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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인병문 
기사입력: 2018/07/18 [10: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람일보


전두환 민간인학살 및 조작사건심판 국민행동이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를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해전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계엄령 문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통해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령 쿠데타 군부독재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헌정을 올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적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형호 김명신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이 공식활동에 들어갔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상규명의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사대상과 관련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은 물론이고 황교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근혜까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소 역할을 한 적폐"라며 기무사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계엄령 문건' 보고 논란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계엄법 재77조3항 '계엄선포후에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를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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