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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1/05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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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12/30
    몇 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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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12/23
    명절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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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12/2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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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8/12/22
    비정규직 대책,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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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8/12/04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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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8/12/01
    민주노총 젊은 간부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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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8/11/26
    몇 개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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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8/11/26
    청소부 김씨, 그를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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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8/11/17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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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1. 널 더 배려하고 있다는 거 몰라"

 

이 말에는  이미 관계에서 손익계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려는 말로 내뱉는 순간, 그 의미는 소멸된다.

 

2. EBS 장기려 박사에 대한 프로그램,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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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 갈무리

1. 미네르바 현상에 대한 분석.

 

"누리꾼은 미네르바의 신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가 쏟아낸 예견 중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왜 미네르바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을까? 문제는 미네르바가 아니라 ‘미네르바 현상’이었다. 우선 ‘관’의 신뢰가 무너진 곳에 ‘민’의 지혜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김병권씨는 “정부와 보수 세력은 근거 없는 낙관으로 상황을 오도했고, 진보 세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소홀히 한 채 신자유주의 종말론으로 흘렀다”라고 지적했다. 그 사이에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구실을 미네르바가 했다는 것.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는 12단계 경제위기설로 유명한 미국 루비니 교수의 사례를 들며 “지금이야 유명해졌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는 미친 사람 취급받을 정도의 비관론자였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청문회에 그를 불렀고 언론에서도 그의 견해를 다뤘다. 다양한 견해가 소개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대중은 당황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원문은 여기

 

2. 혁명만세에 대한 서평

 

서평보다는 책에 대한 관심이 우선 간다. 원문보기


3. 최저임금에 대한 블로그

 

아주 일반적인 우파들의 최저임금 접근론이 설명되어 있다. 원문보기(1)  원문보기 (2)

 

4. 다시. 작금의 상황. 잠시 오늘 집회에 다녀온 소회. 그리고 황병기의 말.

 

"현재는 목적이어야지 수단이 돼서는 안 돼.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을 볼 때 왜 보는 거야? 이 꽃을 봐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나? 그냥 아름다우면 그뿐이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나 불안, 스트레스의 실체는 대개 과거 아니면 미래야. 그건 사실은 없는 거야. 유령 같은 것에 고통받으며 사는 거지."

 

: 근데 오늘 법안처리에 대한 강력한 반대는 미래에 불안도 있겠으나, 현재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현 정부의 태도가 문제란 말이다. 늘 오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있으니. 그 미룬 내일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가 되버리는 시간의 유체이탈을 어쩌란 말인가. 그게 정치인데...말이다. 현재을 생각하는 정치를 찾기 참, 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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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다가온다.

김어준씨의 얘기. 자아를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의 최소기능을 무마하는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여튼, 결론은 명절에 가지 말자가 아닌,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로 요약될 수 있겠다. 여기에는 동의.



명절은 이제 씨족 행사도, 집단 귀향도 아니다. 평소 마땅한 분량의 가족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자들이 그 죄의식을 탕감받으러 가는 날. 그러니 길이 막혀 다행이다. 차에 갇힌 시간만큼 속죄의 진정성은 입증된다. 도착한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의 절반을 얼마나 길이 막혔는지에 소비하고 나머지 절반을 언제 가야 안 막히는지에 쓰는 건 그 번제의 의례다. 명절은 그렇게 죄의식만으로 작동한 지 오래다. 즐거울 리 없다. 명절이 다시 즐거워지는 길은 미풍양속 따위와는 상관없다. 부모는 신분이 아니라 실체다. 가족극의 배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여자와 남자다. 그들은 숭고한 효의 대상이 아니라 애틋한 관심의 대상이다. 독립하자. 어른이 되자. 그래서 빚 없는 가족을 만들자. 명절이 즐거워지는 건 그 덤이다 <건투를 빈다, 109쪽 이하.>.

 

하나 더, 정혜신과 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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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회복지사의 글과 전문가 칼럼의 글.

 

 

글보기1.  글보기2.

 

 

도대체, 청와대는 인터넷만 뒤지고 다닐 것인가. 강림이라도 좋으니,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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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뭐했어?

비정규직 대책, “뭐했어?”

 

1. “해봤어?”

 

논쟁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논리의 살갗이 벗겨지고 나면 감정의 뼈가 드러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해봤어? 해봤냐고”라고 하면서 감정을 배팅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은 해봤다는 전제에서 쨉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간한 맷집으로는 버틸 수 없는 반격이 시작된다. 주로 21세기 들어서 이런 방법을 잦게 사용하시는 분이 이명박 장로님이신데. “해봤어?” “가봤어?”를 연발하시는 그 분의 이면에는 과도한 경험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 강준만 교수의 지적. 경험주의의 탯줄을 타고 올라가면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동종업계 데카르트와는 용호상박이다. 이 양반, 이런 얘기 했다. ‘푸딩을 증명하는 방법은 푸딩을 먹어보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경험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저 선택사항일 뿐. 한 마디로 푸딩은 먹고 싶은 놈만 먹어라는 거다. 남보고 먹어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만 이명박 장로님과 정부는 우리에게 푸딩을 계속 먹어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 푸딩이 바로 ‘비정규직법’. 그것도 계약기간을 연장(폐지)해서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 푸딩, 먹고 있다. 필자인 저에게도 “해봤어?”라고 물으신다면, “해봤다. 왜?”라고 대답해드릴 수 있겠다. 비정규직 푸딩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는 이렇다. “먹을 거 못된다”  



2. A씨와 B씨, 과연 누구인가

 

필자,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부탁받았던 내용은 이렇다. 비정규직 기간연장, 100인 미만 사업장 차별시정제도 유보, 정권초기 공언했던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 지원 등. 어지간히도 주문하셨다. 죄송하지만, 지면의 절반은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추적하는데 할애하려고 한다. 왠지는 읽어보시면 알게다.

먼저, 노동부가 12월 1일자로 내놓은 「보도자료」부터 살펴보자. 이 「보도자료」의 알곡은 ‘기간제 근로자 다수도 사용기간 연장폐지 희망’한다 이거다. 싸움을 걸려면 제대로 웃통 까고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정부에 들어서는 일단 멀리서 돌멩이를 하나 던져 간을 본 후, 뒤통수를 친다는데 있다. 공기업 선진화도 그렇고, 한반도 대운하도 그렇다. 이미 11월 29일, 언론에서는 비정규직법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노동부의 종합대책문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당일 노동부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정부안도 없을뿐더러, 의원입법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근데 생뚱맞게도 3일 뒤, 노동부는 “12월 2일(화)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하고 A4 7장이나 되는 「보도자료」를 뿌려놓는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폐지’에 34.3%가, ‘3∼4년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23.4%가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도합 기간연장과 폐지가 57.7%. 또한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응답이 60.9%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가 언론에 나간 뒤인 12월 4일, 또 ‘해명자료’를 내놓는다. 설문조사의 기본인 신뢰도와 표본오차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 때문이었다. ‘신뢰도 95%, 표본오차 ±2.46%’라고 늦게나마 밝히지만. 원하던 수치가 나오니 급하긴 급했나 보다. 통계를 모르시거나.

해명자료

어찌되었든 간에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폐지)해야 한다는 다분히 의도로 설계된 이 설문 결과, 수소가스를 담고 하늘을 나는 ‘삐라’와 뭐가 다를까.

더구나 필자는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그리고 데이터 샘플링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을 가진다. 왜냐하면 다음 조사결과 때문이다. 홍희덕-민주노총(19세 이상 전국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 한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에 찬성한 응답은 14.7%에 불과했다. 또한 현행대로 2년 고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5.8%, 현행보다 1년이 줄어든 1년 고용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응답은 33.4%로 나타났다. 같은 문제에 두 조사의 다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실마리는 노동부 「보도자료」의 앞머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냄새가 난다는 증거다.

이 「보도자료」에서 설문조사 결과보다 먼저 소개하고 있는 두 개의 ‘사례’. 먼저 A씨의 사례. A씨는 계약직이라도 조금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달라고 노동부에 건의했다는 스토리다. 요건 애교. 문제는 두 번째 사례. 소리 내어 읽어보자.

노동부 보도자료

“B씨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사부에서는 그간 근속기간이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다음 계약은 갱신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07.7월 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야 법이 적용된다며 근무할 수 있게 더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인사부에 요청했다.”

자세히 읽어보면 B씨의 회사, 비정규직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잘 아는 B씨가 2007년 7월까지라도 계약갱신을 요청한 것이다. 이 사례는 비정규직 기간제한의 문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수작일 뿐,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보도자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설문조사 결과라면 객관적인 수치만 내놓으면 된다. 그러나 「보도자료」의 ‘사례’는 고약한 의도가 엿보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내놓을 「보도자료」의 수준도 아니다. 이 사례를 기자가 그냥 배끼면 ‘기사’가 된다. 결국 이걸 노린 거다. 어쨌든 필자가 볼 때는, A씨는 몰라도 B씨는 가공의 인물이다. 아님, 말고. 만약 어디서 퍼왔으면 출처라도 밝히기 바란다.

그러나 더욱 괘씸한 것은 정부안도 없고, 의원입법도 할지 안할지 모른다고 발뺌해놓고선 결국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있는 꼴 때문이다. 이 정부에선 거짓말은 예사다. 마음 속에 십계명을 새기기 바란다. 십계명, 몰라? 하느님이 돌로 제본까지 떠서 모세에게 주신 ‘기본처세 다이제스트’. 그리고 하나더. 시간되시면 노동부 열린게시판을 꼭 찾아보시라. 무슨 얘기들이 오가는지 말이다. A씨와 B씨 말고도 C, D.....Z씨 의견까지 꼼꼼히 살펴보라 이거다. 참고로 저는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다 검색 “해봤어”

 

3. 비정규직과 대운하

 

현 정부는 직접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 잠수함처럼 수면 아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뢰를 꽂을 준비만 한다. 정책에 대한 논의과정도 생략하는 건 다반사고, 툭툭 쨉만 던지니 일일이 대꾸하는 일도 지친다. 촛불들고 대화 좀 하자고 거품 물고 소리쳐봤지 않나. 불리하면 모른다로, 애정을 가지고 봐달라고 이러고 있으니. 결국 ‘슬그머니 전략’으로 일관할 것이 뻔하다. 말로 안되면 제대로 꽝하고 한 번쯤 박아야 하는데. 자제한다. 그래도 몇 가지 지적할 건 분명히 해야겠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단다. 왜? 기업들이 2009년 7월까지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사, 화끈하게 법개정을 해서라도 기간제로 1, 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잔말말고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겠냐는 거다.

노동부가 우려하고 예측하는 2009년 7월 비정규직의 일자리 대란, 이게 과학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비정규직 법시행 1년을 평가하는 연구보고서들에서 최근 임금 일자리의 증가폭 둔화가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닌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것도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노동부가 11월 12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그렇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향후 기간제 근로자의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기업이 66.5%로 나타난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이유도 ‘탄력적 인력운용(25.5%)’, ‘정규직 채용 전 시범적으로 활용(21.5%)’ 등으로 나타나 ‘인건비 절감(4.1%)’의 이유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에 기반해 볼 때,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사회보험료 감면 등 기업부담을 줄이고, 노무도급 억제를 위한 규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보호법’이 누굴 보호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정부의 환각상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2009년 7월 1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유보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시정제도를 유보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기업부담도 적어질까. 앞서 노동부의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적은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차별시정제도를 유보해본들, ‘효과없음’이다. 자기들이 얘기하고 자기들이 뒤집고. 무슨 자학개그도 아니고.

다음으로 지적할 것이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도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일단 간을 보는 게다. 현재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업종을 풀면 고용도 늘고, 골칫거리인 비정규직 문제나 위장도급의 문제도 일거에 해결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현 정부 정책과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니 한반도대운하 카드를 꺼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전국을 파 헤집는 ‘삽행’이 일시적으로 고용과 경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대운하가 완공되면 국민의 ⅓은 드넓은 대운하를 바라보며 우울증에 걸리거나 수맥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로 다시 고용과 경기는 침체될 것이라고 본다. 필자가 하는 말이 택도 없는 소리면, 파견대상 업종 확대도, 대운하도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다. 원인이 되는 문제부터 다스려야지, 눈앞에 보이는 효과만 쫒아가려니깐 욕을 먹는 거다. 게다가 불법파견, 제대로 단속하고 있나.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소홀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이걸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단다. 감독행정에 신뢰가 없는데, 노동계가 이런 법개정에 동의하겠냐는 거다. 파견업종 확대는 중간착취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특히 저질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기다려보라. 일자리 양극화가 우리들을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 실로 걱정된다.

 

4. 현장, “가봤어?”

 

12월 17일, 한 취업정보업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장인(967명)들은 재취업시 다시 비정규직으로 일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4.7%가 ‘절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 중 1순위 응답이 ‘정규직과의 차별(36.9%)’. 한편 구직자(685명)들은 올 하반기 취업이 어려울 경우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에 대해 72.1%가 ‘그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우울하다. 36.4%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이미 정부는 2천 6백명의 대학 졸업자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해 1년 동안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단 1년. 매월 26억. 인천의 45억짜리 분수대 하나만도 못한 예산이다. 더구나 공공기관 인력감축을 못박아두고 행정인턴이라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슬개골이 주저앉는 좌절감을 느낀다. 안정된 일자리의 보호, 차별받지 않는 노동,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이들만의 문제일까. 노동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도 약속하는 것이다. 외주, 계약해지 등으로 노사갈등과 장기간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노사갈등의 주인공으로, 장기파업의 참여자로 동참할지 모른다. 한 가족 내에서도 고용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지금, 노동정책이 사회안전망이 아닌 지뢰밭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노동시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위의 문제, 인격의 문제로 변이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신뉴딜정책이라고 떠벌이는 너덜한 정책은 그만하자. 지금이야말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사회 불안정 요인이 커지고 있는 이때, 노동의 현장으로, 생활경제의 밑바탕으로 내려와 함께 경험해보라. 근데 한 숨부터 나온다. 언제 현장에 가보기는 “가봤어?”, 그럼 정부는 여지껏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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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비정규직들도 현재 기간제법의 2년 기간 제한을 반대한단다. 노동부와 기업들은 좋겠다.

 

기간제 근로자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

 

그러나 통계의 함정은 이 조사에서도 발견된다. 왜 그들이 기간제법 폐지나 3-4년의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현재 기간제법이 문제있다, 바꾸자는 외연만 나타날 뿐이다. 더더군다나 유의해야 할 것은 기간제법 폐지를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폐지의 이유는 너무나도 다른데 말이다. 하나의 법을 폐지하면 양자가 주장하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노동부의 설문조사를 반박할 때, 현 기간제법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지는 안된다, 3-4년 연장은 안된다,는 주장을 펼 때 결국 현행 기간제법을 그대로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기간제한은 법률의 몫이지만,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정책의 문제이다.

 

결국 정책을 고려하지 않겠다, 정책은 귀찮다, 그냥 법으로 밀고가자는 것이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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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젊은 간부의 죽음

매일노동뉴스 12월 1일자.

 

"지난 12월 응급실에 입원해 희귀성 결핵균이 감염된 급성폐렴 판정을 받았다........고인(31. 여)은 지난 9일 영렸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준비로 잦은 야근 등 과로를 하다 폐렴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노제에서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박동자는 지독한 병마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전국노동자대회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30년 인생 중 자신의 우주를 과감하게 떼어내어 민주노총에 헌신한 사람이 고작 죽음의 이유가 과로라는 게. 과로 중에도 일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이들은 과연 뭔가. 고작 포스터 쪼가리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망가뜨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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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기사

1) "경기 침체가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 것이다."

2) "물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진정으로 고용을 확보하는 것"

 

두 개의 주장은 얼핏 같아보일 순 있지만 별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3393374.html?ctg=1200

 

 

과거 법조인에게 경제적 부를 용인하는 것은 경제적 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과 쉽게 영합할 여지를 남긴다. 수 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것이 사명감 보다는 취업이니, 이들에게 법조 미래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26/2008112600009.html

 

참고로 오송회 사건. 판사의 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는 좌로도, 우로도 흐르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고 정치권력이나 이익단체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관료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법관이 되겠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1260178

 

 

"내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법원 판결도 1심이어서,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핵심은 '법원 판결도 1심이어서'이다. 내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직접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일 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239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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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 김씨, 그를 만날 때

청소부 김씨, 그를 만날 때

-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2008나7734. 임금 -

 

연말이 다가온다. 실물경제가 추위를 타면 체감경기는 얼어붙기 마련. 가뜩이나 오른 기름값에, 보일러를 켜놓고 출근했다 까맣게 잊고 집에 돌아와 대문을 여는 순간 몰려드는 훈훈한 기운. 몸은 따숩지만 마음은 얼어붙는 이율배반적 정신상태. 이러한 상태는 필자만의 것은 아닌 듯하다.

예산절감이다 뭐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허리띠를 조이고는 있지만, 허리띠 아래로 처지는 뱃살은 어쩌지 못하는 형편인 듯. 올 연말에도 보행자들을 보우하사 굳이 안하셔도 되는 보도블럭 교체행사가 시작되고 있는 한편.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다치는데도 공상처리는 잘 안되고. 생명보험사들마저 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게다가 예산절감 이유로 환경미화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하고. 과연 이 나라의 정부는 길바닥에 뿌리는 돈을 사람에 쓸 생각은 없는 것인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소부 아니, 환경미화원 김씨. 인천 계양구 소속이고, 노조 조합원이다. 이 사건의 키워드는 ‘통상임금’, ‘단체협약’.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만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 사건 원심 또한 그런 것 같고. 여하간 김씨와 계양구청의 주장을 그림으로 정리해 설명해 보자<그림_1>.

 

이 사건은 기말․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계산함에 있어 계양구청이 ‘협약상 통상임금’만을 적용했다는데서 시작된다. 김씨는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말․정근수당, 체련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계양구청은 이들 수당이 법정수당이 아닌데다, 이 수당들을 지급할 때 기준임금은 ‘협약상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협약상 통상임금’은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법정수당이 아닌 협약상 수당(비법정 수당)을 지급할 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급량비․위생비 등은 제외하여 기준임금을 정한 걸 말한다.

 

오해의 여지

쟁점을 정리하면. 기말․정근수당 등 비법정 수당산정에 대해서도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 다시 말하면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노사합의로 정해 비법정 수당을 산정해도 되는가의 여부다. 우선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1월 29일, 대법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등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하였다<그림_2>.

 

자료: 한겨레, 2008년 7월 22일자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 정해진다. 그런데 행자부가 그 ‘지침’상 법정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몇 가지 수당을 쏙 빼놓은 것이었다. 이러면 각종 법정수당(연차․해고예고수당․시간외․야간․휴일 수당 등)의 액수가 줄어든다.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 이걸 환경미화원들이 대법원에까지 들고 가야했다. 통상임금 다시 산정하라고. 대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다. 이후로 대법원 판결에 힘을 얻는 각 지역 환경미화원들은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다. 액수만 해도 엄청난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김씨도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환경미화원들의 법정수당은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은 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은 본질이 다르다. 대법원 사건은 법정 통상임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협약상 통상임금, 즉 ‘기준임금’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법원에서도 김씨 아저씨가 주장하신 각종 수당들이 ‘법정 통상임금’에는 죄다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오해는 이 사건에서 노사가 합의한 ‘근속․기말․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통상임금’이라는 단체협약의 문구에서 시작된다. 우리 김씨 아저씨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을 원심도 오해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말․정근 수당 등의 기준임금을 법정 통상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는 회사가 알아서 정할 수도 있고,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다. 다만 법정 통상임금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수당을 빼는 노사합의는 ‘무효’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원에서도 이러한 수당들을 산정하기 위해 일부 수당을 제외하여 ‘기준임금’을 정하는 노사합의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법정수당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요행히도 계양구청은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일률적인 모든 수당을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더라 이거다. 이 사건은 ‘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사건의 독해력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김씨 아저씨께는 미안한 결론이 내려졌지만.

 

쓸자, 쓸자, 세상을 쓸자

곳곳에 울그락 불그락 물든 낙엽들. 무수히 떨어진다. 가을의 향수가 어느 순간 ‘웬수’가 돼 버린다. 환경미화원들의 성수기. 가을 그리고 눈 내리는 겨울. 아니, 생각해 보면 늘 성수기다. 매일매일이 성수기인 그들에게 이 사회는 어떠한 대우를 했는가. 환경미화원도 국회의원이 되는 마당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대우는 열악했다.

십 수 년간 일해 오면서, ‘월급’봉투를 손에 쥔 건 불과 3년 남짓. 그전엔 모두 일급제. 그것도 여태까지 정부의 잘못된 기준으로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게다가 광주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청소노조에 덜 받게 된 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요구하질 않나. 환경미화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으름장을, 아니 실제 외주화를 하고 있지 않나. 거리가 일자리인 그들을 거리로 내몰겠다는 이율배반적 발상. 거리를 쓸면서 늘 하루하루 가슴을 쓸어내릴 환경미화원들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쓸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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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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