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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

 

심장의 벌레에 대해 옷장의 나방에 대해

찬장의 거미줄에 대해 터지는 복장에 대해

나한테 침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황인숙 시집 「자명한 산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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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로서의 자괴감

정신과 의사로서의 자괴감

봄이었나 싶더니 어느새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이다.
해마다 목련꽃이 질 무렵이면 생각나는 환자가 있다.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의사는 치료가 잘된 환자도 잘 기억하겠지만 그보다는 삶을 달리하게 된 환자들을 잘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주치의를 맡은 것은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시절이었으니까 실력은 없었지만 정말 열의 하나만은 대단했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결혼한 주부임에도 상태가 악화되면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간다고 살림을 하지 않는 증상이 있었다. 게다가 피아노를 배우면 키가 커져 미스코리아에 당선이 될 거라는 망상을 지닌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였다. 그녀의 남편은 가난한데다가 나이도 많은 노총각이었다가 그녀를 만나 결혼했는데 자신에게는 너무 과분한 여자라고 여기며 오랜 병치레에도 전혀 지쳐 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는 면회시간마다 아직 증상이 가시지 않은 그녀에게 갖은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수시로 병원을 찾아왔다. 나는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그녀를 보고 나도 몰래 미운 감정까지 들었는지 그녀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항정신병 약물을 올리고 수시로 면담실로 불러 강요에 가까운 일방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그녀의 망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하나하나 따지고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느냐며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망상은 찾기 힘들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공격적 태도도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점차 말수를 잃어갔고 어느날 부터인가 병든 정신으로 살아가는게 싫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친정식구들과 남편이 편해질거라며 강한 자살에의 집착을 보였다.

한동안 치료를 해서 그러한 우울감이 가시자 퇴원을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통원치료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 목련이 송이채 뚝뚝 떨어질 무렵, 그녀의 남편이 찾아와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힘없이 떠나갔다.

그 소식을 접한 후로 나는 한동안 자괴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리고, 섣부른 열정만으로는 환자를 치료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신병환자가 가지고 있는 망상은 어찌보면 낭떠러지 같은 현실에서 위험하지만 그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환자의 경우 그 썩은 줄만이 유일한 선택이고 삶의 위안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튼튼한 동아줄을 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썩은 동아줄만을 싹둑 잘라버린 셈이다.

오늘도 내 진료실 안에서는 은밀하고 기괴한 망상들이 떠돌아다닌다.
나는 그런 망상을 깨뜨리는 석공이 아니라 망상 속에 담긴 삶의 에너지를 좀더 건강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려는 연금술사가 되려고 노력한다.

-2004년 봄, 태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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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노이로제 환자들.

“정신 분석가들은 이전보다 자주, 주로 관심의 상실과 주체성의 결여라는 특징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노이로제 환자를 대하게 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는 자주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진 환자를 만난다. 나는 이러한 상태를 <실존적 공허>라고 부른다.... (중략)... 나는 프로이드가 보나파르트 공작부인에게 보내 편지 속에서 ‘사람은 삶의 의미나 가치에 의문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병이 든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삶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임을 입증한 자라고 생각한다.”
 

- 빅터 프랭클 <심리요법과 현대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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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신과 의원을 오픈한지 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3년 전 개원의사로 지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고 오는 문제들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나 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딱히 정신과 환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직장생활의 의미가 없다!’ 등 실존적 공허감과 삶의 방향성 부재에 따른 문제를 많이 호소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문제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적절한 진단명도 없습니다. 물론 우울감이나 과도한 걱정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라고 진단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안 프로이드 외에 다른 정신분석가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만으로 제 삶의 문제가 잘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해서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저는 다른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인간의 행위를 내적 갈등에 대한 방어기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기초로 저는 심리상담과 자기계발이라는 두 분야의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현 정신의학적 진단체계로는 정의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신의학은 정신의 병리현상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채로운 정신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존재에 대한 의문, 삶의 의미에의 탐색, 자기실현에의 지향성, 생산적인 삶에 대한 도전과 열정...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져야 할 인간만이 지닌  종적 특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우울이나 불안때문에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현실때문에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요?
 

- 2007. 6. 7 週 2회 '당신의 삶을 깨우는' 문요한의 Energy Plus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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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고통을 철저히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물섬 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밖에 없겠지요. 통과하지 않으면 더 커지고 길어질뿐이겠지요. 통과하면서 고통에 담긴 의미와 반복되는 대인관계의 패턴을 알게된다면 그것은 고통이 주는 선물이겠지요.

혼자 힘으로 감내하기 어려우면 제가 운영하는 '더나은 삶 정신과'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541-7771로 연락주시거나 www.mentaltraining.co.kr로 들어오셔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2007-05-02 19:31:53

 

뒷산에서 길을 잃다
 
우습지 않은가
뒷산에서 길을 잃다니
눈 아래로 낯익은 얼굴들이 빤히 보이는데
한 달에 몇 번씩 오르는 뒷산에서
물통을 두고 온 약수터를 찿지 못해
두시간씩 세 시간씩 오르내리는 꼴이라니
더 우스운 사실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 누구도
길을 모르더라는 사실이지
-그냥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뿐이더라구
약수터에 두고 온 때 낀 물통만 아니었다면
그들처럼 그냥 길을 따라 걸으련만
차마 손타고 물때 낀 물통을 포기할 순 없더군
자네도 길을 잃어보게
뒷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약수터에 두고온 물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우습지 않은가
뒷산에서 길을 잃다니
 
              - 곽효환  시집 <인디오 여인> 중에서 -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것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길을 어떻게 잃을 수 있는가. 가장 두려운 것은
`아는 길을 잃는 것`이다. 아니, `안다고 착각하던 길`을
잃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가? 혹시 관성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관성으로 일어나고, 관성으로 출근하고, 관성으로 퇴근하고,
관성으로 숨 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라도 어느 날 문득
뒷산에서, 앞산에서, 아니 제 집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길을 잃을수록 자신이 또렷이 보이는 법이니 길을 잃고 자신을
찿을 것인가, 자신을 잃고 관성의 길을 갈것인가.
- 시인 반칠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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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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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하원준)가 2월1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결정이 임박했다.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결정 신청에 대해 회의를 열어 노사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지노위는 노사자율 협정 체결을 최대한 유도하되, 노조 파업 돌입이 확실시되면 그 전에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 핵심현안에 대한 노사합의는 쉽지 않은데다가 노사 자율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 28일 7차 본교섭과 29일 오후 2시 예비조정회의를 시작했지만 오후5시께까지 단체협약 갱신과 공사의 경영혁신계획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지노위는 29일 저녁 조정권고안을 내 극적인 이견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사는 승무원과 차량 관제업무의 필수업무유지 운영비율과 인원 비율을 100%로 설정하는 등 일부 직종은 평상시 업무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표참조) 반면 노조는 공사와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20% 이상의 업무유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다음달 1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파업돌입 전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대해 노조가 명단을 통보하고 회사가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30일 저녁이나 31일 오전에는 노동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30일 회의를 통해 공익성 유지와 파업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결정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 합의가능성도 있지만 파업이 확실시 된다면 그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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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가 시행된다. 하지만 낯선 제도와 절차로 노사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 해당 여부를 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해당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논란이다.
◇“혹시 우리 사업장도 해당?”=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에 항공운수와 혈액공급 사업이 추가됐다. 그러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만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수하물의 탑재와 하기업무만을 담당하는 사업장인 아시아나공항서비스(AAS)와 한국공항서비스(KAS)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사업장별로 분류가 됐으나 새로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필수유지업무 운영안내서’를 통해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71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정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필수공익사업 운영의 근거법률 등이지만 실질적 요건은 더욱 광범위하다.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정지·폐지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경우 △생산·서비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동종 업체의 대체 곤란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기의 정상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기정비 전문기술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요업무가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인 사업장의 경우 전기업무가 보조적이며, 업무 정지 시에도 다른 업체에 의해 대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 기준은?=필수유지업무를 선정하는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노동부는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특정 직무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관련 업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가능성 높다. 그러나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는 그 가능성 낮다. 또 △업무의 정지·폐지 시 영향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숙련도·전문성 등 대체인력 확보의 용이성 △근무형태의 특성 등 다양한 개념적 지표를 활용하여 업무를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존에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했으나 개정된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마다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스공사만 해당됐다면 현재는 지역난방공사 등도 모두 포함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결국 노조법 개정으로 파업권의 제약을 받는 사업장만 크게 늘어났다”면서 “현행법대로라면 공공운수연맹 소속 사업장 70~80%가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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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내놓은 ‘필수유지업무 운영안내’에 따르면 ‘제도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됐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교섭을 해태하거나 방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는 성격상 임단협 교섭과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경우는 단체교섭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도 불가능하다. 필수유지업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유지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받기 어렵고 사내 징계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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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협정 체결에 실패해 노동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개별사업장별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28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 마취·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응급약제·치료식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등은 100% 유지돼야야 할 업무이다. 병원협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병원노무인사교육에서 박형철 노사협력팀 대리(노무사)는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범위인 응급의료업무·중환자치료·분만·수술 모두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은 100%’”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4년 이후 자체적으로 유지해온 필수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산별교섭 내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다룰 경우 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보건의료 산별교섭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이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 제3조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되,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개별사업장별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노동위원장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게 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규모와 시설, 주 업무가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다”면서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각 개별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위원회가 개별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토록 한 것은 산별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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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노사가 파업시 필수유지업무 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7일 노조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안을 제시한 뒤, 하룻만인 18일 서울지노위에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2월1일 파업을 앞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노위에 결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당초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데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 결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었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는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동위 결정에 앞서 충분한 노사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측이 예상보다 빨리 결정신청을 하면서 노동위원회 대응이 주목된다. 지노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의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승무와 관제 각각 100%(전체 인원대비 필수업무인원), 차량 52% 등 대부분 50% 이상의 필수업무 유지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처음 적용받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도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기관사의 경우 100% 유지를 하지 않으면 열차 운행을 줄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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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예정된 서울도시철도노조 파업이 개정된 노조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도시철도노사 사례는 철도공사와 7개 도시철도기관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공사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비율 등 협정을 체결했지만 노동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조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서울지노위에 결정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보다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약장치"라며 협정체결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시철도 노사가 협정체결에 실패하면 최종 결정이 서울지노위로 넘어가는 것은 확실시된다. 첫 사례가 되는 만큼 노동위원회 결정 시점, 노조 파업 돌입시 적법성 여부 등 주목되는 지점들도 많다.

노사 한쪽이나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할 경우 최종 결정 기한은 관련법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을 한 다음날을 포함해 3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지침을 마련한 상태이다.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기 전에 협정체결을 위해 일정정도의 협의절차는 거치고 증빙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도시철도노사는 조정이 만료되는 31일경 까지는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노동위원회는 노조 파업 돌입 직전이나 파업돌입과 동시에 최종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법에는 일단 노사에 협정체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쟁의조정 만료 시점에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노사가 결정신청을 하면 쟁의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와는 별개로, 조정위원 상호 배제 등의 절차를 거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기도 전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정된 법은 노조가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달리 파업을 진행하면 노조원 개개인에도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전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는 다르다. 합법이나 불법파업 여부의 기준이 되는 협정서나 결정서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결정 전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적법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5천808명의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업무대상은 승무와 차량검수, 시설 유지보수 등 3천700여명 정도이다.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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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밀어붙이기식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노조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쟁의행위 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새 정부와 노동계의 첫 ‘힘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노사 자율 협정체결 벌써부터 난맥상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 혈액부문을 추가하고 쟁의행위 돌입해도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노사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야하는데 노동계는 이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하려하고 사용자측은 최대한 늘이려고 하고 있어, 법안 통과과정에도 극심한 노사마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11월 파업 시 취수·정수시설 운전업무 및 발전설비 운전업무는 63%, 수도시설 긴급복구 40%, 발전설비 안전관리 30%의 인력을 유지키로 합의하면서 첫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철도·항공·지하철 등 상당수 필수공익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순탄지만은 않다.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 제도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된 교섭권을 모두 상급단체에 위임하고 사측의 교섭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사 간 협정 체결에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마찰은 대정부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부, 불법파업 엄정대처로 충돌 불가피

새정부의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방침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크게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일자리확보와 노동기본권과 단체협약보장, 한미FTA 협정체결 중단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오는 5월 28개 산별노조 총파업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는 희박한 상황이다.

더구나 새정부가 불법파업에 엄정대처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물론 개별 노동자에게도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어 노동계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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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정상공급 전제로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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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수자원공사 노사가 필수공익사업장 가운데 가장 먼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28일 협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수돗물 공급과 수력발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포함됐다. 이어 필수유지업무 인원 유지비율을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전업무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의 운전업무는 각 63%, △수도시설 긴급복구 등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는 각 40%,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는 30%를 유지하도록 했다.<표 참조>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업무복귀 기준도 포함됐다. △기상이상(태풍·호우·가뭄 등)시 경보지역 100%, 주의보지역 50% △상수원 오염시 100% △지진시 리히터규모 4.0~4.9 50%, 5.0이상 100% △특별재난지역선포시 100% △수도시설 사고(화재·붕괴·폭발 등)시 해당부서 100%가 각각 복귀해야 한다고 담았다. 이는 노조법상 정하는 협정내용은 아니나 노조측 양해를 구해 협정에 포함키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

노조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파업도 벌인 예는 없는 것을 전해졌다.

수자원공사가 첫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협정체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필수공익사업장은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다음달 4일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은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으로 확대된 가운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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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다음달 4일 예고 "정부는 집단교섭에 나서야"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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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정기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잡아 놓고 필수유지업무 협정도 회사가 아닌 정부와 집단교섭을 통해 풀겠다고 밝히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12월4일 노동부 앞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뒤 열리는 첫 집회다. 가스, 철도, 발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부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연맹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교섭에 대해 노동부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

연맹은 개별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협정을 맺는 것은 무의하다며 노동부와 집단교섭을 벌이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현재 서울지하철노조 등 일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교섭권을 공공노조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교섭권을 위임한 노조의 조합원 수가 4만7천4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협정과 관련한 교섭권 위임이 지난 10월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서 결정된 뒤 시간차를 두고 개별노조 의사결정기구에서 계속 결정하고 있다”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집회에 이어 매달 노동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해 내년 초 불안한 노정관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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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전취급업무’ 등 일부 추가 …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매일노동뉴스/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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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철도, 항공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5면>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 노동자들이 파업시 일정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비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일부 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뒤 조정사항을 보면 △철도·도시철도사업 중 관제업무에 ‘운전취급업무’가 추가됐고 △항공운수사업 중 탑승교운전업무를 승하기시설운전업무로 확대했다. 또 △병원사업 중 혈액투석을 투석으로 확대했고 △진단검사시 영상검사를 추가했고 △신생아 간호도 새롭게 포함했다. 반면 △병원사업 중 처방용 환자급식을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치료환자에게만 한하도록 명확히 조정했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 범위 내에서 파업이 가능토록 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파업은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 대체근로는 파업참가자수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하면서 파업참가자수 산정은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토록 했고 파업참가자수 산정시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다.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은 지난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입법시 새롭게 추가된 바 있다.
 
 
철도·항공·병원 등 필수유지업무 확대 '논란'
매일노동뉴스 연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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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된다.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준수해야 할 필수유지업무가 포함돼있다.

당초 입법예고안도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세세해서 필수유지사업장의 파업이 거의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이 보다도 더 추가·확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항공운수 필수유지업무 확대

철도·도시철도사업은 운전·관제(운전취급 포함)업무, 전기·신호·통신시설·설비유지·관리업무, 일상점검이나 정비업무, 선로점검·보수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운전취급업무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당초 노동부는 운전취급업무를 관제업무로 분류했으나 관제와 운전취급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명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존대로 화물운송은 물론 승무·역무(매표·안내), 전산, 설비관리는 제외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여객업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이번에 빠져 자칫 화물운송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그러나 법제처 심사과정서 그 표현이 빠지면서 해석에 의해 여객업무에 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운수사업은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유도·견인 등 지상조업업무, 항공관제업무로 정했다. 그러나 당초 탑승교운전업무에서 승하기시설 운전업무로 확대됐다. 항공기에서 대합실까지 버스로 운전하는 업무까지 추가된 것. 노동부는 버스이동 역시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병원, 신생아 간호 및 투석 등 추가

병원사업은 필수적 서비스 성격이나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환자의 생명·건강유지에 필요한 응급의료(응급실)·중환자치료(중환자실) 및 지원업무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역시 분만업무에서 신생아 간호를 새로 추가했으며 당초 혈액투석에서 ‘투석’으로 변경해 복막투석까지 추가했다. 또한 진단검사에서 영상검사를 새롭게 포함했다. 반면 기존의 처방용 환자급식에서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범위를 치료환자에게 한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새롭게 추가된 것은 모두 필요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하는 업무라고 판단했다”며 “치료식 환자급식으로 한정한 것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부는 가스·정제·석유공급사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연관성이 강해 특정공정을 제외하기 곤란해 공급공정 전반을 포함했으며, 수도·전기사업·혈액공급사업은 생존 필수서비스 성격임을 감안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심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은 기간망 및 가입자망이 정상 유지되도록 통신망 유지관리, 장애신고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 우정사업은 기본우편역무와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했다.

노사협정·대체근로 둘러싼 진통 예상

이같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유지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노사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파업이 가능하다”며 “철도·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그 이외의 시간을 구별해 유지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기·통신·수도사업의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이 되는 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협정 체결이나 대체근로 인원산정은 앞으로 복병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물론 대체근로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오히려 사업주 입장이 반영돼 필수유지업무가 확대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에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또 확대됐다”며 “필수유지업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폭넓어 쟁의권 제약이 심각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향후 예측하지 못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삽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공포 전에 국무총리 면담 추진, 중노위와도 논의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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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 대응을 시작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최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새로 도입됐는데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병덕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IT연맹 등 산별연맹 임원들이 참여하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책회의’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 산별연맹에 한국은행노조까지 결합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공동대응을 하게될 전망이다. 대응방안은 면담부터 교섭, 법개정 준비까지 다양하게 논의됐다.
당장 10월 초로 예정돼 있는 노조법 시행령 공포 이전에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해 노조의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또 사실상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하게 될 중앙노동위원회와도 논의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쟁점화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생각이다.
특히 노사간 체결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서는 각 연맹별로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민주노총이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대안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대안을 근거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상훈 정책부장은 “단순한 폐지요구가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에 긴급조정권 발동, 대체근로 허용 등 개정 노조법의 3중 규제를 깨뜨리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에 앞서 다음달 19일 대규모 집회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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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지 못하는 업무를 규정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관련 노조의 ‘행동’이 시작된다.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비해 교섭권을 위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연맹은 9일 철도노조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열고 필수유지업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발전, 가스, 철도, 조종사노조 등 대규모 기간산업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자들은 먼저 1만명 가량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가 그것이다. 이집회를 통해 투쟁의 시작을 알리겠다는 것이 공공운수연맹의 복안이다.
주목할 점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운수연맹이 각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놓고 해당 사업장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집단교섭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협정은 지난해 말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노사 협의를 통해 맺도록 했는데 연맹은 필수유지업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경영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달말 결의대회 등 조직을 위해 지부장과 지회장 등 사업장의 최소단위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수련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다음 주 중에 임원급이 참여하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애초 정책실무진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임원급으로 상향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주에 사업계획이 마련된면 이달 안에 대책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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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실천연구소 12월호

더 나은 세상 노동자-공산주의 당 강령(이란노동자공산당)

 

꽤 인상적임.

 

1. 이슬람교의 일부다처제, 부인임대 금지

 

2. (이란은 이슬람 사회) 공공 장소, 관청, 집회, 회합, 고공 수송기관에서 모든 형태의 남성과 여성의 격리 금지. 모든 수준에서 혼성 교육.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관련 속에서 정의하는 미스, 미시즈, 시스터, 또는 다른 어떤 호칭을 국가든 민간 당국과 회사에 의해 공식 문서나 담론에서 사용 금지. & 구직광고에서 젠더언급 금지.

 

3. 동거. 법적으로 등록만 해도 인정됨. 현실적 보호는 가족법률로 보호.

 

4. 자식의 성은 부모의 동의로 결정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여권이나 자동차 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다른 공식 신분 문서에서 부모의 이름에 관한 언급은 사라져야 한다.)

 

5. 성관계. 승낙연령.

 

6. 낙태. 낙태 행위에 반대한다. 낙태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임신 12주까지 합법화한다. 낙태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으나 국가와 전문가들의 만류논의와 권고가 국가에서 행해야 할 의무이다.

 

7. 성매매. 자영업으로서 개인의 성 판매 합법화. 자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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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quot;마사지걸 발언, 사과부터 하라면 정치적&quot;

"마사지걸 발언, 사과부터 하라면 정치적"
이명박, 여성단체에 불만 토로... 성매매업소 질문에 "2차가 뭔지도 모른다"
이민정 (wieimmer98)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30일 YWCA에서 열린 KBS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자신의 '마사지걸' 발언과 관련해 "여성계가 사과를 먼저 받을 게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30일 오전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열린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무조건 (발언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하면 (사과 요구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내용 잘못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월 <오마이뉴스>의 첫 보도로 문제가 된 이 후보의 '마사지걸' 발언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 후보로서는 '마사지걸'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성계 인사들과 처음 접하는 공식적인 자리였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 후보의 '마사지걸' 발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의혹이 일었다"며 "여성계가 사과를 요청한 일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여성계가) 내용을 잘못 들었다"며 발언 내용의 전달에 오해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당시 10명의 언론인이 있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전해 듣고서 (기사를) 썼다. 나머지 9명은 (당시 발언에 대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고 하는데, 기사가 났다. (다른 9명의 언론인은) '앞으로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여성계도 사과를 먼저 받을 게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내용을 본 뒤에 사과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결정을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또한 "그 문제는 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40년 전 있었던 한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라고 말해 보도 직후 당시의 해명을 되풀이했다. 이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 편집국장 "제가 걱정할 정도로 민망스런 발언이었음은 분명하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30일 YWCA에서 열린 KBS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김종구 <한겨레> 편집국장은 지난 27일자 칼럼에서 " ‘이 자리에 여성인 나경원 대변인도 있는데 저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나’ 하고 제가 걱정을 할 정도로 민망스런 발언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국장은 '말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저는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언어의 정직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어쨌든 제가 정말 놀라고 실망한 것은 이 후보 진영의 사후 대응이었다"면서 이렇게 썼다.

 

"'발마사지 얘기일 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 '45년 전 선배의 이야기를 전한 것' '변명할 필요도 해명할 필요도 없는 사안' …. 끊임없이 말이 바뀌더군요. 현장 증인으로서 그런 치졸한 변명을 듣는 심정은 착잡할 뿐입니다."


한편 질문을 꺼냈던 남윤 대표는 이 후보의 답변에 곧바로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청자가 오해하실지 모른다"고 전제하고 "당시 우리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며 처음부터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직후인 지난 8월 28일 중앙 일간지 편집국장 10여 명과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인생의 지혜'를 논하면서 서비스업에 종하사는 여성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현대건설에 다닐 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외국 현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라고 발언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는 "이 후보의 발언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여성 유권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행동"이라고 반발하면서 ▲발언의 진위 여부 ▲성매매 문화에 대한 관점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이 후보쪽에 보냈다.

 

한나라당은 공개 답변서를 통해 "여성을 비하한 적은 없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서 모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일부 매체에서 암시하는 특정 직종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명박 "'2차'가 뭔지도 모른다"

 

이 후보는 성매매 업소를 자신의 건물에 임대시킨 것에 대해 "(성매매 성업 사실을) 몰랐다"며 "구청에 물어봤지만 '단속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비용을 부담하고 지금은 (업소를) 폐쇄시켰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처럼 여유를 보여 "불법 성매매를 방조한 것 아니냐"고 되묻자, 이 후보는 "'2차'가 뭔지도 모른다"면서 "성매매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신문에 난 기사를 갖고 구체적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겨레> 신문은 지난 20일 이명박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중이고 이 업소에서는 여성 종업원의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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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펌]이혼기념 선물을 받다

이혼기념 선물을 받다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나

박상은 기자
2007-12-06 22:09:13


“소중한 너를 잃는 게 두려웠지. 하지만 이젠 알아 우리는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걸,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가 끝나니까.” (이상은의 노래 “삶은 여행” 중에서)

나를 열광케 하는 인생의 역할모델이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네 명이다. 오프라 윈프리, 이금희 아나운서, 한비야, 강금실. 우연찮게도 모두 여자이며, 모두 싱글이다. 어쩌면 내 결혼생활의 종말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에너지로 충만하다!

현명하게 선택한 줄 알았던 결혼

아직도 기억한다. 언니와 차를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불쑥 내뱉었던 말.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는 기분이야.”

남자친구를 사귈 때 항상 기대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맞춰주는 수동형이 아닌,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동형 관계를 즐겼다. 결혼도 현명하게 선택하리라 결심하고, 몇 가지 발칙한 상상들을 결혼조건으로 내세웠다.

첫째,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을 것. 둘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 셋째, 아이를 갖지 않을 것. 넷째, 가사분담을 철저히 할 것. 다섯째,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것.

친구들은 그런 남자 없다고 못박았지만, 남편은 어찌 그리 자신의 생각과 똑같냐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yes”를 외쳤다. (나중엔 나와 결혼을 하려고 의지와 상관없이 한말이라 고백했지만.)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며 다닐 즈음, 시어머니의 호출전화에 나가보니 성형외과에 예약을 해놓으셨단다. 결혼식 전에 얼굴을 미리 고쳐 놓아야 한다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일단 상담만 먼저 받아보겠다며 의사와 마주앉았다. 그리고 결정을 종용하시는 전화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핑계를 둘러버렸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땐 그것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훗날 그 일이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조차 내 얼굴에 관한 농담 섞인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건 알지 못한 채.

한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게 됐을 때 멈춰서다

이혼이란 단어를 처음 떠올리게 된 것은 어느 명절날 오후. 시댁에서 음식을 하다가 자고 가라는 시아버님 말씀에,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어렵사리 꺼냈다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들으며 쫓겨나, 어느 건물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꺽꺽 데며 울던 그날부터였다.

패닉 상태에 빠져 지내던 나를 달래지도, 걱정하지도 않던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다. 그들은 이미 끈끈한 혈연관계이지 않던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보고 나서 돌아서자!’ 하고 결심했다. 혼수가 부족했다며 우리 부모님과 집안을 들먹일 때도, 장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훔쳐 나오는 도덕적 결함들을 목격할 때도, 게임중독에 빠진 남편을 볼 때도 이해하려 노력했다. 물론 남편과 싸우기도 많이 했고, 대화가 단절된 채로 지내기도 했었지만, 감당할 수 없을 힘든 상처와 시련 속에서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하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듯 몇 년이 흐르자, 한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었다. 나는 멈춰 섰다. 아이가 없으면 헤어지기 쉽다는 주변 사람들의 우려 섞인 소리를 늘 들어왔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는 이들에게 이혼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너무나 힘겨웠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에서도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리는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렸던 내가 그들에게 정말 간절히 듣고 싶었던 건, 어쩌면 말이 아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는 눈빛이나 토닥여주는 손길 같은 것들이었다.

엄마나 언니가 말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처럼 함께 울어주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좀더 참고 살아봐”, “애를 낳아보지 그래?” 하는 식의 반응은 또 다른 상처가 됐고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

화사하게 맞이한 독립

나만의 공간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결혼 전 가족의 품을 떠나 혼자 생활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좋은 집 구하는 방법, 이삿짐 업체 고르는 나름의 노하우와 전문가 수준 이상의 도배, 페인트칠은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생활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도 될 정도다.

“한국 여자들이 제사니 명절이니 해서 시댁에 쏟아 부어야 하는 가사노동과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썼다면, 우리 나라는 벌써 선진국이 되었을지 몰라” 하고 농담하며 낄낄대던,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단짝인 친구에게 이혼기념 선물을 받았다.

분홍색 캐노피 침대. 어릴 때부터 늘 꿈꾸어 왔던, 하지만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공주풍 침대. 그에 걸맞게 집안을 온통 꽃무늬벽지와 레이스로 도배장식을 하고, 예쁜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자가용으로 구입하며 나의 새로운 독립을 화사하게 맞이했다. 때마침 추워진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기는 싫었다.

아직까지는 결혼생활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스치는 것 같이 쓰리고 아프다. ‘결혼’이라는 관습 속에서 퇴색되는 사랑을 보았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으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고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다. 인생 계획을 다시 새롭게 세우며 홀로서기로 한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운 마음도 앞선다.

하지만 감사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시댁식구 모두를 껴안고 가야 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결혼이라는 것, 씨족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교환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결혼제도가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의 행복이 아닌 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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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8

한국화·서양화 두 거장의 유혹
 
[서울신문 2007-05-08 02:51]    
 

[서울신문]거꾸로 된 그림과 소나무 그림으로 독보적 입지를 이룬 서양화와 한국화의 두 대가 전시회가 동시에 열린다.

바젤리츠 ‘러시안 페인팅전´ 11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독일의 게오르그 바젤리츠(69)는 ‘잊을 수 없는 기억:게오르그 바젤리츠의 러시안 페인팅’전을 오는 11일부터 7월1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다.

바젤리츠는 힘있는 붓터치와 거대한 화면, 강렬한 원색으로 대변되는 독일 신표현주의의 대표작가이다. 지난해 독일 경제전문지 캐피털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가’ 6위에 선정될 정도로 그림값이 비싼 생존 작가다.1위는 역시 독일 신표현주의 작가인 게르하르트 리히터였다.

특히 바젤리츠는 1969년부터 그림을 거꾸로 걸기 시작해 관람객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거꾸로 된 그림은 회화의 주제를 해석하려는 의도를 좌절시켜, 전통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작가의 의도를 담았다.

이번 ‘러시안 페인팅’전은 동독 출신인 바젤리츠가 보고 자란 과거 러시아의 미술과 사진을 원작으로 한 작품 41점을 선보인다.

1998∼2002년 제작된 것들로 두껍게 물감을 쓴 전작들과 달리, 유화이지만 화면은 투명하게 표현돼 마치 수채화처럼 느껴질 정도다.

바젤리츠는 베를린 미술아카데미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한국 작가 세오(서수경)와 최근 서울에서 전시회를 연 노베르트 비스키도 그의 제자다. 그동안 궁금했던 바젤리츠의 작품세계에 대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시간도 11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마련된다.(02)2188-6302.

허건 ‘20주기전´ 6월10일까지 덕수궁 미술관

한국 산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해 인기를 끌었던 남농 허건(1908∼1987)의 작고 20주기전이 지난 4일 덕수궁미술관에서 개막했다.

허건은 전남 진도에서 소치 허련의 손자로 태어났다.

허련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손자까지 이어진 호남지방 화맥을 형성하게 된다. 흔히 예향(藝鄕)으로 일컬어지는 호남지방이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구축한 위상에는 허련·허형·허건으로 3대째 이어진 화맥이 있었던 것이다.

경제개발과 맞물려 주거문화의 주류로 아파트가 자리잡으면서 한국 미술계는 서양화가 주름잡게 됐다.

아파트에 거는 그림은 서양화란 단견이 한국화의 가격 폭락과 입지를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허건은 목포 등 남도의 실재하는 아름다움을 그려낸 ‘신남화’ 이론을 정립하면서 한국화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했다.

흔히 한국화의 미학으로 불리는 여백없이, 두껍지 않은 색점을 지속적으로 그려넣어 남도의 습윤한 기후와 향토색을 담아냈다.

38살에 아버지 허형을 여읜 뒤 화가로서 그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난방이 안되는 전셋집에서 그림만 그리다 왼쪽 다리가 썩어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전쟁 뒤 물자부족으로 작가는 의족도 직접 만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1956년 부산 개인전이 큰 성황을 이루면서 이후 작가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 특히 말년에 그렸던 소나무 그림은 세월의 풍상을 견뎌 낸 노화가와 노송의 단단한 이미지가 맞물려 대표작이 됐다. 거칠고 속도감 있는 붓으로 그려낸 소나무는 중국 산수를 본뜨지 않고, 우리 주변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려 한 그의 노력을 대변한다. 전시는 6월10일까지.(02)2022-0623.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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