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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재산세 경감…부동산 정책 후퇴 결정한 여당

무주택자 주담대 비율 50->60%로, 우대 주택 기준 가격도 3억원 상향
재산세 특례 감경 기준 완화, 종부세 논의는 추후 과제로

홍민철·남소연 기자
발행2021-05-27 18:15:56 수정2021-05-27 18:15:56
 

여당이 결국 부동산 정책 후퇴를 결정했다. 금융으로 투기를 억제하던 기존 정책 방향을 어기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시가 12억원인 아파트 집주인들 세금을 깎아준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 경감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왔다.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데는 부족했다”며 “결국 무주택자 내집마련 등이 어려워지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반이 4·7보궐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27ⓒ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여당은 이같은 인식하에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50%였으나 10%P 완화해 60%까지 허용한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이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6천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기준 가격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했다. 그간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에만 주택담보대출비율 50%를 적용받았는데, 이제 9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원 이내로 결정했다. 9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완화된 대출 비율 대로 계산하면 5억4천만원이 대출한도가 되지만, 나머지 1억4천만원은 대출해주지 않는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6억원 후반대가 된다.

 
 

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현행 부부합산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당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송영길 대표의 발언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것에 비하면 완화 폭이 크지 않다.

문제는 시기다.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의왕(17.08%), 시흥(13.82%), 안산(13.64%), 안양(10.82%) 등이었다. 이들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억원 후반으로 대출 완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가격대다. 수요 자극 우려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이 안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번 대출규제완화가 수도권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완화 방안ⓒ제공 : 더불어민주당

재산세 특례 감경 기준 완화
종부세 논의는 추후 과제로

여당은 재산세 경감 방안도 내놨다. 국회는 지난해 특례법을 적용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율에서 0.05% 낮췄다.

여당은 이날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례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까지 넓혔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통상 시세 12억원 가량으로 보면 된다. 12억원 아파트 소유자 재산세율을 현행 0.4%에서 0.35%로 낮춰준 것이다. 줄어드는 세금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기준 15만원 수준이다. 여당의 재산세 경감으로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 수는 전국 59만2천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경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발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집값을 잡고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집값이 내려가면 세부담도 작아진다. 집값을 잡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추후 과제로 남겼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제출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만 선별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양도·종부세 개편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인데다 정부와 이견 조정도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협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여당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다세대주택(빌라 등) 등록을 중단했다. 앞서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 등록을 중단한데 이어 빌라 등의 주택도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임대등록 사업은 전면 폐지의 길로 들어섰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미세 조정하는 데 그쳤다.

여당은 이외에도 정부의 공급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1만호 규모로 공급하고, 송영길 당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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