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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참여당]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인정을 전폭 환영하며 현대자동차는 피해자를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인정을 전폭 환영하며

현대자동차는 피해자를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11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 국민참여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부당해고 이후 1년 이상 농성을 하였다. 아산공장에서 상경하여 180일 이상 노숙 농성을 하여도 정부 관계 기관이나 현대자동차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마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번에 산재승인을 해 주었다. 이 사건은 이 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로 판정을 받았건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대한민국이다. 오로지 현대차의 배려와 수혜만 기대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배려는커녕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발뺌만 하더니 성희롱 피해자를 무고하는 문건을 국회에 뿌려 제2차 가해까지 하는 몰상식을 보였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답게 상식적인 태도로 이 산재승인을 받아들이고 성희롱 피해자를 반드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정부 관계기관은 이 문제를 현대자동차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직복직시키는 일에 발벗고 나서기를 바란다. 또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년 11월 27일

국민참여당 전국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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