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해석의 차이?

3/21자 매일노동뉴스에 3/17민주노총 중집위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참으로 웃낀다.

그리고 위원장 마음대로 한다!?

직권으로 노사정에 복귀하고 나중에 심판받겠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그런 태도가 산하연맹, 단위노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전혀 생각치 않는 모습니다.

단위노조에서도 분명 민주노조가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들을 버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태도와 똑같이 직권으로 해버리고 나중에 심판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가?

단위노조 위원장도 아니고 61만 노동자의 수장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닌가?

결국 위원장의 권위와 위상이 중요한 문제였단 말인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수백번, 수천번, 아니 수만번을 생각해서 처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그리 쉽게 생각한단 말인가?

폭력으로 대대가 3번이나 무산됐다고?

대대가 3번이나 무산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또 다시 민주노총의 몇 몇 지도부에 의해 짓밟힌다면?

노동자들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지도부야 그때가서 심판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자본과 정권은 아마 노동자들을 또 다시 우롱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다.

거기에 민주노총이 들러리를 설 것인가?

이미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행부가 아니다.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을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 그것은 정당하다.

민주노총 대대에서의 강력한 투쟁은 그래서 정당하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되는 것을 하려는 그런 집행부를 어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동지들간 폭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수호, 강승규 등은 더 이상 노동자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결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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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2 00:59 2005/03/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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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자주 결합하게됐다.

경마진흥노조는 매주 토요일 11시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직접고용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경마진흥은 마사회가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업체였다.

그런데 지난해 말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결과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나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마사회는 불법이고 뭐고 벌금을 물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렸다.

그래서 노동자 23명이 1월 5일부터 투쟁을 시작했다.

아무리 무법천지라지만 공적기관인 마사회가 노동부의 불법판정을 인정치 않고 도급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만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정말 한심하다 못해 분노스런 일이다.

경마진흥은 30대 노동자부터 50대 노동자까지 있다.

모두가 남성 노동자이다.

내 판단에는 모두가 결혼을 한 것 같아 보였다.

그들의 생존이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23명의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겠다.

매주 토요일 집회라 그런지 연대하는 노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노동자들이 토요일을 찾았던가?

연대가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

그것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고용보장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그냥 지켜지고 쟁취되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가 아니라면 어려운 것이다.

노동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단결과 연대가 아닌가?

오늘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에 갔다.

그러나 연대단위는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정말 찾기 힘들었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가 남의 말 같지는 않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동자가 분열된 상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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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18:41 2005/02/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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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갈 것인가?

from 노동운동 2005/02/02 21:43

대책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가고 있다.

노동자들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다.

작금의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모습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자본과 정권과 한통속이 돼 상층 지도부의 이익만을 꽤했던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책이나 문서에서는 코퍼라티즘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수호 집행부는 왜 2월 1일(화) 임시대대에서 내부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됨에도 그냥 밀어 붙이려 했는가?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 상황을 보고 왜 자본과 정권에 좋은 빌미를 주는 이런 사태를 만들려 하는가?

과연 이수호 집행부와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가, 아니면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인가라는 의문을 떨칠수가 없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수호 집행부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을 장기집권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이번 임시대대를 물리적 충돌까지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노무현 정부의 은근한 지원과 언론을 통한 여론 공세를 통해 결국 민주노총에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을 제압 또는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수호 집행부가 소위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을 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공작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비로 최근 터진 기아차 사태와 민주노총 임시대대대 사태를 통해 반대파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그들...

그들이 이제 그들만의 민주노총,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

교섭과 투쟁은 병행되어야 한다.

말은 그럴 듯 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쟁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을 한다는 것이었다.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외쳤지만 투쟁없는 교섭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사회적 교섭이 통과됐으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유보하고 이수호 집행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지원사격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듯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이 통과되든 물리적 충돌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든 상관없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 그들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 사회적 합의.

민주노총 내부의 통일성, 합의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것...

정말 모순된 것 아닌가?

 

이수호 집행부는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표결로 밀어붙이려 했다.

그것이 바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것이고 그 결과로 그들은 반대파를 제압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소위 국민들이 이수호 집행부의 태도 보다 계급적 노동운동 추구하는 세력, 소위 '반대파'에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방향을 가게하려는 것이다.

이수호 집행부가 목표한 것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노무현 정권과 한통속이 되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어용노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1/20 정기대대와 2/1임시대대를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비열한 의도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한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여론의 공격을 받게 하고 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언론발을 받게 만들고 있다.

 

과연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이었던 10년의 민주노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단 말인가?

비정규직 개악 입법이 통과되는 것을 뻔히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민주노조 총단결.

노동해방 세상을 위한 달려왔던 10년의 세월이 이것이란 말인가?

진정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진실.

이제 그 진실을 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거짓과 기만 그리고 술수로 일관하고 있는 그들을, 노동자를 팔아먹으려는 그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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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2 21:43 2005/02/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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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는 1월...

from 노동운동 2005/01/25 11:55

2005년 1월 처럼 정신없이 지내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한다.

1997년 노동법 개정투쟁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이래로 2005년 닭띠해는 정신없이 1월을 보내고 있다.

물론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이 언제 편한 날이 있었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선 새해 시작하자마자 사업장마다 난리다.

단체협약 위반, 보복성 인사, 퇴직금 가지고 장난치기, 징계위 노사동수를 바꾸자 등등...

조금씩 정리는 해나가고 있지만 1월이 다 지나가도록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새해 계획을 완전히 바꾸는 상황에 조금은 당황스런 상황이다.

 

민주노총도 난리다.

지난해 연말 국보법 폐지 투쟁에 올인하더니 결국 2월 총력투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다.

비정규직 개악 입법은 노무현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김대환이도 그러겠단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하겠단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위가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지만 모든 언론은 노사정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방침에 대하여 논의가 무산되자 각 언론은 모두가 '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 무산'으로 타이틀을 뽑았다.

민주노총 현 이수호 집행부가 아무리 우긴다 한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곧이어 터진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

민주노조 운동의 핵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중동은 신이 났다.

그동안 온 갖 이데올로기 공세로 노동운동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 좋은 건수가 잡힌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도덕한 비리에 연루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것이다.

조중동은 의도적으로 민주노조 운동을 겨냥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라 마치 민주노조 운동 전부가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하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책없이 당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되갚아 주리라.

지난 수십년 동안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왜곡했던 집단, 그리고 그 위에서 기생하며 권력을 유지했던 집단, 이 모든 집단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응징이 반드시 있으리라.

경제위기 시기에 가장 부도덕 했던 집단이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이었다.

그리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재벌언론, 족벌언론도 마찬가지 였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이제 이 땅의 민주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투쟁했던 동지들을 한꺼번에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이다.

그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들은 온갖 말로 변명과 왜곡으로 일관하던 인간들이 하이에나 처럼 덤벼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로 용납이 안된다.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투쟁해왔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키려는 자본과 권력 그리고 수구꼴통 언론권력에게 단호함으로 맞서는 것만이 민주노조 운동이 바로서는 길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과 같이 돈을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에...

이런 저런 일들에...

이런 저런 사건에...

정신없이 1월이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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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5 11:55 2005/0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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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회의 참가기

 

오늘 처음으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를 참가했다.

그것도 정 중앙위원이 아니고 후보 중앙위원으로...

아무튼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시작된 중앙위원회.

보고안건을 마치고 나니 4시가 넘었다.

이유는 기타안건으로 지난 2004년 9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발의로 상정됐던 안건을 오는 정기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자동적으로 해야되는 것인가에 대한 규약, 규정에 대한 해석을 이수호 위원장이 기타 보고안건으로 하게되면서부터다.

규약해석에 대한 결론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성원이 안돼 회의가 자동으로 유회가 됐기 때문에 안건은 자동으로 재상정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유권해석은 참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정됐다.

다음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상정했던 안건인데 중앙위원 결의로 다시 상정할 지 여부에 대해 중앙위원들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고 해 표결을 했으나 과반수 미달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그런데 중간에 보건의료노조 000 중앙위원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상정됐던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 관련 안건과 관련해 매우 악의적 비난을 퍼부는 발언을 했다.

발언 요지는 민주를 말할 자격도 없는 것들이 민주를 가장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외부에 떠들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며, 중앙위원회에 배포됐던 유인물을 보면서 어느것도 사실이 없다며, 마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에서 가장 큰 사업장인 서울대병원에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를 결의해 협박하는 것처럼 발언했다.

거의 막가자는 분위기였다.

정말 조그마한 동지적 애정조차 없는 그런 공개적인 회의자리에서의 발언이었다.

 

이후 심의안건이 처리됐다.

오랫동안 보고안건을 다루어서 인지 심의안건은 별다른 토론없이 9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단, 2호안건이었던 사업계획에서 1) 비정규직 기금 50억 조성과 2)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중앙위원들의 비판 발언이 있었다.

아무튼 별다른 수정없이 나머지 안건들은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나 민주노총의 사업평가, 사업계획, 비정규직 기금, 사회적 교섭, 2월 총파업 계획,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사용, 남북협력기금 사용 등 무수한 쟁점들이 그대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상정됐다.

이제부터 시작 아닐까?

바로잡아야 한다.

반드시.

투쟁을 통해서...

한가지만 얘기하겠다.

2월 총파업은 지난 11월 총파업을 유보한 이후 2달 동안 준비기간을 가졌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국보법 폐지에만 전력했다.

그 사이 김춘봉 동지가 자결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없이 이제 2월을 맞이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과연 비정규 개악법을 어떻게 철회시킬 것인지...

상층지도부 그들만의 말로만 떠드는 투쟁으로 갈 것은 아닌지.

결국 자본과 정권에게 그대로 당하는 것은 아닌지...

기업도시법, 경제특구법 개악이 민주노총이 국보법 폐지에 빠져 있을 때 통과됐듯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의 무능함.

노동자 계급에 대한 모독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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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4 22:31 2005/01/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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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꿈꾸는 ‘비정규직 만발하는 세상’
비정규입법안 재계 요구 도를 넘어…정규직도 노조도 없는 사회 원하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3년 8월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노동자 중 22.3%인 316만 명이라고 본다. 그러나 노동계는 같은 시기 이 규모를 7백84만 명(55.4%)이라고 주장했다.
 
784만명과 316만명.
 
이 수치 만큼, 혹은 이 수치를 뛰어넘는 차이가 재계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거리’를 말해준다. 정부의 ‘책임방기’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여당과 그 어느 때보다 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전선은 사용자측과 그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재계와 사용자들은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어가던 지난 15일, ‘경총’ 소속의 주요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은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충격적인’ 요구를 밝혔다.

첫째, 노동위원회 차별구제절차는 폐지.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이유만으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
셋째, 파견제도에 일정 기간의 휴지기 도입 삭제.
 
경총은 차별구제절차에 대해 “차별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구제절차가 마련될 경우 차별구제신청이 폭주되고, 노사간 혼란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정 시간을 경과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경총은 “현행 해고 법제가 너무 경직된 시점에서 이 규정은 기업에게 더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근로계약에 대해 법제도가 관여하는 것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심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3개월 휴지기 도입에 대해선 아예 “이번 정부 입법안 중 그나마 고용유연성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생각되는 파견대상의 확대 규정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곧 파견근로 형태를 사장시키려는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경총의 이런 요구는 사실상 ‘완전무결’한 비정규직 확대·강화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뿐만 아니다. 총선 20일 후인 5월 5일, 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최근의 비정규직 논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 제하의 공동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당면한 경제회생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예의 전가의 보도인 ‘정규직의 고임금’ 문제를 거론하며 “오늘날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조합이기주의에 빠진 노동조합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걸고 넘어졌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날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활용은 시대적 대세”라며 딴소리를 한다. “여성과 고령자 등 경제활동인구에서 퇴장하는 계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고 불완전한 노동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선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됐다더니, 뒤에선 비정규직은 ‘시대의 대세’라고 ‘자위’하고 있는 것이다.
 

▲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장단이 9월 9일 오후 서울 전경련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에 대한 엄포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이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정규직의 고용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정규직 규모가 몇 %에 달해 비정규 공화국이라느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라”고까지 일갈했다. 이쯤 되면, 이들이 원하는 건 바로 ‘비정규직 그 자체’가 아닐까.
 
지난 7월 1일, 전경련이 내놓은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엔 재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보는 시각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이들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비정규직은 필수’라는 등식 아래 비정규직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격상시킨다.
 
이들은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쁘다기보다는 정규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22.6%)이 정규직 처우는 적당하며 비정규직 처우가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17.7%)보다 많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치에서 알 수 있듯 기업 스스로도 이런 견해는 22.6%에 불과하다.
 
그러는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조직몰입도 증가를 위하여 도입되었던 여러 제도들, 특히 복리후생비용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규직의 임금상승 원인을 ‘단체협상’의 영향이라고 지적하며 아예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에까지 딴지를 건다.
 
이들 주장의 백미는 이른바 ‘인건비 대비 생산성’을 지적한 부분이다. 이들은 정규직의 고임금 문제를 거론하다 말고, 갑자기 ‘인건비 대비 생산성’을 들고 나오며 비정규직의 생산성이 정규직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정규직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노조사업장보다 비노조사업장의 생산성이 더욱 높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단체협상이 임금상승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은 낮은 생산성 탓이라고 돌리면서 정규직의 높은 임금은 단체협상 탓이라고 돌리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 이야기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이들 재계의 주장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쾌하다. 노조도, 정규직도 없는 그들만의 비정규직 세상. 차별 규제도, 해고금지 조항도 없는 사용자를 위한 법과 제도의 나라. 어쩌면 “이 법안대로라면 10년 후엔 정규직 노동자 씨가 마를 것”이라는 강문대 변호사(단병호 의원 보좌관)의 우려를 그들은 절실히 염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저들의 주장 혹은, ‘앓는 소리’가 이번 입법안에 대한 ‘절실한’ 반대가 맞다면, 우리는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는 옛 노동가요를 되뇌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내심 정부의 입법안을 환영하면서도 겉으로만 반대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재계는 그 얄팍한 수를 거둬들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결코 ‘제스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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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00:06 2004/09/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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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우리사회 정규직 씨가 마를 것”
정부 비정규법안에 대한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의 전면비판
 
지난 9월10일 발표한 정부의 ‘비정규보호입법안’에 대해 이미 파견법 폐지 등을 뼈대로 한 비정규보호법안을 입법 발의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강문대 보좌관이 장문의 기고문을 보내왔다. 단병호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차적인 법안 심의를 담당할 국회 환경노동위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편집자주>

노동부는 지난 9월10일 자칭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공개한 후 그 정당성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노동부는 자신들이 보호하겠다고 나선 ‘비정규’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극렬하게 반대해도, 그것을 노동자들이 위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단체들을 상대로 법안 설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정서를 이처럼 읽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노동부가 다음과 같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노동부는 ‘비정규직 증가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경제 현실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소위 노동을 유연화 시켜야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비정규직 증가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것은 제 논 물대기식의 일면적 고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회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실태가 우리와 다른 외국의 실태를 우리 사회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고 자본의 세계적 지배 과정에서 비롯되는 현실을 우리가 수용하고 긍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노동유연화가 기업에게 엄청난 편익과 단기적 비용절감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경제나 고용에까지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단언할 근거는 전혀 없다. 현재 경제 위기가 내수침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에서 보면 노동유연화가 오히려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반복적인 실업을 유발시킨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올 6월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만프레드 바이스 교수(세계노사관계학회 전 회장)는 독일에서의 기간제 도입이 고용촉진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노동부의 위와 같은 판단은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체득한 ‘신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노동부는 이번 법안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한 차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 제도 하에서 기간제 계약이 아무런 규제 및 보호조치 없이 반복 갱신되는 것과 파견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 및 용역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위 법안이, 비록 문제점이 많다고 해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위와 같은 태도가 정당하려면 노동부가 상정한 ‘최악의 상황’이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악’도 분명히 악이기 때문에 존립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노동부가 상정한 ‘최악의 상황’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차악’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한 제어책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기간제에 규제가 없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하도급이 남용되는 것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또한 사유 설정을 통한 기간제의 제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하도급 계약 해지의 부당노동행위성 인정, 불법하도급에 대한 엄격한 감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노동부는 파견법이 없으면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하는데, 민주노동당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직업안정법에 근로자공급사업과 하도급의 구분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굳이 위와 같은 것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차악’을 도입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노동부가 도입한 ‘차악’이 ‘차악’이 아니라 ‘최악’이라는 점이다. 노동부 안은 기간제를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지금도 기간제의 반복 갱신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 이내에만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및 대법원이 기간제가 반복 갱신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그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사용자들의 ‘탈법적 사용’을 노동부와 법원이 묵인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파견제를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전 업종에 걸쳐 허용하고 있다(건설업의 불법파견은 며느리도 아는 사실이고, 파견의 금지구역으로 알려진 제조업에 대해서도 간접공정과 지원부서에는 파견이 허용된다).
 
결국 합리적 사용자라면 정규직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고용체제 더 나아가 사회의 기본적 체계를 뒤흔들 것이다. 사용자에게 절대적 힘의 우위가 확보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생존의 기반이 불안정하고 굴욕적 노동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노동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신앙’이 현실을 가리고 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셋째, 노동부는 위 법안에 담긴 ‘보호조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 즉 위 법안에 담긴 보호조치로 인해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노동부의 그러한 낙관성과 천진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그래서 자꾸 신앙 운운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생각하는 보호조치는, 기간제에 대해 3년 후 고용보장 방안, 파견제에 대해 휴지기 설치, 둘 다에 대해 차별시정조치 마련이다.
 
그것이 진정한 보호조치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3년 후 고용보장 방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2년11개월만 고용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한 쪽이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내가 총을 가지고 있지만 총알은 상대방 손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3년 후에도 고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너무 많다(총도 고물이라는 것이다). 포괄적인 사유가 5개나 된다. 그 중 압권은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 의지대로 기간 제한이 없는 기간제의 사유를 맘대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아무리 갱신되어도 정규직이라고 다툴 수도 없다. 다툴 여지가 있는 지금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휴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3개월간 파견을 못 쓰게 하면 사용자들이 파견을 안 쓸 것이라고? 그 3개월간 그 직전의 파견노동자를 임시직으로 다시 쓸 수 있는데도 그렇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더구나 파견의 주된 공략 대상이 될 50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차별시정조치라고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안 한 것보다야 분명 낫지만, 비정규직을 막기에는 어림도 없는 것이다. 차별을 하면 사용자가 1억원의 과태료를 낸다? 기자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리 써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차별을 해도 사용자들이 받는 처벌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차별로 확정된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차별’이 언제 확정되냐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단 2년이다. 시정되는 차별도 모든 차별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부 설명을 따르더라도 ‘합리적’ 임금 차별이 용인된다.
 
이상이 노동부가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이해 방식 및 그 문제점이다. 나는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다시 균형감각을 회복하여 현실을 제대로 볼 것을 간절히 바란다. 경제개발의 주술에 빠져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유린한 개발독재자들의 ‘말로’로부터 깨침을 얻기를 바란다. 경제개발도 해야 하고, 고용창출도 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진 자들의 것을 손대지 않은 채 어떤 정책을 실현하려니 자꾸만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가진 자들의 것을 다 손 댄 후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 지금과 같은 논리로 위와 같은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면 나부터 그것을 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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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12:02 2004/09/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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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신>우리당 평당원들 “우리가 오해했다” 퇴각
“당 지키자” 찾아온 평당원들 농성단 면담 뒤 태도 달라져

 
비정규직 대표자들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 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던 열린우리당 ‘평당원’들이 18일 농성단을 만나 “일단 농성과정과 사유가 왜곡된 것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오는 20일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니 면담 후에는 적어도 당의장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만 해 주면 비정규직 농성의 정당성을 사이버 공간에서 알리는 등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평당원 대표들의 입장은 농성단과 면담을 한 후 매우 전향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전날(17일)까지만 해도 오후 4시30분께 ‘평당원 대표’라고 밝힌 4~5명의 당원이 찾아와 농성단에게 불만을 표시했고, 곧이어 8시30분께는 당원 10여 명이 몰려와 열린우리당 평당원 명의로 항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진정한 주인인 평당원들의 요구”라며 △당의장실 농성을 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 △당사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한 것에 진정한 사과와 응분의 후속조치를 할 것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평화적 대화로 풀어나갈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추후 발생하는 모든 불미스러운 상황의 책임은 농성단에 있으며 18일 12시까지 최종 결단을 내려달라”고 통보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당원게시판에는 “12시까지 안나가면 전국에서 당원들이 쫓아가겠다”(개몽둥이)는 의견부터 “중앙당으로 가실 당원여러분, 그분들 농성의 본질을 이해 합시다”(물빛그림자) “현재 의장실 점거 농성을 우리당 평당원들이 강제로 해산시키면 큰일납니다…일단은 대화로…이런 모습은 열린우리당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합니다”(노짱 지킴이)라는 글까지 다양한 의견이 밤새 올라왔다.

결국 18일 오후 2시께 8명 정도의 평당원들이 농성장을 다시 찾아와 박대규 농성단장 등을 면담했고, "20일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이 추진되면 농성자들도 일단 당의장실을 떠나 당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고 확답하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평당원’들은 이 과정에서 “농성단의 말을 직접 듣지 않았을 때는 왜곡해서 이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17일 오후 5시께부터 열린우리당 게시판을 중심으로 '급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은 사실상 “농성단이 자진 퇴거하는 것 이외에는 당의장실뿐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옮기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면담 성사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농성단의 단식농성이 2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는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19일 오후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공공연맹 이호동 위원장 등이 농성장을 지지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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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9 20:38 2004/09/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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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신> “이부영 의장 조건 없이 만나자”
면담 요청자 격렬 집회…단식농성 지속, 장기화 조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비서실을 통해 농성단에 “면담 후 농성을 끝낸다는 조건으로 14명 농성 대표자 전원을 ‘농성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왔다.

 ⓒ 매일노동뉴스 박여선 기자
 
그러나 농성자들은 이 같은 당 의장의 입장이 16일 당시까지 “일단 퇴거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대표자들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농성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 거부’의 뜻으로 보고 점거농성을 지속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농성자들은 “여당이 비정규직의 의견을 경청할 의지가 있다면 농성자들을 쫒아내려고 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지 말고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농성 중인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소속된 조합원들 100여명이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농성단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과 당쪽에서 출입을 막자 긴급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해당노조 대표자들이 농성 중인 건설운송노조, 화물연대, 시설관리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등 조합원들은 오후 6시까지 4시간 가량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 앞 철망이 무너지는 등 격렬양상을 보였다. 또한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지회의 한 여성 조합원에게 열린우리당 당직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반말을 했다가 분노한 조합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4시께 경찰은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단 5명과 농성자들과의 면담을 허용했는데, 열린우리당 운영실 당직자 중 일부는 “면담을 절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누가 허용했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 매일노동뉴스 박여선 기자
당직자들 ‘무관심’… 당원들 “우리와 대화하자”


17일 비정규직 농성자들이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 돌입’을 선포하며 농성 수위를 높이자 열린우리당 안팎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 매일노동뉴스 박여선 기자
오후 3시30분께 “우리는 사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온 당원 ‘비대위’ 대표”라고 밝힌 2명의 열린우리당 당원이 당의장실 농성장을 찾아 왔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무작정 농성을 해서는 서로 얻을 것이 없다”며 “우리와 대화를 통해 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농성단 쪽에서는 긴박한 농성 돌입의 사유를 설명했으며, 일부 열린우리당 당원들이 당 게시판에 ‘당원 5시 집결’을 제안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안,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열린우리당 비대위 대표라고 밝힌 쪽과 대화를 하기로 했다.

반면 일부 당직자들은 “비정규직의 농성에 우리는 ‘무관심 컨셉’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해 앞으로 열린우리당 쪽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 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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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9 20:37 2004/09/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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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씨의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또 다른 글이 프레시안에 올라왔다.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말 '스웨덴 -네덜란드 모델'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튼 헷갈린다.

 

노동운동 '스웨덴-네덜란드 모델'에서 대안찾자!

[노동운동 논쟁 6탄] 박승옥씨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2004-09-16 오전 11:08:23

 

"노동운동, '스웨덴 모델'에서 배우자"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박승옥의 글은 전반부 문제제기와 후반부 대안제출로 구성되어 있었다. 박승옥이 제출한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지라도 '문제제기의 핵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박승옥 문제제기의 핵심을 다시 요약하면 ▲노동내부의 양극화 심화, ▲노동운동의 정책적 대안부재, ▲노동운동의 사회적 아젠다 능력 상실 등이었다. 사실 노동운동의 위기와 노동내부의 양극화 심화 등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다. 혹자는 박승옥의 문제제기가 조중동과 경제신문 등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그러한 비판방식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조중동이 무슨 짓을 하건 박승옥의 문제제기가 타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면 되는 것이다.
  
  본 글은 박승옥의 문제제기에 대체로 공감하며 박승옥과는 다른 방식의 '대안적 해법'을 제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필자의 부족한 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 풍부해지기를 고대하며 글을 시작한다.
  
  '제한된' 계급 대표성
  
  잘 알다시피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1%이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조합 조직률을 중시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 때문이다. 조직률 11%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86%는 10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만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계급적' 대표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조직구성'의 차원에서 볼 때 '제한된' 대표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노동조합 운동은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중반 노동조합 조직률이 15%정도인 적이 있었는데, 당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90%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 말은 거꾸로 만일 노동조합 조직률이 30%정도 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계급적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률 30%가 되기 위해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승옥이 11%의 낮은 조직률을 언급했던 이유 역시도 이렇듯 조직률의 '양적' 측면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박승옥의 문제제기에 화답하려면 찬반입장을 떠나 낮은 조직률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명실상부한 '계급적'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노동 내부의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비껴가는' 모든 반론은 읽는 이로 하여금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며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이 과연 대안을 모색할 적극적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것이 현재 노동운동 위기 논쟁 전체를 관통하는 논쟁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진보적' 의의
  
  박승옥과 황광우는 한국노동운동의 핵심 극복과제로 전투적 조합주의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한국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지윤이 잘 지적했듯이 '전투적 조합주의(생디칼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투쟁의 중요성, 노동자 정당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편향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은 조직, 교섭, 분배구조를 총망라하는 '기업별 노조 체계' 그 자체로 인한 것이다. 기업별 노조 체계는 실로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업별 노조체계로 인해서 규모가 작은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조합원으로 조직화되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가로막고 있으며, 기업단위 교섭체계로 인해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의 '분배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의 경우 '기업복지'가 발달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투쟁동력에서 이완되는 작용도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복지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중 하나가 대기업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한 울산지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상을 좀더 입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자본과 노동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업별 노조 차원의 노동-자본 협상('미시적' 코포라티즘)과 좀더 거시적인 국민국가 차원의 노동-자본 협상('거시적' 코포라티즘)이 그것이다.
  
  알다시피 유럽의 경우 과거에는 강력한 중앙 집중 산별 교섭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총연맹(또는 산별) 차원의 거시적 노동-자본 협상과 기업 차원의 미시적 노동-자본 협상이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미시적 코포라티즘에 해당하는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협약만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89%의 '미조직 노동자들', 즉 중소영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통로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업별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산별노조의 건설'이다. 그런데 문제는 산별노조의 건설은 '미래'이고 89%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그렇다면 산별노조가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89%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산별노조로 이행하고자 하는 '본질적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산별노조로 이행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가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이유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교섭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컨대, 89%의 미조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국적 상황을 감안할 때 거시적 코포라티즘(사회적 조합주의)은 특히나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거시적 코포라티즘'은 노동계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현재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코포라티즘은 조직된 노동자(100인이상 사업장)의 이해관계만을 대표하고 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는데 반해, 거시적 코포라티즘은 노동계급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중소영세노동자/여성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거시적 코포라티즘은 미시적 코포라티즘에 비해서 '포괄적인 협상'이 가능하다. 알다시피 기업단위 노조에서 협상할 수 있는 의제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가령,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또한 제도개혁을 하더라도 연관된 제도가 종합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실제로 유럽의 노사정 합의기구(사회적 코포라티즘)에서 협상되는 것들은 아주 포괄적이다. 단지 임금문제와 고용보장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정책, 공공의료정책, 실업정책, 주택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등 노동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협상 의제에 포함하여 노동-자본-정부간의 포괄적 협상이 이루어진다.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조직력, 투쟁력, 협상력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은 대기업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거시적 코포라티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동시에 거시적 코포라티즘을 통해서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전략적 성과물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거시적 코포라티즘(사회적 조합주의)이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약 기구의 '위상'을 올바로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기업별 협상(미시적 코포라티즘)에서 그렇듯이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총파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협상의 파트너가 꼴통 같은 짓을 할 때 일시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시적 코포라티즘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은 본의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이해관계를 외면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거시적 사회적 합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는 사회적 합의 구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 이러한 거부감은 98년 노사정대타협의 패배에 대한 경험적 학습효과가 한몫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98년의 치명적인 오류와 뼈아픈 패배는 사회적 합의라는 '틀'(형식)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노동운동세력의 '아젠다 전략의 부재'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구조는 하나의 '협상 틀'(형식)이다. 새로운 협상 틀(형식)이 내용적 진보성까지를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내용적 진보성을 채우는 문제는 결국 '아젠다 전략'으로 귀결된다.
  
  아젠다 전략은 의제설정 전략, 조직 동원 전략, 시민사회와의 연대 전략 등을 포괄한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중심고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과 '나중에'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정작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박승옥은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정책적 대안부재"와 "의제설정 능력의 무능"을 지적하였는데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었을 뿐더러 정책적 대안능력과 의제설정 능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거시적 코포라티즘'이라는 새로운 협상 틀을 가지게 될지언정 98년의 치명적 오류와 뼈아픈 패배를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민주노총의 이수호 신임 집행부는 사회적 합의구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구조는 정책적 대응능력과 의제설정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노동운동을 옥죄는 '덫'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진보적 활용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정책연구소 등에 대한 '획기적인'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전략적 아젠다'를 위하여 - '네덜란드 사례'에서 배우기
  
  현재 노동운동이 처한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 ▲노동 '내부의' 평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략, ▲산별노조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전략'의 제출, ▲노동조합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조직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과제들은 하나같이 굵직 굵직한 과제들인데 우리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종합적 프로그램 속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네덜란드 모델'과 '스웨덴 모델'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진보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면관계상 네덜란드 모델과 스웨덴 모델의 개괄적 특징은 생략하고 궁금한 분들은 참고문헌을 활용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 모델의 진보적 특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노동시간(주당 33시간)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에 '차별'이 없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혜택에 있어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해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의 '호환'이 이뤄지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외에도 네덜란드 모델에서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 더 있는데 ▲공공고용서비스 체계를 통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 ▲노동내부의 평등을 지향하는 '산업별' 기업연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유럽에서 드물게 근로자 파견제를 수용했지만 한편으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공고용서비스체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 3명, 자본측 3명, 정부 대표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 중앙고용위원회 (Center Employment Board)와 총 28개의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또한 최근 노무현 정부가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네덜란드식 기업연금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기업연금제는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모델인데, 다음과 같은 '진보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산별차원의' 강제연금이라는 점이다. 네덜란드 노동운동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별차원의 강제연금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금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91%에 이를 정도로 높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600만명의 국민들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산별차원의' 기업연금제도는 연금이 기업간 경쟁조건이 되는 것을 막아 '노동 '내부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 기업연금의 99%는 확정급여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87%가 산업별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둘째, 네덜란드의 기업연금 운용은 노동과 자본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산업별' 사용자 대표와 '산업별' 노동자 대표가 동일한 비중으로 연금이사회(Pension Board of Directors)를 구성한다.
  
  셋째, 이렇게 구성된 산업 차원의 연금은 외부의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 부문 내의' 자체적인 금융서비스 회사에 맡긴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가 퇴직연금제 도입 발표를 하고 난 이후, 재벌과 외국자본이 장악한 금융권은 퇴직연금제 시장규모가 100조원이 넘느니, 150조원이 넘느니 하며 '돈 독'이 올라 벌써부터 들떠 있는 분위기이다.)
  
  기업연금제도는 엄청난 자금 규모로 인해서 적립방식, 운영방식 등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성격을 뒤바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다. 흔히 경제학계에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와 독일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구분하곤 하는데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발전에는 확정기여형-외부위탁형-주식시장 중심의 기업연금제도의 발달이 중요한 배경을 이루었을 정도이다.
  
  네덜란드식 기업연금제도는 적립방식, 운영방식, 지배구조 등에서 영미식 기업연금제가 금융자본주의를 촉진ㆍ조장하여 노동배제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네덜란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특징'들을 살피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 모든 제도들이 노동 내부의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조직화된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으로 가능했다는 점이다.
  
  가령 네덜란드는 96년 유연-안정성(Flexicurity) 협약을 통해 24개월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 지속 의무를 부과하고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진전은 네덜란드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내부의 평등과 노동 내부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해고 요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양보하면서까지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별'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배구조 참여,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도입하는 노력 등이 병행되어 25%까지 하락하던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상승세로 반전되어 90년대 중반 30% 수준으로 올라갔다.
  
  노동운동의 '전략적 아젠다'를 위하여 - '스웨덴 모델'에서 배우기
  
  스웨덴 모델이 주는 진보적 특징에 대해서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 90%가 넘는 노동조합 조직률, 1932년부터 현재까지 3번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좌파정당이 집권한 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복지 수준, 높은 여성 지위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스웨덴 모델은 전 세계 진보진영의 연구 대상이자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스웨덴 모델은 많이 알려졌지만 스웨덴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조직화 전략'과 '노동 내부의 평등' 전략에 관해서는 공론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 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겐트(Ghent) 제도'라는 노동친화적 실업보험 제도와, ▲연대임금제에 담겨진 노동 내부의 평등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50%가 넘는 나라들은 채 10개국이 되지 않는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등 대부분 북유럽에 몰려 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 사이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다는 공통점 이외에도 실업보험의 방식으로 겐트(Ghent)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겐트(Ghent)제도는 실업보험 방식의 일종인데, 영국식 국민보험과 달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실업보험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고용을 연계시킨 것이 '유니언 샵'인데, 실업보험에서 유니언샵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는 단순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임금정책수준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연대임금제도'에 담겨있는 노동 내부의 평등 정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는 제도 그 자체가 철저하게 '노동내부의 단결'을 목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다. 스웨덴 노총(LO)은 연대임금제도를 통해 동일업종 동일노동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연대임금제도는 속성상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한편, 동일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중소자본은 '생산성'이 그만큼 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퇴출(구조조정)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연대임금제도)를 수행하지 못하는 중소자본은 퇴출되었고 이때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실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과 연계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해결하였다. 실업보험, 직업재교육, 취업알선 등의 직업 재전환 과정 일체를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우리가 흔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대임금제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임금정책이나 단순한 복지정책 및 실업정책이기 이전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실질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설계였으며 동시에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성장을 '노동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하기 위한 스웨덴 노총(LO)의 수년간에 걸친 연구와 전략적 의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스웨덴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에서 공통되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조직률 제고'에 전략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공고용서비스 체계 및 산업별 기업연금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겐트(Ghent)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책적 조합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또한 '노동 '내부의' 연대'를 이룩하기 위해 정규직ㆍ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를 얻어내서라도 목적의식적인 제도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분적으로 해고 요건 완화를 수용하면서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연금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산별단위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였고, 스웨덴의 경우 연대임금제를 통해 대기업의 경우 연대임금 수준에서 의도적인 임금억제를 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물론 한국적 적용에 있어서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정책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것은 '강요'이지 양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글을 맺으며-"노동 '내부의' 연대"에 기반을 둔 진보적 코포라티즘 전략을 위하여
  
  필자는 위의 내용들을 통해 '거시적 코포라티즘' 전략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진일보한 협상틀일 수 있음을 밝히고, 또한 내용적 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젠다 전략 수립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전략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아젠다 전략의 수립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노동 '내부의' 평등, ▲산별노조로의 '이행전략',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등을 거론하며 네덜란드 모델과 스웨덴 모델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가령 이런 것이다. 기업규모의 격차가 커서 노동과 자본의 '이질성'이 크면 클수록 산별노조의 추진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이행은 목적의식적인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산별차원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하고 있는 업무를 노동조합(또는 노사공동)이 운영하는 ‘산별차원의 고용시장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ㆍ운영하여 산별노조를 하는 것이 산별노조를 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끊임없이 설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산별차원의 고용시장위원회로 하여금 연구개발(R&D)사업, 직업훈련, 인적투자,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제고하면서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 역시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어디서 어떻게 주워들었는지는 몰라도 '입으로만' 네덜란드 모델을 떠들지 말고 네덜란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특징에 걸맞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고 시간당 임금이 같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연금제도야말로 네덜란드식 기업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채택할 일이다.
  
  위와 같은 전략적 아젠다를 쟁취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대기업노동자들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공론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사회공헌기금'의 기본 문제의식을 살려 대기업노동자들의 '임금자제'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임금자제를 양보하는 대기업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 예컨대 '우리사주제' 형태로 지불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사주제'는 현재 주식시장의 43% 가량을 외국계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미국에서 종업원지주제(ESOP)가 발달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80년대 M&A 바람이 불어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경영자가 종업원지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기업들은 '외국계 자본'을 들먹이며 뻔뻔한 거짓말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출자총액제의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인수를 그렇게 우려한다면 기업에 장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핵심 내부자인 종업원과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업별 노조, 계열사 구조에 의한 내부노동시장의 존재, 연공서열식 임금구조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흔히 일본식 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기업별 노조체계의 문제점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좌파가 거의 몰락직전에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인해 현재 일본의 사회ㆍ정치적 세력관계는 우파와 극우파의 대결로 변화되었다. 한국에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다면 일본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은 60년대 안보투쟁이 있었을 정도로 화려함과 전투성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 격렬함 여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얼마나 노동계급이 실질적 단결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으며 또한 뿌리내리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재 한국경제의 기본구조가 '남미 모델'로 재편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의 43%, 은행지분의 30%, 핵심 상장회사들은 이미 외국계 지분이 50%를 넘었고, 노동시장은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유연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본은 투자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현금성 자산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수립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걱정하는 '절박함'은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진보적 재건을 위해서라도 노동자 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관계를 조직하고 여론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노총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위기는 불구경하는 구경꾼의 자세로 접근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실질적 재건 여부에 따라서 한국사회가 산별노조와 노동자정당의 '양 날개'가 원활히 작동하는 유럽식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진보적 색깔이 거세되고 기업에 내부화된 일본 혹은 남미 모델로 갈 것인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기 : 본 글이 작성되는 중간에 '근로자 파견제'와 관련된 황당한 정부 개악 안이 제출되었다. 만일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파견제와 관련된 개악 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노동조합 운동 자체의 존립을 허물게 될 것이며,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 안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합의구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글에서 제시된 사회적 합의구조의 필요성은 '현재' 참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노무현 정부의 최소한의 진전된 자세를 전제로 할때만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네덜란드 모델‘에 관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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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2003), 「네덜란드 모델, 장님 코끼리 만지기」, 『노동사회 2003년 8월호, 통권78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2003), 「네덜란드 노동운동 탐방기」, 『노동사회 2003년 8월호, 통권78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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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2004), 「네덜란드형 대타협, 그 기적과 환상」, 민주노동당 정책참고자료실(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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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환(2003), 「네덜란드 모델과 네덜란드 기업연금제도」,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 연금개혁의 비교자본주의론』, 아연출판사, 민주노동당 정책참고자료실(www.kdlp.org)
  최병천(2003), 「네덜란드 모델의 진짜 핵심 :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차별철폐’」, 『월간 말 8월호』, 민주노동당 정책참고자료실(www.kdlp.org)
  황기돈(2001), 「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노동교육 31호, 32호』, 한국노동교육원
  황기돈(1998), 『적극적 복지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네덜란드의 사회경제 개혁』,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모델’에 관한 참고 자료
  
  고세훈(1996), 「서구 복지체계의 변화와 정당-노조관계 : 영국과 스웨덴」, 『고려대학교 EU 연구센터 제4회 학술세미나 : 유럽과 한국의 민주화 비교』
  이병천 외 역(1993),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 - 스웨덴』, 백산서당
  이헌근(1999), 『'제3의길'로서의 스웨덴 정치』, 부산대학교 출판부
  조영철(1997), 『스웨덴 복지국가모형의 위기와 변화』,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민주노동당 정책참고자료실(www.kdlp.org)
  신정완(2004),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경험이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주는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민주노동당 정책참고자료실(www.kdlp.org)
  신정완(2000a),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1980년대 이후 스웨덴 사민당의 경제ㆍ사회정책의 변모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창간호.

   
 
  최병천/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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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6 17:47 2004/09/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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