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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e & Sebastian - Marx And En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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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e & Sebastian - Marx And Engels

  • 등록일
    2004/11/22 15:46
  • 수정일
    2004/11/22 15:46

♪ Belle & Sebastian - Marx And Engels ♪


Belle & Sebastian - Marx And Engels *There's misery in all I hear and see From people on TV After their tea when life begins again They'll be happier than me There are a thousand meals being made on Saturday From the view I saw today I took a bet inside the launderette With a girl from Wallasey* She spoke in dialect I could not understand But one thing that she made clear There was no coming on to her There was no way I n s t r u m e n t a l *~* She spoke in dialect I could not understand But one thing that she made clear There was no coming on to her There was no intellect That she could respect If it couldn't see That the girl just wants to be Left alone with Marx and Engels for a while She's writing in the style Of any riot girl Belle & Sebastian - Marx And Engels I'm Waking Up to Us Tracks : 1. I'm Waking Up to Us 2. I Love My Car 3. Marx and Engels Release Date : 27 Nov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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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같은 인간이고 노동자다

  • 등록일
    2004/11/22 14:56
  • 수정일
    2004/11/22 14:56

한국 생활 10년만에 강제추방된 서멀 타파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전현준  본지 편집위원

 

글머리부터 수수께끼 하나를 내보자.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아인슈타인, 문화이론가 스튜어트 홀, 정치학자 랄프 밀리반드, 언어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 중국의 실용적 국가주의 지도자 등소평, 트로츠키주의 경제학자 알렉스 켈리니코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올 2월 15일 서울 대학로 혜화동에서 한국에 온 지 10년째 되는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청년 한명이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원들에게 연행되어 한반도 남단 여수보호소로 끌려갔다. 그는 ‘강제추방저지’, ‘노동비자(노동허가권)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쟁취’를 요구하며 보호소에 수용된 지 이틀만인 2월 17일 단식투쟁에 돌입, 31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다. 단식투쟁을 끝낸 지 열흘만인 4월 1일, 그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그의 조국 네팔로 강제송환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불순분자로 낙인찍혀 제 나라 땅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 저질러진 ‘21세기 한국의 야만적 행동’으로 기록될 이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서멀 타파(Samar Thapa)이다.



내전의 조국으로 강제송환된 이주노동자

 

앞서 냈던 수수께끼의 답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들은 모두 이주자 혹은 이주노동자로서, 이주한 그 나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이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보다시피 한국사회의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앞에 아주 사납게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멀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자. 서멀 타파는 1973년 석가모니의 고향인 네팔 룸비니에서 가까운 부터월 이란 고장에서 태어났다. 네팔 인민대학(Nepal People's College)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초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던 중 1994년 5월 30일 선업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 왔다. “고생이 되더라도 3년 동안 기술을 배운 후, 3년간 돈을 모아 돌아가겠다.”던 그의 코리안 드림은 그런데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됐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2004년 3월 8일 편지에 따르면, 영등포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던 그는 당시 월급 40만원 가운데 19만원을 관리회사가 떼어 가는데 항의하다 입국 8개월 만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 버렸다. 월 임금 21만원을 받고 기숙사에 갇혀 강제노동과 임금착취를 당하는 것보다 단속에 걸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자유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후 서멀은 새시공장, 양계장, 전자부품회사 등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해 오다가 1999년 3월 신문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많이 다쳤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 무렵 안양 전진상복지관 (관장 이금연)의 도움으로 한 5개월가량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다친 몸을 추스릴 수 있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성공회대학교가 주관하였던 이주노동자지도자과정을 마치고, 2002년 민주노총산하 평등노조 이주지부 안양군포 분회장에 선출되었다. 얼마 후 그 해 11월에는 28개 네팔공동체의 연합조직인 UNMA(United Nepalese Migrant Association)을 각 공동체 대표자들과 조직하여 사무국장을 맡아 일하던 중 2003년 평등노조 이주지부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그때까지 그는 무려 14~15차례 직장이동을 거쳐 왔다고 한다.

 

사실 서멀 타파와의 인터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우 힘들게 이루어졌다. 애초 올해 4월 1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서멀이 강제 추방된 이후 그를 아는 한국친구들은 앞서 말한 대로 그의 안위를 크게 걱정했었다. 그러던 중 2004년 메이데이를 맞아 민주노총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가 네팔 노총(GEFONT)의 초청으로 네팔을 방문해 서멀 타파와 감격적인 해후를 가졌다. 그리고 다시 필자가 7월 중순 네팔 고문피해센타(CVICT)을 취재하러 갔을 때 서멀과 연락이 닿는다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하나 갖고 갔는데 그 전화는 네팔을 떠날 때 까지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서멀 역시 집에 전화가 없다. 그 후로 서울에 돌아와 서멀과 전화인터뷰를 가지려고 한 30여 차례 시도 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같은 네팔출신 이주노동자 레기미 보드라저와 나렌드라 구릉의 도움으로 서멀과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은 10월 3일 오후 4시경이었다.

 

“여보세요, 서멀?”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멀입니다.”

네팔 출입국 관리들도 입국 거부

비행기로 쉬지 않고 가도 8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서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예상 밖으로 맑고 차분했다. 그간의 자초지종은 얘기하고 나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올해 2004년 4월 1일 한국정부에 의해 서멀이 강제출국 당했을 때 많은 한국의 친구들은 당신의 신변에 대해 걱정을 했다. 말지의 지면을 빌려 현재 네팔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해 달라.

“지난 4월 1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원 3명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네팔로 강제출국 당하는 비행기를 탔을 때 나의 기분은 뭐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착잡했다. 네팔 국영항공의 비행기를 기다린 시간까지 무려 18시간 만에 카트만두 트리부번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사실 걱정이 많았다.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나의 입국서류는 여권도, 비자도 없이 달랑 여권복사본 1장만이 전부였다. 동행한 한국 출입국관리직원들은 나를 네팔 출입국직원들에게 빨리 인계하려고 했고, 네팔 출입국직원들은 나의 신변 인수를 거부하였다. 공항에 나와 있던 한국대사관 직원이 내가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 추방된 사실을 알리자 네팔 출입국직원들은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의 신변을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별다른 위협을 받지 않았지만, 새벽 3시 무렵 자세한 조사를 하겠다며 나를 카트만두 시내 모처로 연행하였다. 당시 나는 31일간의 단식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픈 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다행히 네팔 노총에 전화 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네팔 노총관계자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고 무사히 풀려 날 수 있었다. 네팔에 돌아와 나는 예전에 다니던 인민대학 경제학과에 다시 복교해서 아침 6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3시간씩 공부하며 그 이후로는 네팔 노총에서 현재 상근자로 일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에서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자에서 다시 강제출국까지 한국에서의 10년 생활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나?

“1994년 5월 내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연수생 관리회사가 우리가 받아야할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네팔에서 했던 계약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바꿨다. 그때는 한국말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서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받았던 인권침해와 탄압에서 벗어나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더 힘들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도 안 되고 갖가지 차별과 탄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 문화와 음식과 생활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을 알아 가면서 좋은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 강제출국 되기 전까지 10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노동운동하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사는 법과 노동과 노동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받아 주지 않는 한국 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은 정말 없다. 우리는 모두 진짜 좋은 친구(good friends)로 만나야 한다.”

 

“노동자의 삶, 한국에서 배웠다”

한국정부는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꿔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사라졌다고 한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나?

 

“2003년 7월 새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물론 고용허가제는 우리들(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역시 빠져있다. 그리고 그나마 한국 체류 3년 미만자만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다. 4년 이상 불법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난 2월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올해 8월에 고용허가제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에 다시 오기는 쉽지 않다. 또 다시 큰돈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 정부가 입국을 보장하더라도 올 수가 없다.

 

현재 한국정부는 한국거주 4년 이상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0만 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강제추방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책 없는 추방결정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주노동자 14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멀 타파 당신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지난 2003년 11월 15일 명동성당에서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과 20명의 한국 실무자들이 함께 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300여일이 지났다. 우리들의 요구는 ‘대책 없는 단속추방저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이다. 그런데 농성이 1년이 다 되어가는 대도 한국정부는 모른척하고 있다. 잘하는 것 많이 없지만 내가 우리 농성단의 이주노동자 대표를 맡아왔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차별과 탄압에서 벗겨주고,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인권과 자유로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8월 한국의 민주노동당사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노동자들의 일자릴 뺏어 간다.”며 외국인노동자를 몰아내자는 일단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런 일단의 한국 현실을 감안하면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가?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한국의 노동자 동지들, 지금 한국에 4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말 많은 숫자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전에는 건설, 제조업체만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이 농업과 축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까지 이주노동자를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 “우린 같은 인간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매일 경제가 어렵다, 회사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회사 돈 빼내어 비자금 챙기고, 값싼 노동자들을 찾아 세계 여러 나라로 떠나고 있다.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이다. 자본가들은 자유롭게 이 니라, 저 나라 다니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인권침해 하면서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일만 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이주노동자들만 갖고 있는 거 아니다. 많은 한국 노동자 동지들도 참을 수 없는 탄압과 차별 때문에 분신하고 자살하지 않았나. 그런데 한국 정부와 자본들은 아무 아픔이 없다. 아무 평가가 없다. 이게 바로 한국 땅에서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과 힘없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모든 탄압에서 벗어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주노동자들도 같은 인간이고 노동자다. 더 이상 서로를 모른척하고 흩어지고 갈라지지 말자.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자본의 술책이다.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하나 되면 세계 노동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아직 예비활동가이다. 동지들의 연대가 정말로 필요하다. 동지들에 연대하면 다 같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같이 투쟁하는 노동자와 살아있는 노동의 힘이 되고 싶다. 서울 경지지역 많은 동지들은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지방에 있는 동지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에서 우리 전체노동자의 해방이 올 수 있다. 각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 주시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지역본부에서 우리들 조직할 수 있는 사업 만들었으면 좋겠다.”

31일간의 단식 투쟁과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말해 달라.

 

나는 연행되자마자 바로 여수보호소에 수용되었고, 2월 17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시작하면서 식사시간마다 나는 아지테이션(선동)과 투쟁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보호소 직원이 나한테 와서는 계속 소리치면 독방에 넣겠다고 협박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 있다. 협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래도 계속 협박했다.

 

그리고 방마다 있는 공중전화기를 17일 직원 한명이 와서 이제부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1:00시까지 전활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묻고, 다른 방에 있던 이주노동자들도 전화 연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우리 요구를 보호소 직원들은 무시했다. 또 보호소안 각 방마다 CC카메라 설치되어 있다. 방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카메라가 감시한다. 직원들은 우리의 안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카메라 때문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갖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상담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일제 식민지 비판할 수 있나”

한국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10만 명이 넘는 우리 4년 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들, 일하다 많이 죽고, 장애인이 되면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갑자기 4년 이상 체류자는 모두 2003년 11월 15일까지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토록 피해 받고 죽은 이주노동자들 가족에게 한국 정부는 언제 보상 한번 해줬나? 아니다. 이러고도 한국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할 수 있나?

그동안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어서 산업연수생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왔다. 바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이용당해 왔다. 또 많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 한국인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노동부직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열심히 일이나 하지 왜 집회를 하느냐?’, ‘ 집회하는 것 불법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임금체불 당하고, 일하다가 산재 입어서 보상 못 받고, 똑같이 일하면서 차별받고, 그리고 성폭행까지 당한다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입 다물게 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언제까지 써먹을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참을 때까지 참아왔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우리는 한국 땅의 노예가 아니다.’, ‘ 이 나라에 살아 움직이는 노동의 힘이다.’, ‘더 이상 노예처럼 일시키는 산업연수생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정부는 노동비자(노동허가제)를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알고 걱정하는 한국의 많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국동지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했다. 어제도 목숨 걸고 우리 동지들 보호하기 위하여 싸웠다. 많이 다쳤다고 들어서 마음 아팠지만 동지들의 영원한 연대가 항상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투쟁할 수 있는 거 사실이다. 바로 동지들께 많은 것 배웠다. 동지들과 함께 ‘평등한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안양 전진상 복지관과 여수 보호소에 있을 때 사랑과 연대의 정을 베풀어 주신 한국동지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힘내고, 서로 열심히 투쟁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농성투쟁단 동지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흩어지지 맙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또 같이 연대해주시는 인권단체들, 사회단체들, 문화단체 동지들, 그리고 민주노총 동지들, 학생 동지들 많이많이 보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마지막 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단 후원계좌
농협 386-12-109380
예금주 kabir
연락전화 017-209-4822 서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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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공장, 울산 현대중공업

  • 등록일
    2004/11/19 22:05
  • 수정일
    2004/11/19 22:05
박일수 열사 투쟁기록 영화로…한때 ‘동지’였던 탁학수-박일수의 엇갈린 운명 두 사람이 있었다. 같은 기업, 같은 작업장에서 일했다. 투쟁의 자리마다 함께 했다. 함께 어깨 걸었고, 함께 소리 질렀다. 함께 눈을 맞았고, 함께 주먹을 뻗었다. 한 사람은 정규직, 다른 한 사람은 비정규직. 같은 노동자면서도 다른 노동자. 그래도 그들은 ‘동지’란 이름으로 함께 싸웠다.


시간이 흘렀다. ‘정규직 그’는 원청노조 위원장이 됐고, ‘비정규직 그’는 변함없이 하청노동자였다. ‘정규직 그’가 이끄는 노조를 현장에선 ‘어용’이라 불렀고, ‘비정규직 그’가 소속된 노조는 회사가 인정하지 않았다. 둘 사이엔 어느덧 깊은 강이 흘렀다. ‘정규직 그’가 잘 나가던 어느 날, ‘비정규직 그’는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한 마디 말만 남겼다. 새까맣게 탄 ‘비정규직 그’를 두고 ‘정규직 그’가 말했다. “분신했다고 다 열사가 되는가?” 순간 ‘정규직 그’는 두 가지 이름을 버렸다. ‘민주노조’란 이름과, ‘동지’란 이름. 수많은 목숨이 피 흘리며 지켜 온 이름, 그 먹먹한 이름을. 희망 없이 버텨야만 하는 곳, ‘절망의 공장’ ‘정규직 그' 탁학수, ‘비정규직 그' 박일수. 두 사람이 조우했다 멀어져 간 곳은 ‘절망의 공장' 울산 현대중공업이다. 올해로 8회째인 서울국제노동영화제에서 이들의 엇갈린 운명을 엿볼 수 있다. 영 화제에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지난 2월 14일 분신, 생명을 끊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 열사 사건 투쟁이 상영 중이다. ‘절망의 공장-현대중공업 그리고 비정규직’이란 제목을 달았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한껏 고양시킨 박일수 열사 사건의 영화제 상영은 시기적으로도 의미심장하다. ‘절망의 공장’은 박일수 열사 분신 후 장례식을 마치기까지 54일간의 기록이다. 9월 15일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현대중공업노조 제명이란 충격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영화는 생생하게 보여 준다. 현 재 민주노총 울산본부 미디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감독 배문석씨는 박일수 열사 분신 직후부터 사건 수습 전 과정을 카메라로 담아 성격이 각기 다른 몇 개의 편집본을 별도로 만들었다. 각종 인권·노동 관련 영화제 출품만 이번이 네 번째로, 상영 목적에 맞는 그림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번 서울국제노동영화제에서 상영 중인 편집본은 원래 금속연맹이 현중노조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 대의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다. 자연히 편집의 초점은 사건 수습 과정에서 현중 직영노조가 하청노조에 보인 부적절한 행태에 맞춰져 있다. 배문석 감독의 말이다. “제 명표결 직전에 상영한 영상이 대의원들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독려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중노조를 제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박일수 열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겐 원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다. 제명 결정 후엔 현중노조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이 제명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촬영 당시에는 현중노조로부터 협박도 많이 받았다. ‘찍지 말라’는 말 외에도, ‘죽여 버리겠다’는 말도 들었다. 멱살을 잡히는가 하면, 술취한 현중 경비들이 카메라를 탈취하려고 해서 경찰이 출동했던 적도 있다.” 영화는 박일수 열사 분신 직후부터 투쟁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좇아간다. 카메라는 고통스런 장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숏과 숏, 신과 신,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에서 앵글이 멋을 부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 '절망의 공장'을 연출한 배문석 민주노총 울산본부 미디어국장. 크 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3명의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현중경비들에 의해 바지와 신발이 벗겨지고, 손이 뒤로 묶이고, 청 테이프로 입이 봉해진 채 끌려 내려오는 장면, 현중 정문 안으로 투쟁대오가 처음 진입한 날 경비들이 살수차로 쏘아대는 물과 뭉텅이로 뿌려대는 최루가루를 뒤집어쓰고 추위 속에서 노동자들이 얼어 가는 장면, 오토바이 헬멧 쓴 경비가 항의하는 노동자의 얼굴에 소화기를 들이대고 뿜어대는 장면, “아기가 있어요”란 비명에도 아랑곳 않고 농성천막을 뭉개 버리는 장면, 경찰이 수수방관하며 교통정리나 하고 있는 장면…. 여기에, 탈진해 가는 하청노동자들이 “현중자본 박살내자”란 구호를 쥐어짜듯 끌어올릴 때, ‘회사사수대'로 동원돼 이를 지켜보던 정규직들이 여기저기서 웃음을 흘리고, 그 중 한 명이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좆까”를 외치는 장면에까지 이르면, 가슴 속에서 우뚝우뚝 솟는 그 무엇과, 눈가에서 슬금슬금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관객은 뻣뻣해지는 뒷목을 쓸어대며 떨어지는 시선을 주체하지 못한다. “당 시는 정몽준 의원이 걸린 총선이라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중자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올인했던 시기였고, 민주노조 진영에서도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한판 대결의 장을 펼쳤던 때였다. 현중 쪽에서는 선거 때마다 암약했던 사조직들까지 다 노출시킬 정도였다. 이 조직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플래카드를 만들고 유인물도 뿌리면서 ‘박일수는 정신병자다’ ‘술 취해서 죽은 사람을 열사라니 웃긴다’ 등 온갖 악선전을 해댔다. 현중은 2만 명 정도 되는 전 사원들을 회사사수대회 같은 걸로 소집해서 과장급들을 사수대로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하청노동자들의 가장 큰 설움은 같은 ‘노동자’란 이름 아래, 같은 현장에서 일해 온 동료 정규직 노동자들의 태도였다.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의 활동을 “선거에서 정몽준 의원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현중노조 조합원이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가 하면, 노조 대의원들은 대책위 농성장으로 대거 몰려와 천막을 부수고, 플래카드를 뜯고,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글귀가 쓰인 만장을 압수한다. 그리고 각목. 이들 중 한 명이 손에 각목을 들고 이리저리 휘저을 땐, 하청노동자들이 느꼈을 암담함이 스크린을 뚫고 객석까지 전달된다. 분노보단 절망이란 말이 정확하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절망이라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현중은 그래서 ‘절망의 공장’이다. “현 중에 ‘절망의 공장’이란 이름이 붙은 지 오래됐다. 98년도 이후부터 현장 활동가들은 자기의 공장을 ‘절망’이라 불렀다. 이는 95년 이후부터 회사가 집요하게 현장을 깨오는 과정에서 연유한다. 회사는 대의원 포섭뿐 아니라, 대의원선거 자체에도 철저히 개입했다. 활동가에 대한 폭행도 예사였다.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서 노조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고자질하는 회사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 조합원들이 희망을 꿈꾸기보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치지 않고 버티는 ‘절망의 공장’이 되고 만 것이다.” 하 여, 카메라는 곳곳에서 운다. 가족들과 같이 울고, 해금가락과 같이 운다. 시신을 빈소로 옮기는 장면에서 울고, 관이 화장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상복 입은 노동자들도 울고, 뼛가루를 땅에 묻는 장면에선 노래가사도 운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감독은 대책위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대책위 위원장 직무대행(장인권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위원장)이 “민주노총 총연맹 멱살이라도 잡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분명히 약속한다”며 거듭 다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와 전격합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에, 하청노동자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장면도 빼지 않고 고스란히 담았다. 촬영 당시 ‘제3자’였던 감독이 이후 대책위의 주축인 민주노총 울산본부로 자리를 옮겨 ‘당사자’가 됐지만, 이 민감한 장면을 굳이 넣은 것은 정규직 지도부로 구성된 대책위의 한계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울산본부에서 일하지 않을 당시에 찍고, 울산본부 간부가 된 후 편집을 했지만,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합의를 이끈 후 하청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던 본부 수석부위원장도 편집본을 보고 별로 개의치 않았다. 우리 운동의 감출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울분을 토했던 하청노조 동지의 분노 역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다. 양측 사이의 더 심한 갈등도 있었지만, 투쟁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도 많다.” 박일수-탁학수의 엇갈린 운명 ▲ 작년 2월 배달호 열사 관련 투쟁현장에서 앞뒤로 앉아 있는 탁학수 현중노조 위원장(오른쪽 아래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두 번째)과 박일수 열사(세 번째). 그 러나 이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엔딩 부분에 나오는 한 컷의 사진이다. 유독 눈길을 끄는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 때문이다. 작년 초 사망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와 관련한 투쟁현장에서 열사의 영정을 든 노동자 뒤로 탁학수 현중노조 위원장과 박일수 열사가 앉아 있다. 영화는 먼저 클로즈업시킨 탁학수 위원장 얼굴 위로, 탁 위원장이 박일수 열사 사망 직후 열린 대책위에서 한 말을 오버랩시킨다. “개인적이고 조직적 역할이 없던 사람(박일수 열사)이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열사가 되나?” 조 성웅 하청노조위원장이 “박일수가 노조활동을 조직적으로 못했다고 해서 열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지만, “분신이 곧 열사인정은 아니”란 취지의 뜻을 굽히지 않던 탁 위원장은 다음날 대책위에서 현중노조의 이름을 뺐다. 그렇다면 탁학수-박일수 두 사람이 배달호 열사 투쟁현장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은 건 우연이었을까? 우연이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증언하는 배문석 감독의 말은 충격적이다. “마 지막 장면의 사진은 투쟁이 끝난 후 입수한 것이다. 작년 초 배달호 열사 투쟁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박일수 열사가 정규직 노동자 중에 가장 친했던 사람이 탁학수였다. 현중에서 같은 작업분과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했던 사이였다. 심지어 분신을 마음 먹었을 때 탁학수한테 가서 ‘내가 죽어야겠다, 죽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맘을 털어놨을 정도였다.” 박일수 열사를 열사로 인정할 수 없다던 탁 위원장이 박일수 열사의 친구였다는 배 감독의 말은 당혹스럽다. 배 감독의 이어지는 말은 한 때 동지였던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한 순간에 극명히 엇갈리는지 보여 준다. “그 랬던 두 사람이었는데, 1년 뒤 한 사람은 활동가에서 어용노조 위원장으로 돌아섰고, 한 사람은 분신자살했다. 당시 현장활동가 신분으로 배달호 열사 투쟁에 같이 참석했던 탁학수는 작년 말 선거를 앞두고 현장활동을 다 끊고 회사쪽으로 돌아섰다. 이 순간부터 탁학수는 비정규노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표현도 늘 ‘하도급노조’란 말을 썼다. 현중과는 상관없는, 현중이 책임지지 않는 노조라는 뜻이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반면, 탁학수 위원장은 박일수 열사에 대해 “친했다기보다 좀 잘 안다”는 표현을 썼다. 탁학수 위원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 박일수 열사와 절친했던 사이라고 들었다. 사실인가? “그런 걸 나한테 확인할 필요가 있나. 친했다기보다 좀 잘 안다.” - 박일수 열사는 한 때 위원장님을 많이 신뢰했다고 들었다. “작년 6, 7월경에 헤어졌다. 같이 일을 해 오다가 그 즈음에 헤어졌다.” - 헤어졌다는 말은 운동의 길을 달리했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다. 한 조직에서 같이 활동했을 때 잘 알았다는 것이고, 작년 6월쯤 해서 박일수씨가 조직을 떠나면서부터 서로 외면하고 지냈다.” - 박일수 열사가 분신 전에 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죽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의 사이였다고 하던데. “그 런 일이 있었다. 직전이라기보다도, 떠났을 당시도 그런 이야기가 가끔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살아서 해야 한다’고 말을 해 줬다. 그때도 (박일수씨의 말도) 운동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이었지, ‘자기가 해야겠다’라는 건 꼭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이야기 아닌가.” - 박일수 열사를 “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그 의견은 지금도 마찬가지인가. “그런 질문에도 답해야 하나.” - 답변을 부탁한다. “내 가 개인적으로 박일수와 친한 것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열사라고 규정하는 대목에서 과연 분신했다는 이유, 유서 하나 남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사로 규정해야 하는 건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 한 때 절친했던 사이고, 고민도 나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길을 달리하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박일수씨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박일수가 분신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안 있었겠나. 우리 현대중공업도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비정규노동조합도 있고, (그건) 박일수가 같이 합류해서 만들려고 했던 노동조합이다. 회사와 협력업체와 관계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분신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겠나. 우리가 활동 속에서 분신이나 타살이나 슬픈 일이 생기면 열사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박일수씨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누가 뒤에서 지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운동적 관점에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분신했다고 다 열사라고 인정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열사 아닌 사람은 누가 있나. 예를 들어 노숙자가 열차에 치어 죽으면 열사가 되나. (박일수가 열사면) 그 사람도 열사지. 안 그런가. 산업현장에서 쫓겨나서, 명퇴 당해 가지고 오죽 했으면 열차에 치어죽겠는가. 그런 사람은 유서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열사 안 되고, 유서 쓰고 불살랐다고 유서를 인정해서 열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거다. 친한 거하고는 다른 거지.“ - “나의 운동적 관점 아니다”라 했는데, 그렇다면 대책위 투쟁과정에서 직영노조가 하청노조 운동 거점을 부수기도 했는데, 이른 불미스런 일은 운동의 관점에 맞나. “겉 으로 볼 때 내가 시켰다고 보는 건데, 내가 시킨 적도 없고, 나간 적도 없다. 다만 지역 대책위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중공업 하고 상황에 맞게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논의를 하려고 정중하게 우리의 요구를 요구했지 실력행사 했던 것은 한 번도 없다. 문제가 된 건 대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그런 행위들이 몇 번 있었다. 할 때마다 내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 말라 한다고 되는 일인가. 노동조합 현실이 그런데.” 탁학수 현중노조 위원장의 얼굴이 다시 작아져 스크린 한쪽으로 되돌아가면, 이번엔 박일수 열사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그리고 얼굴은 곧 그가 죽었던 그때처럼 불타오른다. 박 일수 열사가 사망으로 촉발된 하청노조 투쟁은 이후 소지공들의 현중사내하청노조 집단 가입을 낳으며 ‘희망’을 기대하게 했지만, 머지 않아 와해됐고, 현중과 대책위간의 합의사항도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 말처럼 ‘사람 대접’ 받기 위해선 열사를 휘감은 불길이 아직은 꺼질 수 없을 것 같다. 열사가 뜨거울지언정. 이문영 기자 2door0@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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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생각

  • 등록일
    2004/11/17 20:13
  • 수정일
    2004/11/17 20:13

 

 

엇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이 거실에 플라스틱 부품같은 걸 한가득 풀어놓고 뭔가 만들고 계시더라구요. 부업하신데요. 테레비 탁자에 들어가는 바퀴를 만드는 거라 하시더군요. 하나 만들면 오원이라는데 부지런히 하면 하루에 칠천원 벌이는 한다는 군요. 그딴 거 뭐하러 갔구 왔냐고 타박을 하다 그냥 먼저 자기가 죄송해서 같이 거들었지요.



오래전 얘기, 봄이 되면 (이맘때쯤인것 같다)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강둑에서 나물을 캐다 장에 팔곤 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니 강둑에 있는 어머님이 보였어요. 강둑말고, 남 안가는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아주 위태롭게, 금새라도 강물에 빠질 것 같은 자세로 나물을 캐고 계셨더랬지요.하나라도 더 캐실라고 그때 우리엄마는 남보다 더 억척스럽게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는 건 결국 자식들 때문이었겠지요.
                   어머님 생에서 우리 삼남매를 빼면 껍데기만 남지요.
                             당신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대로.

 

어제 부업 거들면서 어머님께 여쭤보았지요."뭐하러 이딴 거 해요? 궁상맞게"너 기다리는게 심심해서..." 서른이 넘었는데도 어머니는 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보려고 하시지요. 하지만 전 늘 '피곤해' 하면서 귀챦아 하지요. 일곱 시부터 열두 시까지 기다려서 만난 아들인데 말입니다. 어제는 어머님과 부업하면서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지요.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 저의 구호는 '어머님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보다, 와이프가 던져주는 차가운 콘프레크를 먹고 살자 ' 이건데 어제는 돌연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이 참 고맙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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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파업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

  • 등록일
    2004/11/15 20:30
  • 수정일
    2004/11/15 20:30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 의식 사태 이해 방해…노동자 권리 지켜져야 국민도 공 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이해가 가능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글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십년 세월 동안 노동조합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켜 온 사회입니다. 자신의 의식을 그렇게 조율당해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동조합에 대해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의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거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3권이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법제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1929년에 세계를 휩쓴 대공황이 인류에게 남겨준 교훈에 의해 각 나라의 노동법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따위의 논술 과제에 대해 모범 답안을 정리하기가 막막한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는 것이 공염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최소한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만으로도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불가능하지만…. 공 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공무원의 파업에 대해 호의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은 거의 ‘원초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다른 나라 공무원노조와 달리 기본적으로 처해 있는 조건은 우선 그것입니다.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 의식 시청 앞 아스팔트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환경미화원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기 할 일은 우선 해놓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청소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권리 주장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당신들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노동자 권리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주장은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 무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사용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용자 의식은 공무원들의 권리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다 른 노동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여론이 노사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그러한 정서를 홍세화 같은 이는 ‘똘레랑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용자 의식을 갖는데다가 당장 자신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부터 지켜져야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진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3권에 대한 이해 노 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특별법안은 공무원에게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의 경우 일부를 보장하되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된 내용이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며, 단체행동권은 일체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단체교섭권의 경우 “공무원의 특성상 교섭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교섭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면 단결권과 교섭권도 실효를 보기 어려워 결국 공무원노조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 동3권은 ‘통일적 권리’라는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법학계 내에서는 노동3권을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허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학설이 더 우세합니다. 마치 화로의 세 다리처럼 하나라도 온전치 못하면 나머지 두 개의 다리도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노동3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단체교섭권에 포함시켜 ‘노동2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섭권과 행동권은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체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선 진국들 중에는 노동3권을 헌법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바로 ‘관습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관습헌법이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에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권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발전하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관습헌법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노동3권을 갖는 것은 인간이 공기를 호흡할 권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로 된 사회에서는 굳이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일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강조했으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공 무원들은 오래 전부터 점심시간을 20분 정도로 줄이면서 교대로 일해 왔습니다. 점심시간의 업무 수행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그동안 동절기에는 1시간 일찍 5시에 퇴근할 수 있으니까 참을 만했는데 조례를 개정해 동절기에도 6시까지 일해야 한다니까, 그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의 변칙 근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직장인들 은 점심시간밖에 관공서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는 사람들이 국립대학병원이라고 해도 점심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면 근무시간에 일부러 짬을 내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직장인들도 근무시간에 짬을 내서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옳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이 불편을 겪어야 하거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불편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유익하다면 참을 필요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이 유익한 영향보다 바늘 끝 만큼이라도 많았다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싸울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법제화됐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대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공무원을 형사고소하거나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단체행동 때문에 징계·해직 당한 공무원은 단 한 명뿐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형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파업 금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 방관, 경찰, 군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특수한 직종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예가 선진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파업이 사회에 유익한가?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과연 우리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해온 활동의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 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등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왔습니다. 최근에 점심시간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것이 자신들의 처우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방송 노동조합의 파업이 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나, 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공공의료 확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언론처럼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천편일률로 융단폭격을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은 없는지 한번쯤은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 아닌가? 우 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현행법 위반 행위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최근의 판결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제 주장을 대신하겠습니다.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 23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이 피고들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 논지는 이렇습니다. 공 무원들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노동3권이 일찍이 제헌의회 때부터 인정되다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된 이래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미 60년 전 최초의 헌법에서 보장됐던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행동을 한 점과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생각들이 다수 의견이 될 것입니다. 진보적인 생각은 항상 소수에서 출발해 다수가 됩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데 10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1,600명의 교사가 해직당했습니다. 만 일 우리나라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했다면 전교조는 아직까지도 합법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국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앞서 나가는 역할을 해야만 사회가 발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아마 파업을 결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까지 파업을 해서 행정기관이 온통 마비됐을 때 이북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꽉 막힌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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