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노동약자 지원법’ 발표한 당정, 정작 노동계는 “기만적” 반발

민주노총·한국노총 “정부가 할 일은 차별 없는 노동법 보장이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6 ⓒ뉴스1
정부와 여당이 현행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노동약자 지원법)’의 뼈대가 26일 공개됐다. 당정은 사용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을 부여해 노동약자를 지원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기댈언덕법’이라고 자찬했지만, 정작 노동계에서는 “기만적”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놔둔 채 일부 시혜적인 조치들만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심의를 하는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논의돼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맞게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것이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개념도 폭넓게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요구도 분출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사회적 합의가 힘들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일부 지원책만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6 ⓒ뉴스1
노동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노동약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가짜 노동자를 양산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부터 정비해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도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노동법 울타리 안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부여를 더 어렵게 하는 법”이라며 “이것은 ‘노동 약자 지원법’이 아니다. ‘약자 지위 고착화법’, ‘권리 박탈법’”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근기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5인 사업장 근기법 적용 확대, 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개념 확대 등 근기법 개정을 통한 보호범위 확대 요구를 ‘노동약자 지원법’으로 퉁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분절과 배제를 넘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노동법 보호체계로의 개편”이라며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