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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최악의 아빠찬스" "윤석열 정부 내로남불"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2/27 09:25
  • 수정일
    2023/02/27 09: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박재령 기자 
  •  
  •  입력 2023.02.27 07:28
  •  
  •  댓글 1 

[아침신문 솎아보기] “학폭 사실 몰랐다” 정부 해명에 “말이 안 된다”

조선 “검사출신 인사 너무 많아… 빠른 조치 그나마 다행”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하면서도 서울신문 “방탄표결은 치욕”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27일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발령일 전에 정 변호사 임명을 취소했지만 잇따른 인사 논란에 검사 출신끼리의 ‘부실검증’ 비판이 나왔다. 국민일보를 제외한 8개 아침신문이 1면에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고 보수지조차 검사 중심 인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의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있었다.

▲ 27일자 아침신문 1면.

대통령실, 법무부 등 당국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2018년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지검장이었어서 ‘학폭’ 논란을 알고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마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인사 및 검증에 관련된 대통령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한국일보는 5면 기사 <‘학폭 사건’ 5년 전 언론에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모르쇠 일관>에서 “아들의 학폭 사건이 익명으로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당시 가해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고 보도됐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선 당연히 누군지 파악했을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또 인사 물의…검사 출신이라 대충 검증한 것 아닌가>에서 “정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윤 대통령의 의중이나 권력 핵심부와의 인연, 검찰 출신이란 점 때문에 검증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런 경력과 인연이 검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7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 27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학폭 처벌에 불복하며 호화 변호인단으로 시간을 끈 정 변호사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경향신문은 3면 <불복소송 시간 끌며 학폭 기록 세탁… ‘가해자의 승리 공식’>에서 “법을 잘 아는 가해자 측의 집요한 대응이 더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돈과 권력은 물론 ‘법적 지식’으로 무장한 가해자 측이 현행법과 제도를 이용해 시간을 끌며 처벌·징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안 피해자는 고스란히 2차 가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 처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전학 처분 결정을 통보한 2018년 3월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년 4월 확정됐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부터 법원에 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거쳐, 재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1·2·3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이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대법 판결이 나온 2019년 4월까지 고교 3년 중 2년 가해자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 학생은 불안 증세로 상위 30%였던 성적이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떨어졌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7일자 한국일보 5면 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다시 상기됐다. 당시 자녀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5면 기사 <진술서 고쳐주며 코치… “최악의 아빠찬스” 비판 쏟아져>에서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의 진술서 작성을 지도하고 법률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흔적도 보였다”며 ‘윤석열 정부도 내로남불인가’ 소제목을 달고 “일부 학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는 ‘서울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검사 중심 인사를 비판하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란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사설 <또 검증 실패 드러낸 정순신 낙마, 빨리 거둬들여 그나마 다행>에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전국의 수사 경찰 3만명을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려 한 것이 적절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거나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면서도 “이번 사태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은 인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거둬들였다는 점이다. 그간의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로 보면 이례적이고 발 빠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조선 “정의당 가결”, 한겨레 “구속 찬성 아냐”

▲ 27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 27일자 한겨레 6면 기사.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을 놓고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정의당의 입장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가결이 당론’이라는 정의당 입장을 부각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부추겼고, 한겨레는 정의당의 체포동의 찬성이 구속 찬성은 아니라는 제목을 달았다. 다른 아침신문은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민주당 분위기를 고려, 체포동의안 가결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5면에 <오늘 李체포안 표결… 정의당 “가결이 당론”> 기사를 내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기울고 있지만 당내에선 ‘이후에는 방탄 단일대오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동안 누적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당을 짓누르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찮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6면 기사 <이정미 “체포안 찬성이 구속 찬성은 아냐”>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4일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당원 전원에게 보냈다. 27일 국회 본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당내 반발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정의당 입장을 전했다.

▲ 27일자 서울신문 사설.

대다수 아침신문은 이날 이 대표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지만 서울신문은 <민주당 ‘이재명 방탄’ 끝내 치욕의 기록 남길 텐가>에서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어제는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의 조봉암 사법살인 재연”이라고까지 들먹였다. 이 대표 혐의는 뇌물과 배임죄로 전부 성남시장 때의 개인 비위들이다.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김대중, 조봉암에 빗대나. 야당의 정신적 자산마저 ‘방탄’에 써먹느라 분별력을 잃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은 착착 단계를 밟아 온 ‘이재명 방탄당’의 완결판인 참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만배 돈거래’ 한겨레 진상조사위 최종보고서 공개

▲ 27일자 한겨레 1면 사고.

한겨레가 석진환 전 신문총괄의 ‘김만배 돈거래’ 사건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지면에 공개했다.

한겨레는 1면 <윤리의식 바로잡고 쇄신하겠습니다> 사고에서 ”‘전혀 다른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할 소명을 안고 탄생한 한겨레가 어느덧 ‘기득권 언론’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잖다. 이번 사건이 비단 기자 개인의 일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냉정히 저희를 돌아본다“고 했다.

한겨레는 2, 3면에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요약하며 △석진환-김만배 돈거래 △한겨레 내부 사전 인지 △돈거래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한겨레 대응 △보도 영향 가능성 등 4가지 항목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어 ”이번 사건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바탕인 두 사람의 사적 친분은 법조기자단에서 출발했다. 금전거래 사실이 드러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모두 법조팀장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기자단의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이번 진상조사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또 이는 한겨레를 넘어 전체 언론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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