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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 조장 없었다”

성폭력 진상규명 특위 결론 뒤집어...민주노총에 논란 번질 듯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07월09일 21시33분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재심위)’가 민주노총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전교조 2차 가해자 3인의 징계 재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축소·은폐 조장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심위는 9일 공개한 재심 결정문에서 “(민주노총)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 중 ‘민주노총 고위 간부와 연루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사건화와 조직적 공론화를 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는 보고와 관련해 청구인이 간부이긴 하나 이 사건의 조직적 공론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권 탄압에 따른 상황과 조합 활동 공적 참작해 경고 징계

 

재심위는 이에 따라 2차 가해로 제명 징계를 받았던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 손 모 씨, 박 모 씨를 두고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을 판단한다”고 결정했다.

 

재심위는 또 “손 모, 박 모는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과 과실, 조합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경고 처분한다”고 결정했다.

 

전교조 징계규정에 따르면 ‘경고’ 조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 ‘권리정지 징계 대상자로서 그 행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한 자’에 대해 내리는 징계다.

 

성폭력 사건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을 두고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함께 내세움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관련한 조직의 상황과 조합 활동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심위는 정 전 위원장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조합활동 공적을 참작해 감경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것은 조직보위론과 조직 내 활동 성과를 놓고 판단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특위, “조직의 간부가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며 은폐 시도”

 

전교조 재심위는 기본입장으로 "특위 보고서를 신뢰,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재심에 임한다"고 결정문에 밝혔지만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진상규명 특위)’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는 “성폭력을 말하는 피해여성에게 ‘조직’을 거론하는 순간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며 성폭력 사건의 은폐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판단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사건의 가시화를 결정한 피해자에게 큰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13일 진상규명 특위 기자회견에서 김인숙 특위 위원(민변여성인권위원회)은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라기보다는 조직의 간부가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며 은폐 시도가 있었기에 조직적 은폐시도라 명명한 것”이라고 조직적 은폐 시도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엄혜진 특위 위원(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도 “이 사건이 이석행 위원장의 은신처 제공과 관련한 급박한 정치활동의 과정으로 민주노총과 소속 연맹(전교조)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대책과 사건해결에 나서지 못한 점이 조직적 은폐로 규정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특위 위원들과 보고서가 조직적 은폐라고 규정을 내렸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조직적 은폐의 의미를 받아들여 전교조에 징계를 권고했지만 전교조에서 사실상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피해자 의견서도 부인한 꼴...민주노총으로 파장 커질 듯

 

이번 결정은 피해자의 의견과 정진화 전 위원장의 의견이 전혀 상반된 가운데 사실상 정진화 전 위원장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 해결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진화 전 위원장이 의견서를 게시판에 공개하고 이를 전면 부인하는 피해자도 재심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정 전 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 8일 정 전 위원장은 공개 의견서를 내고 “2차 가해, 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를 조장한 것으로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피해자 대리인 기자회견(2월 5일),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기자회견(3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3월 19일),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 결과(4월 22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와 보고서를 채택한 민주노총 중집 결정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특위의 가장 큰 결정은 전교조 2차 가해자들의 행위가 조직보위론에 입각한 조직적 은폐를 조장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 전 위원장은 피해자를 두 번 만나 한 얘기를 자신의 의견서에 담음으로써 피해자와 진실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6월 30일 재심 결정이 난 후 7월 7일 피해자가 공개한 의견서는 정 전 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 의견서에서 “정 전 위원장의 진술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전 위원장의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피해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이 결정으로 어떤 고통을 받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위 결과는 다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반성폭력 운동을 전부 무로 돌리는 결정”이라며 “외부 단위까지 함께한 특위 보고서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결정을 무시하고, 성 평등 미래위원회를 건설하려는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전교조도 참석하는 민주노총 중집에서 7시간 동안 토론해 진상규명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고 대의원 대회에서 후속조치까지 논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집이 책임을 지고 후속조치를 점검하겠다는 사실을 잠정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대의원 대회에서 몇몇 대의원이 성 평등 미래위원회 설치를 반대하자 비대위 위원장직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사퇴를 걸기도 했다. 당시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는 민주노총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날 임성규 위원장은 미래위원회 설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피해자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민주노총에 보낸 편지에서 “민주노총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금전 보상은 정중히 사양하고 그 마음만 받겠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이어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노총 조합원이기도 하다”면서 “저는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이 저에 대한 보상보다는 일정액수를 성 평등 사업 예산에 책정해 안정적 성 평등 사업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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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 정진화 전 위원장 주장 전면 반박

"정 전 위원장은 조직만 생각했지,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았다"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07월07일 12시41분

작년 12월 초 민주노총 간부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7일 정진화 전교조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공개했다. 피해자가 공개한 글은 '성폭력 2차 가해자 전교조 재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25일 재심위원회에 피해자가 보낸 것이다.

 

전교조 재심위원회는 제명 징계를 받았던 2차 가해자 정진화 전 위원장, 손 모씨, 박 모씨 등에게 30일 회의에서 제명 보다는 낮은 징계로 결정했다.

 

피해자는 이번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을 꾸준히 문제제기해 온 이향원 전교조 조합원을 통해 전교조 내부 게시판에 이 글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재심위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자신의 입장 글을 조합원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글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정진화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단의 분들이 저를 음해하는 글을 게재해, 마치 제가 가해자이고 정 전 위원장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사건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린다"고 반박 글을 쓴 배경을 밝혔다.

 

피해자는 주로 정진화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8일 전교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조합원선생님께 올리는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글에 담았다. 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정 전 위원장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사건 축소를 위한 압박감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5월8일 정 전위원장이 올린 해명글과는 전혀 정반대의 내용이다.

 

피해자는 "정 전 위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오랜 시간동안 고통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고소를 할까 한다'는 말에 위원장의 첫마디는'고소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고 정진화 전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피해자는 정 전 위원장이 5월 8일에 자신과 한 말을 왜곡, 축소해서 올렸다는 내용의 글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정 전 위원장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 일이 알려지면 조·중·동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니 고소만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또 정진화 전 위원장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당신을 내연의 관계인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보도가 준비되고 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들었다. 이것 봐라. 고소하면 선생님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압박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진화 전 위원장은 5월 8일 공개한 글에서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병위원회 보고서가 언급한 은폐 관련 사실을 두고 “저는 이 보고서에서 말하듯 피해자의 판단과 문제제기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고소를 막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 전 위원장은 저의 고통과 상처를 함께 아파하거나, 저를 위로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더 염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또 "정 전 위원장은 제가 정 전 위원장과 만났을 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제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를 만났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 저는 솔직히 전교조에서 제가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싶었고 전교조와 함께 문제를 풀고 싶었고,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전 위원장은 냉정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또 "저는 (전)위원장의 사무적이고도 냉정한 태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었고, (전)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무마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교조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자신이 고소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정 전 위원장을 만난 후 더는 전교조를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피해자는 이어 "제가 전교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위원장을 찾아가 끔찍하기만 한 저의 상처를 다시 들춰낼 이유는 전혀 없었다"며 "언론에 나오면 안된다. 조·중·동에 이용당하면 안된다. 고소하면 안된다는 것 말고, 저를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과연 있었냐"며 반문했다.

 

피해자는 전교조 활동가로서 고뇌를 밝히기도 했다. 피해자는 "저는 정 전 위원장 못지않게 전교조 조합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다. 15년 이상을 지회 집행부로 활동했고 지회장을 2년 동안 해왔기에 제가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 전교조에 가해질 비난이나 타격이 걱정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는 당연한 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는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대로 진상조사와 징계 결과를 기다렸고, 가능하면 이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저는 정 전 위원장을 만날 때, 그가 위원장으로써 피해자인 저보다 더 흥분하고 화를 내며 가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응징하겠다고 말할 줄 알았고 함께 울어줄 줄 알았다. 그러나 정 전 위원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조직을 걱정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 전 위원장은 조직만 생각했지,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부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일부 주장을 두고도 "전교조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제가 평소 신뢰하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제가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누구라도 알려주기 바란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또 고통을 받는다"며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받은 피해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면서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재심위원회 결과를 7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재심위 결과가 7일 중집에 보고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재심위 결과는 중집에 보고하는 절차만 남았고 결과의 공개 수위와 방식은 재심위가 결정한다.

 

피해자가 재심위에 보낸 글 전문
저는 2008년 12월 초 민주노총 핵심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지금까지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받아 왔습니다. 민주노총에서의 첫 번째 진상조사, 지도부 사퇴 이후의 두 번째 진상조사가 있었고, 전교조 위원장과도 두 번에 걸쳐 이 문제와 관련해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교조에서는 또 다시 제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들춰내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의 첫 번째 진상조사도 그렇지만, 특히 두 번째 진상조사는 여성단체 등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진상조사의 결과, 전교조에 징계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가 징계를 했는데, 또 다시 징계를 재심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똑같은 진술을 몇 차례나 반복해서 해야 하고,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2월 9일 대리인을 통해 전교조 차원의 진상조사활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 뜻을 밝혔던 것은 제가 몸담고 있고, 또 사랑하는 조직인 전교조가 이 문제로 인해 타격을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에서도 조사를 받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전교조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제 뜻을 받아들였으며, 전교조의 강보선 진상조사위원장은 저의 대리인과의 전화 통화내용을 <대리인과의 통화내용 확인서>라는 서면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대리인과 강보선 위원장이 각각 서명 날인 한 바 있습니다. 제 뜻을 전교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교조 차원의 진상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전교조 위원장과 강 위원장은 대리인을 통해 저에게 전교조가 분란에 휩싸이지 않게 배려해주어 고맙다는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전교조 차원에서 제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구만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정진화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단의 분들이 저를 음해하는 글을 게재하고, 마치 제가 가해자이고, 정 전 위원장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사건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진상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셨다고 하고 정 전 위원장의 진술에 대한 저의 견해를 요청하셨으니 피해 사실에 대한 반복 진술보다는 진술 내용에 부분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정 전 위원장의 진술에 대한 저의 견해가 되는 것이겠지요.

 

저에게 보내신 정진화 전위원장의 진술은 조합원게시판에 올린 글의 일부분이라서 <조합원선생님께 올리는 글> 전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교조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 전 위원장의 사고가 큰 오류를 범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진화 위원장(당시)을 2008년 12월 23일 만나자고 했고 그 날 위원장이 늦게 만났으면 해서 밤늦게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린 후에 만났습니다. 12월 29일에도 저는 위원장을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린 후에 만났습니다. 위원장에게 저는 “성폭행을 당했다. 그동안 무척 괴롭고 힘들었다. 오랜 시간동안 고통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고소를 할까 한다. 제 생각을 위원장께는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말을 들은 위원장의 첫마디는“고소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위원장에게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내내 위원장은 매우 형식적이고도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선생님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간간히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성폭력 사례와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이 겪었던 고통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 일이 알려지면 조ㆍ중ㆍ동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니 고소만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당신을 내연의 관계인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가 준비되고 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들었다. 이것 봐라. 고소하면 선생님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심리적인 불안감과 압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위원장께 말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머뭇거리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위원장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위원장은 이런 말들은 만나는 내내 되풀이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저의 고통과 상처를 함께 아파하거나, 저를 위로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더 염려했습니다. 이런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피해자인 제가 위원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제가“이미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끝냈는지 고소하겠다는 통보까지...”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 전 위원장의 진술대로라면 위원장을 별도로 만날 필요도 전혀 없었고,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만남 직후에 바로 가해를 고소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민주노총과 제가 속한 전교조를 믿고 싶었고, 민주노총이 어떤 분을 통해 제안한 민주노총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해자를 고소한 것은 2009년 2월 9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고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종용 또는 협의를 통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 전 위원장 못지않게 전교조 조합원으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15년 이상을 지회 집행부로 활동했고 지회장을 2년 동안 해왔기에 제가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 전교조에 가해질 비난이나 타격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피해를 구제하는 당연한 일인데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대로 진상조사와 징계 결과를 기다렸고, 가능하면 이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제가 정 전 위원장과 만났을 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제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를 만났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3일과 29일, 두 번 만나는 동안 제가 당했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에 더 급급해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교조에서 제가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전교조와 함께 문제를 풀고 싶었고,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원장의 사무적이고도 냉정한 태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었고, 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무마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교조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당시 제게 민주노총에서 이루어질 징계 과정이나 전교조 내의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정 전 위원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추락하는 전교조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실상과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단 한번이라고 피해자인 저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 전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전교조 위원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전교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위원장을 찾아가 끔찍하기만 한 저의 상처를 다시 들춰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 나오면 안된다. 조ㆍ중ㆍ동에 이용당하면 안된다. 고소하면 안된다는 것 말고, 저를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과연 있었나요?

 

제가 정 전 위원장에게 저의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민주노총 측에 다시 그 사실을 알린 것은 3일이나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제 일은 위원장에게서 3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고, 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 정진후 현 위원장에게“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렸다”고 하였지만, 정 현 위원장이 저의 대리인에게 두 세 차례에 걸쳐 확인 해 준 바에 의하면, 정 현 위원장은 정 전 위원장이 아닌 누군가에게 이 사건에 대해 듣고(12월 30일), 오히려 거꾸로 정 전 위원장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고,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나에게 알리지도 않았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 전 위원장은 또한 저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답니다. 정 전 위원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29일 만남 이후 지금까지 전화 한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도 단 한통의 전화도 없었고, 만나자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는 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 전 위원장의 진술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위원장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정 전 위원장을 만날 때, 그가 위원장으로써 피해자인 저보다 더 흥분하고 화를 내며 가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응징하겠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함께 울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직을 걱정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정 전 위원장은 조직만 생각했지,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피해자 앞에서라도 피해자를 진심으로 위로해줄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해 문제를 풀어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같은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냉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받은 상처는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전교조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제가 평소 신뢰하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제가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누구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또 고통을 받습니다. 무척 괴롭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받은 피해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 진실이 인정되지 않는 조직의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현재에서는 늘 패배하지만 긴 시간(역사) 속에서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에 기대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내일이 징계재심위 결정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파를 떠나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하고를 떠나 사실 그대로 진정어린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5일
피해자가 보냅니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1) - [첨부/펌] 2차 가해 관련, 전교조 정진화 전 위원장의 글(전문)
    혁사 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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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7월 07일 17시 47분 09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지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22일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로부터 조직적 은폐를 이유로 제명조치 당했던 전교조 정진화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3명에게, 6월 30일 전교조 재심위가 이들에 대한 제명을 취소하고 대신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재심위는 정 전 위원장 등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한 결과 이들이 부주의하게 대처한 부분은 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재심위가 정 전 위원장 등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자 6월 24일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전교조 여성활동가들이 “민주노총 진상규명특위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2차 가해를 부인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재심위에 전달한 데다, 피해자 또한 6월 25일 재심위원회에 자신이 보낸 정 전 위원장에 대한 공개비판 문건을 7월 7일 <참세상>에 싣는 등 계속 날을 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세상>의 보도자세가 균형을 잃고 있어 문제다.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블라인드 처리된 정진화 전 위원장의 글은 <참세상>에서도 소개되지 않음으로써 진보진영의 동지들이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원천봉쇄되고 있다. 그러나 <참세상>은 상대적으로 전교조 여성활동가들과 피해자의 주장은 최대한 실으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를 유지해, 제명 취소를 내린 재심위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 전 위원장 등의 명예에는 상당한 손상을 줄 전망이다.

따라서 혁사무당파는 진보넷 속보란에 '민주노총 성폭력, 전교조 정진화 전 위원장의 글'(5월 8일자 전문)을 첨부해 진보진영 동지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동지들이 평등한 정보공유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9. 7. 7 혁사 무당파



[첨부자료/ 펌] *** 조합원 선생님께 올리는 글 ***

2009년 5월 8일 정 진 화 올림


‘성폭행 조직적 은폐’, ‘2차 가해’, ‘전교조 전 위원장 제명’ 이라는 일련의 소식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간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참교육에 헌신하며 애쓰신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실망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듣기만 해도 전율할 무서운 소리들이 언론매체와 소문을 타고 연이어 동지들의 눈과 귀를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과 진실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 영문도 모른 채 답답한 가슴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실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신뢰와 추락하는 전교조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실상과 진실을 소상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망설이고 주저한 끝에 이 글을 동지들께 올리는 뜻은 이제라도 공론화를 통해 이 사건의 실상과 저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고 나아가 전교조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있습니다.


전교조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지나온 기나긴 시간은 제게 우리 운동과 우리들의 논의방식에 대한 깊은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그리고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까지 출두하여 제 입장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진술하였지만 제 목소리는 어디에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안이라는 것 때문에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들은 내용도 절차도 무시되고 당사자의 사회적 발언기회마저 봉쇄된 채 공론화 과정은 생략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거듭된 여론재판을 통해 조직적 성폭력 은폐주범으로 낙인찍힌 과정을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물러나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진보운동진영이 진실과 올바른 절차에 입각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제게 주어진 몫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D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의사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고 2008년 12월 23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이 알려지면 민주노총 및 피해자 소속 연맹에 대한 음해와 부당한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피해자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로 피해자의 고소 입장을 바꾸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판단과 문제제기 방식을 먼저 고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조직보위론을 내세워 민주노총의 내부절차를 따를 것을 종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한 사실로 인정된다.

- D의 태도는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조직의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내세움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이 보고서에서 말하듯, 피해자의 판단과 문제제기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고소를 막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난 2008년 12월 29일에는 조직보다도 피해자가 중요하니 원하신다면 고소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내부절차를 따르라고 피해자를 압박한 사실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마치 제가 조직적 성폭력 은폐를 자행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처음 피해자를 만난 12월 23일 저는 조직 내부의 징계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고소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총체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전교조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공안 당국에 의해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힘들어질 수 있음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고소 후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은 일반 상담기관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전교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아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구나 조합원이 외부의 압력과 공격으로부터 조합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더 낮은 목소리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단순하게 성폭력 상담을 하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대표이기에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며, 그러한 고려 하에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게 부여한 엄중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과 전교조 입장도 살피고, 피해자의 슬픈 현실도 고려하면서, 시대적 상황의 엄중함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위원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제 말이 상담기관에서 하는 말과는 다른 무게로 피해자에게 들릴 수 있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피해자의 입장은 성추행 피해사실을 제게 알린다기보다는 소속 조합의 책임자에게 이미 서 있는 고소결심을 마지막으로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웬지 마음을 열지 않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 앞에 끈질긴 설득이나 압박을 펼 분위기가 전혀 못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피해사실도 놀라웠지만, 이미 다른 기관과 협의를 끝냈는지 고소하겠다는 통보까지 한꺼번에 접하면서 충격과 어지러움에 할 말을 잃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놓쳐서는 안 되겠기에 냉정을 되찾기 위해 제 자신을 달래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해사실을 처음 안 당시 제 임기는 8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저는 민주노총에 신속한 징계를 거듭 요청하고,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에게 제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피해자 소속 지회의 조합원 선생님들께 피해자 가까이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임기를 끝내면서 그동안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후임 위원장(현재의 위원장)께 12월 30일과 31일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제게 처음 피해사실을 전할 때 저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그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느낍니다.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 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를 조장한 것으로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피해자 대리인 기자회견(2월 5일),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기자회견(3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3월 19일),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 결과(4월 22일)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는 저에게 ‘제명’이라는 극형을 내리면서 어떤 사유로 그런 처분을 제게 내렸는지를 저에게 정식으로 통보하기도 전에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을 통해 그 내용이 전국의 학교 현장에까지 알려지도록 했고 각 언론들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저와 전교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전교조 내의 심판 절차도 마무리되기 전에 서둘러 공표한 행위로서 성폭력징계위원회 규정에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역시 민주노총 중집에서 보고서 채택을 결정하기도 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뒤늦게 민주노총 중집에서 조직적 은폐는 아니라고 결론내렸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다음이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발뺌한다는 식의 비웃음을 샀을 뿐입니다.

그 결과 저는 제 입장에서 상황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피력하지도 못한 채 수차례 언론의 질타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주범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개인으로서 제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이요 전교조 역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도덕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과 행위가 이어진 지난 석 달간 너무나 참담하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피해자가 조합원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무엇보다 클 것이라는 염려와 조직의 냉철한 판단과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다리고 견뎌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진행된 일에 대해 조합원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 며칠을 고심한 끝에 글을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만남은 이렇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은 12월 6일이고, 제가 알게 된 것은 12월 23일입니다. 밤늦게 피해자가 저를 만나자고 하여, 그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민주노총 000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검찰에 곧 고소를 하겠다, 위원장이니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꺼내는 피해자 앞에서 저는 충격에 휩싸여 놀라움과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지만 피해자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묻는 말에 짧은 대답이 이어졌고 굳이 말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더 이상 질문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한테 이후에라도 직접 항의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미안하게 되었네”라고 가볍게 지나가기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개인이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물었지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피해자와 같은 동료 여교사인 동시에 피해자가 속해있는 조직인 전교조의 위원장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안고 있었습니다.

과연 검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다룰 것인가.

제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한창 MB악법 연내처리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에 맞서서 악법저지투쟁이 날마다 국회 앞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안당국이 MB악법저지투쟁을 무력화시키는 호재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보수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통일교육을 했던 조합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8명이나 재판을 받으며 선고 직전에 있는데다가 더욱이 그날은 전국적인 일제고사가 실시되어 이미 파면 해임된 7명에 이어 또 다른 파란이 예상되던 날이었습니다. 전교조가 현 정권의 총체적인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정세의 절박함 속에서 위원장으로서 조직이 입을 타격과 전교조 조합원인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왜곡될 것을 동시에 염려하였습니다.

더구나 제가 피해자와 처음 만난 것은 이미 사건 발생 18일이 경과한 후이고 피해자가 고소 결심을 굳히고 저에게 통보하는 상황이라 제 의견이 영향을 미칠 여지도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조직을 위해 피해자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한 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희생되는 것이 결코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김보은 사건(성폭행 의부 살해 사건)때 전교조 대표로 여성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교조에서 드물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성폭력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사실과 규약규정에 명시된 징계내용에 대해기억 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가해자가 민주노총 소속이니까 민주노총이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기 전부터 피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수배 장소 제공과 서울 교육감 선거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위로차 피해자의 학교 근처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이 공무원이고 여교사인데 100일 넘는 위원장의 수배 과정에서 하필 선생님 댁에 계실 때 체포되셔서 얼마나 힘드시겠냐”며 건강을 당부하고 최대한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때 피해자는 제가 이미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만 했다고 오해한 듯 합니다만 저는 당시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점만은 언젠가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만날 수 있다면 꼭 오해를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23일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식사 잘 하시고 건강을 잘 돌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저는 저대로 조직에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민주노총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전교조 규약 규정을 찾아보고 가해자 소속이 민주노총이므로 민주노총에 징계를 요청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성탄휴가가 바로 이어지는 바람에 26일 민주노총에 가해자의 즉각 보직해임과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12월 29일 낮에는 피해자 대리인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을 만나고 온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부터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우선 민주노총이 가해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한다, 민주노총도 전교조도 이제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검찰에 고소하고 싶으면 하셔라, 다만 민주노총에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투쟁이 한창 중이니 고소 시점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2차 가해란 무엇입니까?

돌아오면서, 피해자가 심신이 모두 심히 지쳐 있는 듯하여 심정적인 지지와 치유를 위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과 다음날 아침 상담전문가 두 사람을 찾아가 의논했습니다. 두 사람 다 본인의 직접적 요청이 없는 한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피해자와 제가 만났던 정황의 전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동료여교사이자 조합원인 그분께 2차가해라고 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교조의 징계위원회만큼은 저의 진술을 냉정하게 듣고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이어 전교조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와 요구에 성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과 사실은 징계 판단의 근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저는 그저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책임 있는 사람이 무슨 변명이냐’, ‘피해자가 덜 위안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못한 것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해봐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에 이르기 위한 사실과 주장을 묻는 조직의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단 한 줄로 명시된, ‘피해자 중심주의와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저의 제명을 결정한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의 근거의 전부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도 공정성과 균형감을 갖추고 사실이 무엇인가를 들으려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전교조에서 저와 다른 두 사람을 제명하고 나면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질 것이니,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 달라는 것일까요? 차라리 그렇게 나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 전교조의 명예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2차 가해의 책임이 어디서 비롯되고, 어디까지가 그 한계인지. 피해자 중심주의의 범주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조직적 은폐는 또 무엇인지.

이런 개념들의 혼란과 자의적 해석은 또다시 제2, 제3의 이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라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휑하게 불어오는 한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홀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던 2008년 12월 23일 그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을 위한 참교육에 오늘도 애쓰시는 조합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로지 사필귀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시고 임기동안 함께 해주신 조합원동지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라 여깁니다.

다툼 없이 어우러져 나뭇잎 푸르른 오월, 어린이날을 보내며 우리가 가고자 했던 참교육의 그 길이 어디까지 왔나 다시금 돌아봅니다.

현장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조합원 선생님들,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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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철도

[철도 122명 연행] 이명박의 낙하산 허준영 사장의 막가파식 탄압은 제 무덤을 파는 짓

이명박의 낙하산 인사로 철도사장에 취임한 허준영 전경찰 청장이 드디어 일을 냈다. 철도공사는 5,115명의 인원감축을 선포한 후 이에 발맞춰 7월 1일 개통인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전혀 인력충원을 하지 않은 채 이미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력을 전환배치하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인원만을 억지로 꽤 맞춘 채 개통식을 열었다. 이것은 사업확장에도 불구하고 월차조차 맘대로 쓰지 못하고, 다쳐도 병가를 쓰지 못하는 철도현장을 더욱 죽음의 현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안전점검이 사라지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충원이 갖춰지지 않은 경의선 개통에 대해 항의하며 6월 30일과 7월 1일에 걸친 1박2일 경의선 농성투쟁을 벌였고 항의 선전전을 진행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이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결국 철도노조 간부들의 상경 농성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개통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시민선전을 포함한 6월 30일 오후 22시부터 개통 현장인 행신역에서 평화적인 농성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경찰은 21시 30분경 행신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고 밀어냈으며, 이와 같은 대치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행신역 구내 1번 홈에서 농성 중이던 철도노동자들을 새벽 1시 30분경 폭력적인 진압을 통해 76명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2m에 육박하는 고상홈과 선로, 전차선 등 위험천만한 현장조건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철도노동자들은 7월 1일 10시 30분경 행신역에서 안전대책 없는 경의선 개통식을 항의하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인력확보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경찰은 46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열차안까지 진입하여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의심된다며 탑승객을 무차별 연행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뿐만 아니라, 개통식장에서 열차 안전성 확보, 안전요원 배치, 허준영 사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항의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20여명까지도 연행했다.

이러한 악랄한 탄압은 결국 이명박 자본가 정부와 그 하수인인 허준영 사장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쌍용차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하여 탐욕스런 자본가들만을 배불리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대뽀로 탄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길일 뿐이다.

이러한 탄압에 대해 철도노동자들을 굴하기는커녕 투쟁의 결의를 더욱 드높일 것이다. 이미 철도노조는 이미 시작된 안전운행 실천투쟁과 경의선 복선전철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인력확보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된 형태로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너희가 짓밟을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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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6.29 성노동자의 날 4주년 민성노련 간담회 발제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통합
성특법 주도 주류여성계 위상 변화, 투쟁방향 고민돼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이번 성노동자의 날 4주년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연대단위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성노동자 운동을 기대만큼 진척시키지 못한 점은 어떤 역량의 한계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연대단위의 지속적이며 애정어린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성노련의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노동자의 날을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의 회원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규 회원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은 신규회원을 상대로,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로 주지시키는 정도입니다. 주로 강령에 나타나 있는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 인권유린에 관한 것들과 규약에서 정한 노동시간과 휴가 등 회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회원교육이 미흡한데에는 민성노련 임원진의 역량이 약화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노동자 운동의 중심에서 주체적 역할을 맡아 일하던 임원진 또한 잦은 교체로 인해 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성노련이 반드시 풀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민성노련 지역 내 재개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성노련이 소재한 이곳은 건설자본과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의해 재개발이 준비 중인 곳입니다. 물론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도시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무엇보다 성매매 특별법이 사실상 집창촌 폐쇄를 목적으로 한 법률인 점이 이들의 재개발에 명분을 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성노련은 그간 오갈 곳 없는 예비 철거민으로서, 성명과 직접행동으로 정책당국에 아무런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대하며 현 자리를 사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곳은 민영개발 대상 지역인데다,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건설자본과 지주들의 이해가 잘 안 맞는지 재개발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는 항상 강고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성노동자 운동과 최근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성노련이 성노동자 운동에 박차를 가할 당시와 지금은 정세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기,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특히 이를 주도하던 여성권력계인 주류여성계에 초점을 맞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실현가능한 자활대책은 세우지도 못한 채, 우리를 '구원'하는 양 선전하면서 이른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란 명목 아래 예산을 따내 정작 '실익'은 자신들이 챙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 이유야 어쨌든 주류여성계는 권력계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한다고 집창촌 폐쇄에 앞장서 2005년 11월 25일 출범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얼마 전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통합돼 사실상 본래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성매매 특별법을 근거로 예산만 낭비하던 사람들이 결국 유야무야되고 있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난처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류여성계가 비주류 권력쯤 위치가 바뀌다 보니,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에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피억압자의 위치에 놓인 것처럼 모양새가 이상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성노련이 애초 여성권력계를 향해 설정했던 투쟁방향이 함께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노동자운동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성노동자운동이 서구나 제3세계에 비해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태어난 것은 그간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오던 정책에서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법제화를 통해 전면 금지주의로 돌아선 데 기인합니다. 물론 이 정책의 타켓은 집창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관계로 1차적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이 탄압에 맞서 일어난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연대단위가 민성노련을 중심으로 결합해 성노동자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노동자운동은 민성노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성노련처럼 집창촌 지역뿐만 아니라 음성적 성거래에 종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노동자들 또한 꾸준히 주체화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도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실태를 숨기지 말고 솔직한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음성부문의 성노동자들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향후 성거래 정책이 선진화되려면 반드시 성매매 특별법은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성노동자들은 항상 불법이란 낙인이 찍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비범죄화건 합법화건 사회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정책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성거래 형태에 있어 생계형과 기업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부분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성노동자운동은 사실 이제부터입니다.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성매매 특별법에 저항해 일어난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이 1기 운동이었다면, 2기 운동은 내용에서 보다 정교해지고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노동자들은 주체로서 역량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성노련의 작은 경험처럼 사회적으로 문이 열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신뢰 있는 소통을 하다보면 성노동자들도 꾸준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 6. 29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참조] 간담회에는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노점노동조합연대, 독립프로덕션 빨간눈사람, 한국인권뉴스, 대만 COSWAS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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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우려했던 '해고 대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량 해고'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5백 명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앙회 측은 정확하게 몇 명이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5천5백 명 비정규직원들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비정규직 663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모두 718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663명은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끝나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해고 바람'이 거셉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공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계약 해지할 계획이고 토공도 50여 명의 비정규직이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340여 명, 농협 하나로마트는 150명의 비정규직이 비슷한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훈병원과 산재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의 비정규직들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등 당분간 비정규직들의 '시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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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첫 날…계약해지 '속출'

[뉴시스 2009-07-01 18:00]
 
【서울=뉴시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1일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계약해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사업장에서 30여명의 계약해지 사례가 잠정 접수됐다.

경기 성남에 소재한 A업체는 올해 7월1일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계약해지했다. 현재 A업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다수가 판매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2년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해 12월 말까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60명과 내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184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에 소재하는 B연구기관은 비정규직 6명 가운데 예외로 인정되는 2명은 재계약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연구기관은 "올해 말까지 2년의 고용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130명"이라며 "예산 및 계계절적 수요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 있는 C대학 역시 올해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4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또 경기 이천에 소재한 D리조트는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해당 업무는 외주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E제조업체는 7월 중으로 비정규직 2명을 계약해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12명을 추가로 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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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한나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 상정'

2009년 07월 01일 17:00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여야 관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상정 과정 자세히 전해 주시죠?

【 질문 】
오후 3시35분쯤 환노위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접수했습니다.

조원진 간사는 추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개회를 선언한 뒤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기습 상정했습니다.

이후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기피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0조 5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상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추미애 환노위원장 사퇴 촉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도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이 있은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우선, 자신은 회의를 기피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었고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상정 방침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법안 상정이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정은 불법상정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법안 상정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잠시 뒤 오후 4시 반 긴급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환노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의사국이 유권해석할 입장은 아니며,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한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환노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관계가 꼬일대로 꼬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까지 벌어지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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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여야 다음 주 초 비정규법 본회의 공감대

5인 연석회의 존중한다며 한나라 3년 유예 개정안 국회 제출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6월25일 12시26분

비정규법·언론 관련법 분리처리

 

한나라당이 오는 29, 30일에 비정규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법은 7월에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6월 말 안에 해고위기를 맞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법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꼭 하려고 한다면 이것으로 생기는 불행한 국회의 혼란은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비정규법 처리는 동의하지만 언론 관련법 처리는 오는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  24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던 4차 '5인 연석회의'/참세상 자료사진

‘5인 연석회의’ 허수아비 되나

 

한나라당은 진행 중인 ‘5인 연석회의’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기간제한 3년 유예를 담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오전부터 5차 5인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지난 4차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6월 말까지 합의 전망은 어둡다.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노동계가 당론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결국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이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9, 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도 5인 연석회의 합의안 도출에 힘을 싣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법 보다는 언론 관련법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어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 공산이 크다. 비정규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법까지 묶어서 밀어붙이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에 5인 연석회의에서 받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차 회의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인 연석회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사용사유 제한 등이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법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한나라당 단독 국회가 개원되면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전문] 24일 안상수 대표발의 기간제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적용관계) ① 제4조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동 근로계약기간 중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처우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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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M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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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좋은 글^^

[109호]n개의 정체성을 보다
(하쿠 / 행복한 여성주의자 , )
 
나의 첫 연애는 스무살 때였다.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XY와의 만남. 당시만 해도 나는 가부장제를 따르고 결혼관도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성관계도 결혼할 사람하고만 해야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인간이었다.

스무살 때 연애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한 첫 연애였다. 그러나 그 XY와는 기대와 다르게 2개월 만에 헤어지고 말았다. 발단은 키스였다. 키스를 하고 싶어하던 그 XY와 입을 맞추는 순간, 이게 무어라~! 혀가 날름 들어오는 것이 정말 역겹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나의 반응에 그 XY는 상처를 받았고, 그날로 어이없게도 헤어지고 말았다.

첫 연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몇 명의 XY와 사귀었지만, 언제나 손잡고 다니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이십대 초반의 연애 기간은 거의 1개월~2개월이었다. 당시엔 나의 연애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에서였다. 내가 바라던 연애와 그 XY들이 바랐던 연애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말이다.

XX와 처음 사귈 때는 불꽃이 튀었다. 조금은 나이가 더 들어서인지 아니면 상대가 너무 맘에 들어서였는지 초고속 열차처럼 우리 관계는 급진전했다. 이 기회로 부모님 집에서 독립까지 했다. 아마도 많은 XX 커플들이 그러한 것 같다. XX와 연애하면서 나는 열혈 래디컬 여성주의자가 되었고, 사고의 전환을 느낄 정도로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과 공포, 두려움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XX와의 연애 후 시작된 성 정체성 탐험

이 시기 종교, 사회, 인권, 노동, 섹슈얼리티, 자연, 문화 등등 나의 젠더성을 구성했던 수많은 덩어리들이 모순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새로운 우주적 체계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으로 위장해 온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반대편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당시에는 몰랐지만, 축복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의 벽을 깰 수 있는 삶을 그리고 그 삶의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의 포비아를 버리는 것, 일반 사회와 다르게 산다는 것에 왜 공포를 느껴야하며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가? 그 두려움이 또 다른 포비아를 낳는 것을 보면서 점점 사람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진정한 첫 연애이자 첫사랑을 경험했던 이 시기는 예민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속에 내가 속해있음을 보게 해주었다. 이 시기에도 나는 XY을 좋아했던 어릴 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 들리는 소리 한마디는 항상 ‘넌 동성애자야’였다.

XX와 끝나고 난 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 별명이 ‘남자’였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했으며, 치마를 입는 것 등 여성성의 특징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넷째 딸인 나의 어릴적 별명은 ‘못난이’, 남동생의 별명은 ‘왕자’였다. 귀한 존재였던 남동생처럼 되고 싶었던 것일까? 단지 남성의 사회적 질서에 편입되고, 우월의식을 갖고 싶었던 것일까? 나의 어릴적 행동에 대해 떠올려보면, 어머니의 시중을 받는 아버지처럼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남동생처럼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여성인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인지했던 것 같다.

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나의 여성성을 배제하는데 쏟았다. 청소년기 때는 몇 년을 제외하곤 여성의 옷보다는 톰보이같은 옷과 머리 모양을 하고 다녔다. 왠지 톰보이처럼 하고 다니면, 남성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여성차림을 하면 열등한 존재, 타자화된 욕망의 대상이 된 느낌이 들어 불편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여성성포비아로 나의 여성성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요했다. 물론 지금은 개과천선(?)하여 내안의 여성성을 사랑해보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스스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습관을 내게 가져다주었다.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아맞히는 능력까지 생겼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성 정체성 수는 무한하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여성과 남성이란 성별적 구분법보다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에게 더 끌린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외로움에 XX 채팅을 한 적이 있다. 그날이 명절이었는데 번개로 약 3명을 우리집에 초대했고, 늦은 밤 시간에 함께 놀게 되었다. 그러나 한 XX의 예의없는 왕부치성 행동을 보고 차라리 팸같은 XY가 나랑 더 잘 맞겠구나 생각했다. 이때 나의 성지향성을 조금은 깨닫게 됐다.나는 나와 사귀었던 사람들의 영혼과 연애를 했고, 사랑을 나눴으며, 그것은 어떤 육체성(성별)을 지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나는 영혼이 소통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좋았던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이성애자였다고 생각했을 때 난 이성애자로서의 나에 충실했고, 동성애자였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의 나에 충실했으며, 양성애자로 느꼈을 때 역시 내 자신에게 충실했다. 그러나 이성애자였을 때는 동성애자에 대한 약간의 선망이 있었고, 동성애자였을 때는 이성애자에 대한 또 다른 선망이 생겼으며, 양성애자였을 때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한쪽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에 선망이 생기더란 말이다. 또한 대략 이성애자는 동성애자에게 포비아를 갖고 있고,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게 포비아를 갖고 있으며, 양성애자는 양쪽에게 포비아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몇몇의 동성애자들은 골드레즈비언, 실버레즈비언 등의 등급을 매기며 양성애자 여성들을 폄하하고, 다른 동성애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웃팅 하기도 했다. 양성애자를 이성애자와 똑같은 방식과 태도로 경멸하고 ‘더러운 년’이란 편견으로 바라보는 동성애자도 있다. 아웃팅이 동성애자만의 공포가 아닌데도 말이다. 어떤 성별을 갖고 있고, 성정체성, 지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릇과 영혼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성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달랐다.

한 레즈비언이 사회적 커밍아웃을 한 후, 몇 년 후에 열 살 어린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가 다시 LGBT를 지향하거나, 다시 S(스트레이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XX가 행복하다면 충분히 축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신감이 든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커밍아웃한다는 게 사회적 책임이 없는 사람같다’, ‘재수없다’ 등 이성애자가 성 소수자에게 아웃팅하고 포비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수위의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더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뒷담화를 하면서 외톨이로 만들기도 했다. 왜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인가?

영화 <3XFTM>에 나온 고종우 씨는 ‘어느 누구나 자신에 관해선 가장 전문가다.’고 말한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앞으로의 자신에 대해 백퍼센트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결혼한 XX는 행복추구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다. 그 XX가 이혼을 하더라도 ‘거봐, 이혼했잖아’가 아니라, 더 좋은 반려자를 만나거나 더 좋은 삶이 있기를 기원해주는 것도 아름다운 생각인 거 같다.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사용하며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엔 여성이 여덟 번을 이혼해야 진정한 여성으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 또한 2008년 법적으로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화된 벨기에의 경우 10명중 1명이 동성애자 결혼 커플이라고 한다. 그중 레즈비언 커플이 80%다.

우리가 꿈꾸는 그 무한수인 n개의 성은 차이와 차별도 없어야하며, 다름이 존중되는 성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n개의 성을 탐험하러 떠난다.

앞으로 내게 남은 n개의 성은 무엇이 있을까?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게이??? 아니면 나무와의 사랑? 방황과 혼란의 세월을 보내기보다 그때마다 감사하게 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LGBT 지지운동을 하고, 무궁한 n개의 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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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원래법안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2년내에는 해고 가능… 고용불안 요인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

△기간제 근로자=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후조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제한을 두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관련 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직은 휴일근무 때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무급휴일로 하는 등 근로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건 차별이다.

다만 차별판정 업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실 있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 여타 불법 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 2년 뒤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고용의무는 현행법상 파견허용 기간이 지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에 비해 더 약한 규제다. 노동계가 요구한 고용의제는 법률 해석에 다툼이 있긴 하지만 부당해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차별시정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100∼299인 기업 2008년 7월,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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