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에관한 규칙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칙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새로운 증명서를 도입한다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었다.

 

애초 호적법 폐지운동과 함께 새로운 법, 즉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던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사한 제도를 내놓은 것 같다.

 

늦었지만 제 방향을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증명양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쓸데없이 요구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제도도입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신원확인이 필요한 과정, 예를 들면 취업서류제출과 같은 시기에 기업으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증명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가 같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양식 하나만 더 늘어나는 효과밖에는 없을 테니까.

 

아무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서 기분이 묘해진다. 어쨌거나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여도 좋을지. 아무튼 간만에 긍정적인 소식인데다가 언젠가 제기했던 주장이 하나씩 이렇게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보면 나름 성취감도 느끼게 된다.

 

어헛, 그건 그렇고, 시간은 왜 이리 빨리 지나간다냐... 허락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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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16:19 2010/10/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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