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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 “단식은 중단한다…교섭재개 및 총파업 병행”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부·교육청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7-10-11 13:31:55
수정 2017-10-11 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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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보름 동안 단식농성을 이어온 학교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교육부·교육청과의 교섭을 재개한다. 다만 노조는 조속하고 성실한 2017년 임금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예정대로 총파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는 11일 서울시교육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교섭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사용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단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교섭재개 및 25일 총파업을 준비한다. 정식교섭 시작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서로의 안에 대한 검토 등 사전 조율이 필요해 정식 교섭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연대회의와 교육부·교육청은 지난 8월18일부터 9월26일까지 총 8차례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근무하면 근무 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해 보고자 근속수당 1만원 인상(근속수당 2만원→3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교육청은 애초 교섭의제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통상임금 산정시간(243시간→209시간) 변경을 요구했고, 이를 전제해야만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버텼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시간 변경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18명은 추석 전 마지막 집단교섭을 앞두고 집단삭발을 감행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추석연휴 전 집단교섭이 파행에 이르자 3개 노조 40여명의 간부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추석연휴 기간 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간부 4명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지만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오후 늦게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단식농성장을 찾아 유감을 표명하고 새롭게 교섭 자리를 제안했다. 이날 김 장관과 농성장을 함께 방문한 조히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새롭게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조 간부들이 11일 집단농성을 풀 수 있었던 배경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장휘국 광주시-김석준 부산시-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4일째 단식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장을 찾아 지도부를 면담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장휘국 광주시-김석준 부산시-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4일째 단식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장을 찾아 지도부를 면담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3개 노조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내용 없는 성실교섭 약속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총파업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예정된 25일 총파업 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며 “이제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 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조의 초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인상 제도를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해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부·교육청이 노조 측에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 변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편법·탈법”이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기본급은 160만 수준으로, 이는 현행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급 6,588원이 된다”며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18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토요일을 무급화하여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시급은 7,660원이 된다”며 “이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전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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