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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소득세 75만~120만원 더 낸다
(연합뉴스/주종국 기자    글쓴이 : 언니네운영진)
 

부양가족 없이 혼자서 사는 싱글족의 경우 아이 둘을 포함해 4인 가족으로 사는 가구에 비해 소득세를 연간 75만~120만원 가량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1인가구와 4인가구 간의 소득세 부담액 차이도 더욱 벌어지게 됐다.


총급여 4천만원인 노총각 A씨의 경우 현재 소득세 부담액은 연간 228만원이고 소득세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후에는 (급여가 그대로라고 가정할 경우) 세부담 추정액이 190만원으로 지금에 비해 38만원이 줄어든다.


이에 비해 같은 급여를 받는 4인 가구의 가장 B씨는 현재 소득세액이 169만원이지만 2년 뒤에는 115만원으로 53만원이 줄어든다.


A씨와 B씨간의 세금 차이는 현재 59만원이지만 2년 뒤에는 75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 같은 모델분석은 총급여 6천만원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와 싱글족과 4인가구의 세금차이는 75만원이었다.


총급여 2천만원인 신입사원 C씨의 경우 결혼을 안해 혼자 산다면 현재 세금부담액은 23만원, 2년 뒤 추정액은 18만원으로 현재에 비해 5만원 가량이 줄어든다.


이에 비해 신입사원 동기로 같은 연봉이지만 일찍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4인 가구를 이룬 D씨의 경우 소득세는 현재 10만원에서 2년 뒤에 5만원으로 낮아진다. 총각인 C씨와의 세금 차이는 13만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는 소득액이 적을수록 아주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의 절대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비율로 보면 3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커지면 세금 차이도 더 벌어져 총급여 8천만원이나 1억원의 경우 싱글족과 4인가구의 소득세 부담액 차이는 2년 뒤에 120만원이나 된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월 10만원씩은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기업체 등에서는 가족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 등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싱글족과 다자녀 가구간의 소득격차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식사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이며 여기서 다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같은 세금 차이가 난다.


기사등록일 :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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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5:22 2008/09/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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