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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 16년만에 다시 공론화 나선 민주당 의원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11-05 19:09:24
수정 2020-11-05 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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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민중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설훈·이학영·도종환·박주민·이재정·이규민 의원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7조부터 일단 폐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같은 당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동작을)·조오섭·최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를 넘어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좌절한 이후, 16년만에 그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의 일부인 7조 폐지를 추진하자고 다시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주최 측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홍익표 의원은 최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보수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한편으로는 (고발을 당한 것이) 너무 황당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가보안법 잔재가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구나"를 느꼈다면서 자신이 과거에 논문을 쓸 때도 북한의 '국가주석'이라는 표현 하나에 문제가 될까 자기검열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의식과 시대가 변했다. 북한을 다룬 드라마를 보고 평양냉면과 대동강 맥주를 마신다고 국가 안보 의식이 흐려진다는 생각은 평화를 바라고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잣대"라며 "국민의 의식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조문"인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첫 단계로 7조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와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률의 전면 폐지 의견을 냈으며, 이에 2005년 여야는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남북의 정상은 그동안 수차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런 상황에 분단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중에서도 찬양과 고무를 금지하는 7조는 당장 폐지돼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제는 찬양과 고무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시대는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방역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안 발의만으로도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겠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공동 주최한 시민사회단체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올해 5월 발족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단체로 구성됐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이 토론회를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통일운동과 교육, 문화·예술, 인권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피해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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