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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7-12-19 10:20:40
수정 2017-12-19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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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성과급제, 교원평가제 폐기 등 3대 교육적폐 청산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고처분이 헌법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관해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법상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일시정지 등 덜 침익적인 형태의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신고증 철회와 같이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당시에도 조합원 중에 해직 교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이 사건 처분을 받기까지 약 14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해직 조합원수는 9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해직 조합원의 비중이 극히 미미했다. 인권위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특성 상 해직 조합원의 존재가 전교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많지 않음에도 9명의 해직 교원을 이유로 6만여 명에 달하는 절대 다수 조합원의 단결권 행사를 전면 중지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이로 인한 공익적 기대효과에 비해 전교조가 받은 피해가 매우 커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자격 여부'와 관련해 "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 1, 2심 재판부가 제시한 교원의 직무특수성(윤리성·자주성·중립성), 교육의 공공성 및 학생의 교육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등이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인권위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차별 없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는 유앤 사회권규약,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항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위가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이 구구절절 옳은 것이고 전교조의 입장과 부합함에도 이를 전적으로 환영하기 어렵다"며 "지금 인권위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법원보다도 정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 24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부는 해직 교원 9명의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며,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 후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하고 있다. 이로인해 노조 전임자 해고 등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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