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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회사 회장실서 전 직원 보는 앞서 5명이서 집단폭행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한 대학 교수를 집단 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됐다. 양 회장은 건장한 남성 네 명과 함께 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를 두 시간 반에 걸쳐 집단 폭행했고, 가래침을 억지로 먹이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 행위를 가했다.
폭행 사건 이후에도 양 회장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피해자는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약 3개월 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2일 <프레시안>은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2016년~2017년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법원과 검찰 등에 제기한 소장을 입수, 사건 당시 무자비한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유도 전공자 포함 5명이 집단 폭행
소장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 2일 오후 3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경기도 분당구의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운영사, 이하 이지원)의 회장실에서 대구광역시 소재 한 대학의 ㄱ교수 집단 폭행을 교사했다. ㄱ교수를 주도적으로 폭행한 건 이지원 직원들이었다.
폭행에는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한 양 회장의 동생 양모 씨(이지원 직원)와 같은 대학 동창으로 추정되는 이지원 직원 임모 씨, 윤모 씨, 전모 씨 등 3명이 가담했다. 즉 양 회장을 포함해 5명의 이지원 직원이 ㄱ교수 집단 폭행에 관여했다. 이들 중 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넷은 모두 유도를 전공한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다.
이번 사건은 양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 대학 동창인 ㄱ교수를 내연남으로 의심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양 회장은 대구에 거주 중인 ㄱ교수를 성남의 자기 회사로 불러 내연 관계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고 유인했다. 결백하다는 입장이었던 ㄱ교수는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봉변을 당했다.
소장에 묘사된 폭행 상황은 실로 끔찍한 수준이다. 다섯 명은 회장실에서 두 시간 30여분에 걸쳐 ㄱ교수를 무차별 폭행했다. 임모 씨 혹은 윤모 씨 중 한 명은 폭행을 당하는 ㄱ교수가 두 팔로 얼굴과 머리를 막으려 하자, 이를 막지 못하도록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양 회장의 동생 양모 씨는 폭행 도중 ㄱ교수에게 '양 회장의 구두를 핥을 것'을 명했고, ㄱ교수의 얼굴에 십여 차례에 걸쳐 가래침을 뱉은 후 ㄱ교수에게 이를 핥아 먹게끔 강요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공포에 질린 ㄱ교수는 양 씨의 지시대로 굴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양 씨는 이 와중에도 ㄱ교수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고, ㄱ교수의 얼굴에 묻은 가래침을 손바닥에 모은 후 ㄱ교수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는 가혹행위를 했다. 양 씨는 또 ㄱ교수에게 손바닥을 땅에 펼치게 한 후, 공중에 뛰어올라 발로 손등을 짓밟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ㄱ교수는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 더 큰 공포감을 느낄 상황이었다.
이 폭행의 한가운데서 양 회장은 '책상에 머리를 박으면 (이 상황을 끝내고) 죽을 수 있다'고 조롱하며 ㄱ교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 폭행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 양 회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피해자의 소장 증거자료 캡처
전 직원 보는 앞에서 폭행... 사전 계획 의심돼
양 회장의 회장실은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다. 즉, 직원 모두가 회장실 내부를 지켜볼 수 있는 구조다.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ㄱ교수는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폭행 상황을 말리는 이, 폭행 사실을 신고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전에 공개된 양 회장의 전 직원 폭행 동영상 사례와 비교해 보면, 평소 이 회사가 어떤 분위기로 운영되었는가를 짐작 가능케 한다.
소장에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이의 폭행도 있었다. ㄱ교수가 폭행당하는 도중 회장실에 보고를 위해 들어온 이 회사 모 부장은 꿇어앉은 ㄱ교수의 뒤통수를 두 차례 당수로 가격한 후 "이 XX 어디서 바람을 펴"라며 욕하고 회장실을 나갔다. 소장에 따르면, 이 모습을 본 양 회장은 ㄱ교수에게 "우리 회사 부장님이셔"라고 말하고 비웃었다.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음에도 직원들이 침묵을 지켰다는 점,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부장이 ㄱ교수가 어떤 연유로 그 같은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ㄱ교수 폭행은 회사 차원에서 사전 공모된 계획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족 위해 위협
폭행만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 양 회장과 양 회장 동생 양 씨는 ㄱ교수의 신체를 수색해 지갑의 신분증과 카드 등을 빼앗아 사진을 촬영해 개인 정보를 저장했다. ㄱ교수를 강압해 휴대전화 잠금 상태를 해제한 후 ㄱ교수의 통화내역, 사진 등 전화기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를 저장했다. ㄱ교수를 강압해 그의 부모와 형제, 자녀, 장인과 장모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모조리 수집했다. 향후 위협을 위해 주변인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암시를 준 것이다.
법정 싸움을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ㄱ교수를 위협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동생에게 "이래봤자 폭행죄로 벌금 정도 나올 텐데, 너 벌금 정도는 괜찮지?"라고 물으며 ㄱ교수를 조롱했다. 양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2000억 원이라고 말한 후 자신의 롤스로이스 자동차와 스피커, 구두 등이 얼마짜리인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자산 규모를 과시했다. 소장에서 ㄱ교수 측은 "이런 잔악무도한 일을 당하고도 법보다 주먹, 아니 돈으로 실제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 싶어 더욱 공포에 휩싸였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ㄱ교수에게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일이 끝난다', '자살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하며 자살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감과 수치심에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 상황에서 자살 조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다.
양 회장은 폭행이 끝난 후 꿇어앉은 ㄱ교수에게 5만 원 권 수십장을 억지로 주머니에 집어넣게끔 강요하기도 했다. 재벌의 폭력을 과도하게 묘사한 영화에서처럼 이른바 '맷값'을 주며 돈으로 인격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ㄱ교수의 아버지는 자식이 양 회장 회사에 도착한 지 3시간이 가까워서도 연락이 없자, 서울에 거주 중인 ㄱ교수의 형에게 연락해 회사를 찾아가 볼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형이 왔다는 사실을 폭행 현장으로 찾아온 비서가 양 회장에게 보고하자, 양 회장의 동생은 '형도 패버리게 데려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비서 역시 해당 폭행 상황을 목격한 것은 물론, 사전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으리라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 양 회장과 ㄱ교수 통화 녹취록의 일부. '양'이라는 인물이 양진호 회장이다. ⓒ소장 증거자료 캡처
PTSD 3개월 진단
ㄱ교수는 형의 부축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회사를 나왔다. ㄱ교수는 서울역의 역내 철도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 회장이 공권력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공포,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고 바로 거주 중인 대구로 내려왔다.
이후에도 양 회장은 ㄱ교수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협박했다. 소장에 동봉된 ㄱ교수와 양 회장의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양 회장은 ㄱ교수가 회사를 찾기 전날인 2013년 12월 1일, 오후 4시 50분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2분까지 12분간 총 7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폭행 사건 발생 후 ㄱ교수가 동대구역으로 향하는 기차에 탄 후에도 양 회장은 전화로 협박을 계속했다. 녹취록을 보면, 양 회장은 이날 저녁 8시 56분 통화에서 "제 전화는 꼭 받으세요. 그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그게 편안히 쉬는 길입니다. 그것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라고 ㄱ교수를 협박했다.
해당 통화에서 양 회장은 범행을 자인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ㄱ교수에게 "병원 한 번 가보시지요. 제가 분명히 치료비 200만 원까지 드렸는데... 대답하기 싫으면 마시고"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밤 9시 2분 통화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강요한 후, 연락이 된다면 "내가 당신 죽일 겁니다"라고 말했다.
12월 10일 오전 9시 56분 이뤄진 통화에서 양 회장은 ㄱ교수에게 '양 회장의 아내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ㄱ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양 회장은 "어저께 (각서를) 썼으면 됐잖아 XXXX야, 열 받게 하고 있어. 이 XXX 같은 XX가"라고 욕설한 후 12월 12일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이 같은 협박은 이 해 12월 말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린 ㄱ교수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12월 4일 찾은 대구의 한 병원에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외상성 턱관절 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오심 등의 증상을 진단받아 3주의 외상 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같은 달 6일 찾은 한 정신과에서는 PTSD로 인한 3개월 간 정신 치료를 진단받기도 했다.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 곧바로 수업을 휴강할 수밖에 없었고, 한 출판사와 계약한 전공 서적은 집필을 포기하기도 했다. 교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음에도 ㄱ교수는 공포로 인해 양 회장 측의 폭력에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양 회장이 2016년 ㄱ교수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외도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자, ㄱ교수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양 회장이 ㄱ교수에게 각서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ㄱ교수와 ㄱ교수의 부모는 양 회장 등을 상대로 2016년과 2017년,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침입죄, 협박, 감금, 감금치상, 상해, 중감금, 신체수색, 강요, 명예훼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양 회장 등을 고소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양 회장과 ㄱ교수의 녹취록,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폭행 피해 이후 외상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이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이 사건은 최초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분이다. 소장에 묘사된 폭행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은 제대로 된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고검이 재검토를 지시해 지난 4월 말 수사가 재개된 상태다.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40여 명으로 편성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양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다음 주 초순에는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시안>은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ㄱ교수의 소장 내용에 관한 양 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양 회장은 현재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폐기하고 잠적한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 ㄱ교수 측이 당시 폭행 상황을 정리한 소장 내용.ⓒ소장 내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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