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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농단 연루된 6명 법관 ‘탄핵소추안 초안’ 국회에 전달

박주민 “법관 탄핵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많은 고민·검토할 것”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8-10-30 10:09:29
수정 2018-10-30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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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변과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변과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30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도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에 이어 법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해 왔기 때문에, 실제 국회가 법관 파면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변,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연대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은 현재까지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헌법에서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한정해 법관들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1948년 제헌국회 개원 이래 법관 탄핵은 물론 소추가 이뤄진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시국회의는 지금까지의 수사와 조사 결과를 감안해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6명의 법관을 1차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시국회의는 "이들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이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국회의는 "국회는 이들 법관의 탄핵소추 의결을 통하여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에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과 사법농단 사건 심리 등에서 제대로 된 법원의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관 탄핵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법관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을 그대로 둔 채로는 법원에서의 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게 제 고민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 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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