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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의 임무

법학도의 임무(다나다 고타로, 田中耕太郞, 1890-1974), '법과 종교와 사회생활(정종휴)'


다나카 고타로는 한국의 김홍섭(金洪燮)판사, 우징숑(吳經熊)박사와 함께 동양의 3대 법사상가라고 한다. 동경대 상법교수이자 카톨릭 자연법학자이며, 일본 최고재판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독일의 라드부르흐는 법대학생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법학이 화려한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둘째 매우 지적인 친구, 셋째 강한 감수성은 있으나 예술가로서 창작력이 없어 법학을 선택했다는....등등의 분석.

 

일본에도 첫번째가 제일 많다. 참된 법률의 이해가 없는 놈들이 많아 걱정이라는 내용. 그래서 다수의 법대생은 법률공부를 일종의 수단으로 본다능...

 

법학도들의 동기가 그러하니 "법학도 대부분은 학문에 대한 열의 없이 매우 불철저한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모두 오합지졸이다".

 

"전공하는 학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결과, 그들은 그것을 출세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

 

"그 그본은 학생들의 최초의 결심이 법률 공부를 수단시하고, 이에 대해 전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며 현재의 유행을 따르는 불건전한 풍조 속에서 방황하며, 또 드물게 존재하는 양심의 참된 학구적 태도에 대하여 눈을 돌리고...."

 

" 이와 같은 상태에서 결국 참된 학구적 정신의 한 부분도 살피지 못한 채, 최고학부의 생활을 그저 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내는 학생들이 점차 정계에서, 관계에서, 실업계에서, 그 밖의 방면의 사회에서 유력한 지위를 점하기에 이르니 그 결과는 짐작할 만한 것이다."

 

" 정계부패의 원인 가운데 대부분은 실로 이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생에 한 번이라고 수단이라는 생각을 떠난 진리의 발견을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기쁨을 경험한 것과 안한 것과는 그 사람의 생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얼마나 중대한 의의를 갖는가?"

 

"법학은 실로 "빵을 위한 학문(brotwissenschaft)"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학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법학은 그 성질상 학문 가운데 가장 이러한 경향에 빠지기 쉬운 것 중 하나이다."

 

"나는 종래의 법학자들의 태도와 세상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상은 학자들에게 당면의 필요한 시사문제의 해결을 부과한다. 그리고 학자가 기초이론의 연구에 몰두하여 시사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대는 학자들의 우원한 태도를 비웃는다."

 

"그들은 나이에 맞는 진지한 반성을 따라서 한 번은 개인주의, 주관주의, 회의주위의 사례를 받고 그 철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사회생활의 전총과 형식이 지금까지처럼 자기의 생활과 무관하지는 않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하는 것이 처음으로 그의 주의를 환기하게 된다.....그의 세계관의 주심은 자기뿐이었던 것이 그것과 더불어 가족, 국가, 민족, 인류 등도 상대하게 되어 개인의 인격의 존엄과 가치 이회에 단체의 의와 가치에 대하여 눈뜨기 시작하여 전체의 일부로서 그것에 의해 유지되고 완성되는 자기를 볼 수가 있게 된다."

 

*사실 다나다 고타로는 민주주의와 천황제가 양립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요컨대 법률이라듣가 국가라든가에 대한 참된---딜레탄트적이 아닌---흥미가 생기기에는 상당한 나이와 그에 따른 체험이 필요하다."

 

"먼저 법률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학식과 더 나이가 법률을 가치판단의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을 관할하는 학식만 갖고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지 못할 때 자기를 해치고 사회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점들은 법률이 인생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고, 종교, 도덕, 예술, 경제 등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커다란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학문적으로 언제 풀릴지 모를 난문이지만 법학적 통찰을 가질 수 없다 해도 어떻든 우리를 법학도는 각자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결론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세계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하여 보다 높은 세계에의 길을 찾게 하기 때문이다."

 

"또 한낱 법기술의 의미가 아닌 참된 일반적 법학은 다른 특수 학문과는 달리 법학도만이 아니라 널리 사회인인 일반 대중이 흥미를 가져야 하고 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학 교욱을 늦게 시작한대서 나쁠 것이 없다."

 

".....그 기술적인 법규를 인간성의 표현으로서 관찰함에 태만하지 않고 또 그 기술이 스이고 있는 것의 보다 높은 원리에 주의하고 부분을 통하여 법률의 본질에 미치며 다시 인생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법학도는 기필코 저 시인의 말과 같이 "법학과의 타산적 결혼(하이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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