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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11차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 검토 대회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조약 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와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 들면서 대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
국제적인 핵군축 문제와 핵 충돌 위험의 근원적 해결에 이바지해야 할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 검토 대회가 미국과 서방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전파 방지 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로 된다.
나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에 따른 조약 탈퇴 권리를 투명성 있게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로 된다.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약상 의무 준수 문제를 강변하기에 앞서 자기가 탈퇴한 각종 국제 조약과 국제기구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도 꼭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부터 답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건전성과 적법성은 조약밖에 존재하는 주권국가의 권리 행사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약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제멋대로 악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조약 성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에 의해 안으로부터 부식되고 있다.
오늘날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당사국으로서의 핵군축 의무를 태공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의 중심으로, 상기 검토 대회 사업의 기본 안건으로 되어야 한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의 사명과 핵사용 원칙, 전파 방지 의무를 가장 투명성 있게 천명한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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