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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노동자 또 쓰러져 “명백한 과로”...분류작업 사회적 합의 불참 업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5/29 08:17
  • 수정일
    2021/05/29 08: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몸 이상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다가 응급실 앞에서 쓰러진 택배노동자

이승훈 기자 
발행2021-05-28 18:38:05 수정2021-05-28 18:46:28
 
택배노동자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서울 마포구에서 택배업무를 하던 택배노동자가 병원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1차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택배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figcaption>

2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토요일 로젠택배 택배노동자 서 모(44) 씨는 배송 업무 중 몸이 좋지 않아 조퇴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3시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요청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 주변에서 기다리던 중 쓰러졌다. 서 씨는 밤 11시경에서야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서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서 씨는 현재 팔다리를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언어활동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젠택배 측은 서 씨의 하루 배송 물량이 120개 안팎이고, 노동시간도 하루 9시간 정도였다며 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과로사대책위는 서 씨가 쓰러진 이유가 과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과로사대책위가 확인한 서 씨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었다. 서 씨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분류작업을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으며, 2~3시간 분류작업을 마치고 본래 업무인 택배 배송을 한 뒤,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 집하물품을 상차하는 것으로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렇게 집하물품 상차가 마무리되는 시간은 저녁 7시였다. 이대로라면 서 씨는 주 평균 노동시간은 70시간이었던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과로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과로사대책위가 확인한대로 서 씨의 한 주 평균이 70시간이었다면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것이다.

 
 

로젠택배 측 주장대로 서 씨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9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과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부족, 정신적 긴장, 높은 육체적 강도, 근무일정 예측곤란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로젠택배 주장대로 9시간으로 계산해도 서 씨는 주 6일 일했기에 주 평균 54시간 일한 셈이고, 택배노동자 업무 특성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과로사대책위는 “서 씨는 하루 평균 120개 배송만이 아니라, 매일 집하도 수행했다”라며 “배송 완료 후 집하거래처로 이동하여 집하물품을 싣고 다시 터미널(고양시)로 돌아와 집하한 물품 하루 평균 50개를 상차하는 업무까지 수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젠택배는 과로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즉시 서 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로젠택배에서 택배노동자가 쓰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3월 13일에도 로젠택배 김천지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종규(51) 씨가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 업무를 하러 나갔다가 차량 안에서 쓰러졌다. 택배터미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료 택배노동자에 의해 발견된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당시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는 로젠택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분류작업 인력을 별도로 뽑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1차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는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후 진행되고 있는 2차 사회적 합의 논의에는 로젠택배도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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