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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검찰총장만 알고 있는 ‘대검 특활비’… 집행 과정 살펴보니

 
검찰총장 권한 축소를 노린 법무부 특활비 배정
 
임병도 | 2020-11-10 09:13: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가량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집행 현황 및 관련 문서 등을 검증했습니다.

특수활동비 (특활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정부 예산은 반드시 목적과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활비는 예외로 생략할 수 있다. 보통 사건수사, 정보수집 등 비밀업무에 사용된다.

특활비 검증이 끝난 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대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활비 검증이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대검이 특활비 내역을 충분히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공방 속에서 대검의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총장만 알고 있는 ‘대검 특활비’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총 93억6700만원입니다. 이중 대략 10%에 해당하는 10억을 법무부 검찰국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검에 배정됩니다.

검찰총장은 특활비를 대검 및 일선 검찰청 등에 내려 보내는 데, 금액과 횟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조선은 “대검 부서는 매달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지검은 매달 200만원에서 800만원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은 월 5천만원 이상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구체적인 액수를 보도했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는 검찰총장만 알고 있는 집행구조입니다.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면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돈과 잔액이 적힌 쪽지를 비서에게 전달합니다. 검찰총장은 돈을 받고 특활비 잔액이 적힌 쪽지는 파쇄합니다. 검찰총장 비서와 운영지원과 서기관은 특활비 규모와 잔액은 알고 있지만,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뿐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특활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특활비 관련) 법무부는 상세내역이 있었지만, 대검은 상세내역이 없었다. 청(廳)별 자료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혀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 권한 축소를 노린 법무부 특활비 배정

특활비 검증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발언한 다음날인 6일 대검 감찰부에 대검이 500만원 이상 지급한 특활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법무·검찰 특활비 문서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추 장관은 법무부 특활비 공방에서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정당한 예산 배분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일선 청에 대한 특활비 배분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배정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이 지급한 특활비를 고검장이나 지검장이 다시 검사들에게 격려금처럼 지급되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특활비가 법무부에서 직접 지급된다면 대검보다는 법무부에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2017년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검찰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70~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국장은 면직 처리됐지만, 이후 불복 소송에서 부적절했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는 판결이 나오면서 승소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법무부가 직접 특활비를 준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특활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활비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 있는 돈입니다. 정치 검찰을 만들기 위한 비자금으로 악용되지 않거나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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