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book

  1. 행인님 내일 보육노조 주점에 오실거죠? 언제쯤 오실지 궁금해서요.. 그럼 기다릴께요.

  2. not/ 법안 좀 다시 들여다 보고 이야기 합져...

    • not
    • 2004/11/09 13:50

    "국가대테러활동및테러행위에의한피해자보상에관한법률(안)" 절라 길다. 암튼 '테러방지법(안)'을 보셨나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언뜻봐서는 제1장 제2조, 1항에서 '방화' 부분이 향후 시위에서 화염병을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해석될 여지,
    제8조 제1항 '테러를 준비하거나 지원할 것으로 우려되는자'가 테러혐의자로 정의되어 있어,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필적 인식'까지 허용하는 듯이 보이는 부분,
    동조 동항에서 테러혐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거주 및 체류사실확인, 금융거래사실 및 통신내용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무차별적 개인정보노출이 우려될 여지가 있음 정도구요...

    최근 모 사이트에서 중도를 가장한 노빠의 글 '민주노동당 노선에 대하여'라는 글에 리플달기 놀이중입니다. 국가보안법 누더기 질에 테러방지법 제정에 안간힘 쓰는 열우당 우원들이 어째 '시민적 개혁세력'이냐는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그법들이) '반민중적이냐'고 되묻더군요. 흠... 그래서 더 이상의 리플놀이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문득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제정될 것인지 궁금해서 법률안을 찾아봤고,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싶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