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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에 상응조치 “무비자 입국 중단·특별 입국 절차 시행”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20-03-06 21:05:27
수정 2020-03-06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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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03.06.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03.06.ⓒ사진 = 뉴시스
 

6일 외교부가 전날 이뤄진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제한 강화 조치 각각에 대한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저녁 7시 45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날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일본 측에 상응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 조 차관은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라며 이날 조치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 각각에 대한 대응으로 총 4개 조치를 실행한다.

우선,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건강확인서를 요청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일본 정부가 밝힌 한국 사증 효력 정지와 관련이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단기 체류(90일)시 사증을 면제 해 왔다. 그러나 9일 0시부터는 사증을 취득해야만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신규 사증 신청시 신중히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일단 이달 말까지 계속되지만,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두 번째로, 일본발 한국행 여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을 제한한다. 외교부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취한 한국발 항공편에 대한 이·착륙 공항제한에 대응한 것이다. 전날 일본 측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경우 도쿄 인근의 나리타(成田)공항과 오사카(大阪) 소재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고정 검역대 열화상 모니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고정 검역대 열화상 모니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제공 : 뉴시스

세 번째는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외교부는 향후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일본 정부가 9일 0시부터 한국발 입국자를 지정장소 내 14일 간 대기하게 요청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대구시와 청도군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을 금지해 왔다.

마지막으로,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단계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한 단계 격상한다. 외교부는 '여행자제'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1단계(여행유의)부터 4단계(여행금지)까지 있다.

이 역시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것과 관련된 조치다.

조 차관은 해당 조치들에 대해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 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외교부는 이날 발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전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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