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35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12/20
    [내일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 합의 의미] “사내하청 여성인권 사회적 관심 계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2/20
    [참세상]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승리, 우리에게 남긴 것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2/15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2)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2/14
    [투쟁승리보고대회] 많은 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2/14
    [성명/사노위]끈질긴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이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내일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 합의 의미] “사내하청 여성인권 사회적 관심 계기”

[현대차 성희롱 피해 합의 의미] “사내하청 여성인권 사회적 관심 계기”

2011-12-15 오후 2:50:14 게재

고용불안 이유로 성폭력 무방비… 국회 시민단체 국제노동계 공동노력 성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여성이 14일 노사합의에 따라 원직복직하게 된 것은 여성노동자의 기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대기업 사내하청의 여성인 경우 그동안 성폭력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합의는 피해 여성 박 모와 금속노조, 현대차 물류업체인 글로비스, 사내하청 형진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교섭 1주만에 타결 = 간접고용 책임박 씨의 성희롱 사건이 이미 정부기관 등의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97일간이나 장기간 농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엔 사내하청에 의한 간접고용구조 때문이다. 박씨가 일했던 금양물류는 현대차의 물류업체인 글로비스의 사내하청이었다. 성희롱 혐의는 사실이었으나, 사내하청이 형진기업으로 바뀌면서 박씨가 돌아가야 할 회사가 없어진 것이다.

이번 합의는 교섭을 시작한지 1주일만에 이뤄졌다.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노동계의 지원이었다. 지난 11월말 미국 전역과 푸에르토리코 75개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미국 노동단체 회원들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참여한 이들은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네트워크(WGNRR)', 국제금속노련(IMF), 국제식품연맹(IUF) 등의 회원들이었다. 또 다른 계기는 근로복지공단의 성희롱 산재 인정이었다. 공단은 지난 11월 25일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6개월간의 장기농성에도 불구하고 사측 반응이 없었는데, 미국 노동단체들의 1인시위가 교섭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사내하청 성희롱 관심 계기 = 박 모씨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7일. 197일간 기나긴 투쟁 끝에 이뤄진 결실은 박씨 자신과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16개 시민단체들의 노력 덕이었다. 특히 국회는 이 문제를 국정감사 도마에 올려 핵심 쟁점화했고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여성이 이제라도 원직복직된 것은 다행이지만, 원청인 현대차가 일찍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대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박 모씨는 현대차 사업장 내에서 지난 14년간 단 한번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겪어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관리자나 남성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해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회사내에서 고립되거나 해고를 당해야 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계기를 만든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권수정 대리인은 "성희롱 후유증을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원청을 포함한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노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는 뜻"이라며 "적어도 현대차 사내에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회사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했다"며 "더 이상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현대차와 하청업체는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고도 폐업개업이라는 편법으로 문제를 피해왔다"며 "사내하청 문제에서 원청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현대차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참세상]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승리, 우리에게 남긴 것은?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승리,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음지에 있던 여성노동자문제, 양지로 드러내...성희롱 방지는 생존권의 문제

윤지연 기자 2011.12.16 07:4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여성의 원직복직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권리 찾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박 씨는 지난 14일, 1년 4개월 만에 사측과 원직복직에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와 하청업체인 형진기업, 금속노조와 피해자는 14일 오전, 조인식을 열고 △2월 1일자로 피해자 원직복직 △1월 31일 자로 가해자 해고 △해고기간 임금 지급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박 씨가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와 여성가족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지 197일만의 성과다.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싸움, 무엇을 남겼나

 

13일 저녁, 여성가족부 앞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복직 소식을 듣고 찾아온 200여 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동안 박 씨의 원직복직에 힘 써 온 연대 단위들은 “현대자동차라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여성 하청노동자가 승리를 만들어냈다”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사실상 1년 4개월간 박 씨의 싸움은 사내하청노동자가 거대자본인 ‘현대자동차’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뤄냈다는 의미 외에도, 사회적으로 음지에 갇혀 있었던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를 양지로 이끌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올 상반기, 여성노동자 1,652명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동자 39.4%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씨와 같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형태 등 고용이 불안한 여성 노동자들은 더 높은 빈도의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경험행위수 평균은 정규직(3.11)보다 비정규직(3.76)이 더 높았으며, 직접고용(3.13)보다 간접고용(4.02) 노동자가 더 높았다.

 

하지만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들의 대응은 대다수가 소극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간접적으로만 불쾌하다고 표시하는 경우는 39%였고, 별다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30%를 웃돌았다. 이들이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이유는, ‘상대방과의 관례 우려(39.9%)’나 ‘업무상 불이익 우려(28.3%)’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여성노동자들의 성희롱 사건은 노동계에서조차 수면아래에 머물러 있었으며, 성희롱 문제가 발생해도 노조가 사업장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됐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드러내기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싸우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로,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복직까지 이뤄내며 여성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쉽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받으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에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박승희 위원장은 “성희롱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현재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여성노동자 역시 산재 신청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시민 역시 찾아와 산업재해 신청을 통한 성희롱 대응방법을 물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성희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여성노동자 ‘성희롱’ 투쟁, ‘생존권’ 투쟁 인식해야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이번 투쟁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힘이 센 현대자동차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힘없는 하청노동자가 몸을 일으켜 싸우면 시민들이 싸움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이번 투쟁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싸움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데도 의미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데 반해, 피해자 측이 나서서 성희롱 문제와 이에 따른 해고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냈기 때문이다.

 

권수정 대리인은 “국가기관의 비호아래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구조에 우리의 싸움이 파열을 낸 것”이라며 “또한 이번 투쟁은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해 왔던 성희롱 예방교육보다 더욱 실효성있는 예방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일각에서는 그동안 노동운동의 언저리에 머물러있던 여성운동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여성의제 놓고 중앙위의 논의를 거쳐 전 조직적인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여성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노동운동 내부에서조차 여성들의 ‘성희롱’ 문제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생존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수정 대리인은 “여성노동자의 경우, 해고되기 싫으면 성희롱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에 나선다는 것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때문에 노동운동이 이를 깨닫고 비어있는 ‘여성’의 문제를 채워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이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노총과 산별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확실한 투쟁 방향이나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해, 그 시간동안 박 씨는 가해자와 사측의 인신 공격을 견뎌내야 했다.

 

박승희 위원장 역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피해자를 중심으로 민감하게 대처 해야 하지만 미흡했다”며 “가해자 규탄보다는 성희롱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가해자와 사측의 공세가 심해 다소 투쟁이 흔들렸던 측면이 있었다”고 내다봤다.

 

이어서 그는 “특히 민주노총 역시 현재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희롱 문제를 민감하게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초기 대응방법이나 성희롱 의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재 노동계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틀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와 이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째 투쟁하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다. 12월 14일,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업체인 현대 글로비스는 2012년 1월 31일부로 가해자를 해고한 후 2월 1일 피해자를 원직복직 시킨다는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며 향후 근무환경이나 복지에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합의안에 따라 피해자가 돌아갈 사내하청 기업인 형진기업이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에도 업체는 피해자를 고용승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노조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협상안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어떠한 타협도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복직과 보상,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의무까지 모두 협상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큰 성과이며 직장 내 성희롱 투쟁에 새로운 역사와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승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싸워온 과정은 그 자체로 매번 큰 산을 넘는 것이었다. 
해고를 당한 직후 피해자는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지만 가해자는 그 앞을 지나가며 피해자를 비웃었고, 경비대들에게 “아줌마는 쪽팔리지도 않느냐”는 비방까지 들어가며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해야 했다. 1인 시위를 하다가 쫓겨나는 게 반복되는 투쟁, 결국 그녀는 조합원들과 지역 대책위와 함께 천막 농성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조종하는 원청을 규탄해야 했다. 아산공장 앞에서 힘들게 겨울을 보낸 피해자는 다시 현대자동차 본사로 올라와 규탄 집회를 하려했지만 현대차는 용역을 동원해 집회 신고를 막았다. 현대차라는 거대 자본이 매수한 공권력에 맞선 항거도 필요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치지 않고 서초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거친 비바람과 칼추위에 맞서가며 200일 가까이 농성을 지속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검찰,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에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대응했고, 결국 모든 기관에서 이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당한 불이익’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현대자동차는 입을 닫았다. 끝내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시위를 통해 전미자동차노조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항의에 부딪히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산재인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현대자동차는 마지못해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 협상에 나선 것이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를 조종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글로비스가 곧 현대차이며, 수많은 하청업체들 역시 각기 이름만 다를 뿐 결국 현대차이다. 우리의 싸움은 현대차를 향해 있었고, 결국 현대차의 조종을 받는 글로비스와 하청업체를 굴복시켰다.
그렇게 불법파견 투쟁 없이 절대 이 싸움의 승리를 예견할 수 없다던 많은 이들의 염려 속에서도 피해자는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나 ‘작은 꽃’의 이름이 아닌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맞서 강하고 당당하게 싸운 주체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에 맞서 맨몸으로 부딪혔던 피해자와 대리인의 투쟁은 많은 것들을 폭로하였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있을 수 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그러한 노동환경에서 성희롱이 어떻게 여성 노동자의 관리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문제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원청업체의 태도가 어떻게 이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성희롱 피해자를 짓밟는 신상 왜곡과 2차 가해를 가해자와 주변인들 뿐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 마저도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노동 현장의 현실이 어떠한 지경에 와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사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정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불법파견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중첩된 이번 사안은 1년 반의 힘겨운 투쟁 끝에서야 일단락을 지을 수 있었다. 이 싸움을 기반으로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 성희롱을 당해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현실에 맞서 직장 내 성희롱을 궁극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투쟁들이 현장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해결에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여성가족부는 근본에서부터 현재의 상태를 깊이 반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에 심도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안 힘겹게 싸워 온 피해자가 이제 당당히 복직하여,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투쟁승리보고대회] 많은 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명/사노위]끈질긴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이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끈질긴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이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 1년 6개월, 상경천막농성투쟁 197일만에 드디어 비정규직의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이 노사합의 되었다.
 
  추운 겨울 현대차 아산공장앞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서초경찰서 앞, 그리고 여성가족부 앞까지 끈질긴 투쟁을 이어온 비정규직여성노동자와 그 대리인, 사노위를 비롯한 모든 연대단위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그것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없이 현대차자본과 업체측에 의해 2차 가해를 겪어야 했던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의 합의는 턱없이 부족하며 현대차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성희롱과 그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 여성노동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온 이 땅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번 투쟁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또한 이 땅의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알렸다는 점에서 이 투쟁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정부와 자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에 대한 판단만 할뿐이고,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예방교육만 할뿐이고, 고용노동부는 업폐가 폐업했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끝까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놓인 현실에 대해 외면하며,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부의 작태를 보였다.
 
  현대차는 어떠했는가? 성희롱․ 부당해고, 업체폐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하는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했던 것처럼 성희롱 사실을 은폐․왜곡하며 2차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오늘 합의시까지 현대 글로비스와 형진기업 뒤에 숨어 교섭에 나오지 않았으나 현대차 자본의 그 어떤 지침 없이는 그 어떤 합의도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오늘로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해결, 원직복직 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을 통해 현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많은 현장투쟁과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또 하나, 성희롱당하고도 쉽게 해고할 수 있었으며, 현대차의 업체폐업으로 인해 문제제기조차 봉쇄당했던 간접고용 형태가 이 투쟁의 해결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더 많은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이 투쟁의 승리를 이어받아 다시는 현장에서 성희롱 당하고, 해고당하는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투쟁과 사회적 투쟁을 벌여내자. 그리고 끝없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현대차 자본에 맞선 투쟁을 지속시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싸워 나가자. 사노위도 그 투쟁에 항상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