 현재 직접투자보다 주식투자가 압도적이다. 한편 외국인 1인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직접투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직접투자도 새로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생산적인 투자는 아니다. 인수합병(M&A) 투자와 일부 지분 획득이 대부분이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직접투자는 대부분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헐값으로 나오는 국내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과잉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새롭게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공장을 짓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없다. 2001년의 경우 3천여건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충북의 동북전자가 유일하다. 한국휴렛팩커드 등의 자본증액 같은 `유사 그린필드 투자'까지 합쳐도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한다’(한겨레신문 2002년 1월 11일). 이렇듯 현재의 대부분의 직접투자는 투기이득을 목표로 한 주식투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직접투자는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에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면 주식을 팔아 거대한 이익을 실현하여 쉽게 떠날 수 있는 투자, 곧 금융투기인 것이다. 이들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들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실업과 비정규직 증대)을 야기하여 착취율을 높이고, (반)주변부에서 금융위기를 야기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대한 이득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적절한 이윤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을 갉아먹고 저성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국가간에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극단화한다. 아예 민족국가의 사회정책은 없어져 20대 80의 사회가 된다. 한국이 97년 아이엠에프 위기에 처할 당시 이 투기적 금융자본은 신속하게 빠져나가 한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데 특히 일본자본이 기민한 행동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한일 투자협정, 한미 투자협정은 일본계 미국계 이런 초국적 금융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주2) 8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외환/외채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국가들(반복되는 외환/외채 위기에 지쳐 이민행렬이 줄을 잇던 아르헨티나를 보라)처럼 한국경제도 이후 단속적으로 거품형성 및 붕괴, 외환/외채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도피와 두뇌유출 및 두뇌도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일투자협정 체결(및 뒤이은 한미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완전한 자유의 보장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제도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투자협정의 또다른 문제점은 다른 모든 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이행의무부과금지와 투자자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권 부여를 통해 소유권을 절대화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예를 들어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내외자본을 막론하여 자본에 대한 규제나 통제, 또는 소유권의 일정한 또는 상당한 침해가 불가피할 텐데 투자협정의 이행의무부과금지 원칙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소유권 보장 원칙이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적인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한다면 이는 자칫 국가간 분쟁이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살펴보자.(주3) 일단 관세율의 차이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이다. 2001년 기준으로 무관세의 비율이 일본은 60%(2002년, 62.5%)에 근접한 반면, 10% 이하-0% 이상 관세율은 한국이 70%, 일본이 25% 대이다. 한국의 경우 대다수 제조업(기계조립산업)이 이에 속한다. 정부산하 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000년도 보고서에서 10년간 경과하여 관세를 철폐할 경우 대일무역수지가 60,9억 달러 악화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제 3국과의 무역수지개선이 45.6억 달러 있게 되어 대 세계 무역수지는 15.3 억 달러 적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마이너스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2001년 12월 보고서에서는 두 수치 모두 상당 폭 개선된다고, 즉 무역수지는 거의 변화가 없고(1억 달러 적자), GDP 증가율도 많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0.82%와 1.9%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세철폐로 피해를 입는 분야의 자본과 노동력은 다른 곳에서 가동 또는 고용되어 생산을 늘린다는 시장의 신화를 신봉하는 이들에게 구조적 불황기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리 없다. 구조적 불황기에 한 번 시장에서 밀려난 자본과 노동은 쉽게 가동되거나 고용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구나 고유가,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성장여건의 피폐화 등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시기가 겹친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구조적 불황기에는 거대자본으로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한다. 한일자유무역의 혜택이 전체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일본계 초국적 자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한국경제가 지게 되는 부담은 계산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감안하면 더욱 더 문제가 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은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입게 될 피해액이 개도국 중 한국이 가장 크다고 한다. 세계은행의 계산(2002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순 특허권료 153억 달러, 간접비용 306억 달러, 총 약 460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순 특허권료 3.4%, 간접비용 6.7%, 총 비용 10.1%에 달한다. 한국이 일본기술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만일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지적재산권을 전부 보호해야 한다면 한국의 부담은 무역상의 이익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비용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주4) 결국 선진제국과 맺는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구조적 불황기에는 전체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중심부 국가나 초국적 자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세계화에 편입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구조적 불황기에 선진국과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국 같은 개도국경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단속적인 거품형성과 붕괴, 지적재산권 비용 부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4.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과 철도 앞서 이야기한대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산업에 영향을 주는 길은 이것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철도산업에 영향을 주는 길과,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내 조항으로 인해 이것이 한국의 철도산업, 철도요금, 그리고 철도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철도산업에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약 7,000여명이 해고되었고, 그 이후 민영화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있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운영부문은 정부부처에서 공기업으로 변신중이다.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는 공사는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분할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철도사업법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다시 거둬들였다. 그러나 언제 다시 이를 들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부분적으로 외주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악명 높은 24시간 교대제가 없어지고, 고속철도가 신설되면서 새롭게 충원될 노동자들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과 한미 투자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철도산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할 철도운영공사의 민영화, 민영화 이후 일본 및 미국계 자본의 지배력 증대, 끈임 없는 인원감축과 임금억제 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한일투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철도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그리 뚜렷하지 않다. 한일투자협정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때까지는 일본자본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의무이행부과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민영화를 철회한다면 모르되 민영화를 지향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경우 큰 의미는 없다. 민영화가 된 이후에는 일본자본의 접근에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재로서도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한국철도는 민영화 이후에는 일본계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포철, KT 등의 경우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급속도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분율이 높아졌고, 이를 위해 극심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봉쇄를 저지한 후, 경의선 동해선을 통한 한반도철도와 중국 몽고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 이후 도래할 ‘철도르네상스’의 이익은 한국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자본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구조조정도 모자라 철도노동자에겐 추가적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1) 미국이 어떤 나라와 언제 투자협정을 맺은 것을 보면 투자협정의 성격이 드러난다. 2000년 현재 45개국과 추진중이거나 종결한 투자협정 중 80년대 종결된 것 4개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90년대 이후이다. 그 중 대부분이 구소동구제국, 중남미, 아프리카국과 맺은 것이다. 선진국과 맺은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캐나다가 유일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전혀 없는데 이를 보면 소동구제국의 붕괴, 중남미의 외환/외채위기 등 경제적 위기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미 국무성 경제 기업국 투자업무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 프로그램’, 2000년 11월 1일,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ANTIWTO.JINBO.NET) 자료실 참조). (주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제투자(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잔액 대조표에 의하면 2003년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은 약 7조 2,00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약 11조 40억 달러 대비 65.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4,570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25%였다. 2003년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약 9조 6,33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87.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2,921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16%였다. 그래서 미국의 순 국제투자 잔액[= 미국인의 해외투자 잔액 -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은 1980년 약 3,608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13%)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6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즉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이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이후 더욱 강화되어 순 국제투자 잔액은 2003년 현재 약 -2조 4,307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22%)에 이르고 있다.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모두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90년대 후반 즉 ‘아시아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왔다.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는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중이 높고, 외국인에 의한 미국 내 투자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투자는 비중이 낮다. 한편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시기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5.3%, 4.5%, 1.2%, 3.3%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사이에 10.1%, 10.3%, 8.0%, 8.5%를 기록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런 수익률 격차로 인하여 미국은 순 국제투자 잔액이 국내총생산의 -22%가 되고서도 자본소득 수지상의 역조는 거의 없다. 그래서 2000년의 경우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 가계 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의 국내 이윤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100%에 달했다. 이 후자의 과거 수치들을 살펴보면 1948년 10%에서 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78년에 45%가 되었고, 그 이후 이 수치는 급격히 치솟아 80년대 신자유주의 시기 이후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이후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금융세계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값싸게 조달하고 있거니와,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아이엠에프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등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주3)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농업상의 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쉽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으나 한미투자협정이 채 체결되기도 전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경우 농업이, 미국의 경우 의류 등 보호받고 있는 경공업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미 의회 조사 서비스(CRS), "South Korea-US Economic Relations: Cooperation, Friction, and Future Prospects", 2004년 7월을 참조하라. (주4) Mark Weisbrot and Dean Baker, “The Relativ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2002.(http://www.cepr.net/). 이들에 의하면 선진국들이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거하면 중위 하위 소득 국가들은 이로부터 불과 0.6% 국내총생산 증가가 있게 된다고 한다.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국내총생산 증가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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