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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산재로 승인되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원직복직 여성가족부 앞 농성투쟁 177일째,

피해자와 대리인, 그리고 많은 동지들의 연대로 이어져 온 투쟁,

칼바람이 불어도 끄떡않는 이 싸움이, 드디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11년 7월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고

11월 25일,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오늘 드디어

직장 내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공식입장은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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