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며 학교가 내세우는 논리는 간단하다. 물가가 인상되었고,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등록금협상을 하는 총학생회 또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낸 등록금만큼 제대로 해택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얘기한다. 많은 등록금을 냈으니,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요구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역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는 것이고, 돈을 내지 않으면 교육받을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이 사회에서는 교육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우선 그 논리에 따라 얘기를 해보겠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다며 쉴새없이 새 건물을 짓고 학습기자재를 구입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등과 같은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교 운영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의 전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학별로 정도의 차이가 잇지만, 많은 대학에서 전체 운영비용 중 70% 이상을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비해 재단전입금이 한자리수를 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도내 대학 또한 마찬가지이다.(원광대의 경우 순전입재단금이 1%에도 못미친다.)

현행법 상 교육기관은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 법인은 자신이 거둔 수익을 재단 외부로 현금화 시켜서 내보내서는 안되고, 모두 재단의 운영을 위해 쓰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드시 학생들의 교육에 모두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법률로 의료·교육과 같이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야(다른말로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학교가 건물을 늘리고 기자재를 충당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 법률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규정에 맞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건물·땅과 같은 부동산과 고가 기자재들은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사라지는 소비재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학교로 귀속되어 재단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다른 종류의 동산과 비교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보통의 상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저하되거나 소멸되는데 반해, 부동산은 소유하고만 있어도 그 자치가 경제규모에 발맞춰 계속 상승한다.

법의 목적상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그곳에서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물건을 구입하는 돈은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쉽게 표현해보자면, 내 집을 사면서 친구에게 ‘널 재워 줄테니 네가 돈 다 내라’는 것과 같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불해야 할 돈은 그 시설의 이용료이지, 시설의 구입비가 아니다. 법률상으로는 위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학교의 땅·건물 불리기는 명백히 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는 있는가? 강의실의 기자재를 보호해야 한다며 수업시간 외에는 강의실을 잠궈놓고, 건물 출입시간마저 통제하는 게 많은 대학의 현실이다. 1주일에 1~2시간 수업만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잠겨있는 강의실이 태반이고, 1년 내내 아무도 들리지 않는 교수연구실이 명패만 달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시설물들을 정작 당사자들이 원할 때 이용하지 못하고 학교직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마다 건물은 늘어나지만 어째서 동아리 공간 및 학생자치 공간은 줄어가고, 세미나 할 공간하나 변변치 못해 대학로 카페로 나서야 하는 걸까?

이쯤되면, 1년 365일 공사 중인 학교를 보며 마냥 흐뭇해할 게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봐야 하지 않을까? 학교의 시설이 늘어나도, 그것이 학생들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학교의 재산만 불려주는 꼴이니 말이다.

 

학교가 이미 지었고, 구입한 건물·시설에 대해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의 거의 모든 땅과 건물이 그동안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늘어난 것인 이상, 그 건물을 학교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소유권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돈벌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단이 맨 처음에 지분으로 갖고 있던 부분 외의 것들은 졸업한 학생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기부하여 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록금으로 불린 재산, 모두 뱉어라. 그렇지 않겠다면, ‘교육’ 운운하며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장사치임을 고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