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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관련

살곶이의 공공부문 개혁

A. 공공부문 개혁

1) 파업관련

- 버스, 지하철 등 육상정기여객운송사업의 노조파업시 최소서비스제도 도입. 단, 육상정기영객운송사업의 경우, 파업 5일전 파업예고의무를 부과(사전통지의무)
- 파업참가자는 48시간 이전 참가의무를 통지

2) 특별연금제도

- 철도, 전기회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금제도는 노동의 특수성에서 기인. 야간, 휴일 등의 날에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보전하는 의미. 일반연금은 40년을 부어야 하는 대신, 특별연금은 37.5년 납입. 이게 결정적 차이.

* 위 1)은 2007년 8월경 노조 반대에도 의회통과, 2)는 2008년 2월 현재 협상 진행. 다만 2)는 기업별 차원으로 일임한 상태로 절반의 타결로 볼 수 있음.

B.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의 현대화'
- 소위 유연안정화(flexisecurit)를 위한 발단. 2008년 1월 11일 합의에 성공.
- 주요내용으로는,
1) 인턴기간 연장, 산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직은 2개월, 기술직은 3개월, 간부급은 4개월까지. 산별협약을 통해 4. 6, 8 개월 연장가능.
2) 무기계약 합의종결: 노동자의 해고수당과 사측의 절차 문제를 맞trade(단, 지방노동사무소의 인가 필요).
3) 사업별 노동계약: 일종의 도급계약 형태, 사업의 완성을 위해 12-36개월까지 가능.
4) 실업최저 보상금: 이전 월급의 20%수준 유지.

C. 특히 우파 정부 하에서도 노동권은 보장되고 있음. 더구나 중요사항에 대한 노사합의를 유도, 이를 통해 합의에 성공하면서 우파정부 또한 명분을 얻음. 명박이가 살곶이한테 배울 건, 요거임. 밀어부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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