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 등 당국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2018년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지검장이었어서 ‘학폭’ 논란을 알고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마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인사 및 검증에 관련된 대통령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한국일보는 5면 기사 <‘학폭 사건’ 5년 전 언론에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모르쇠 일관>에서 “아들의 학폭 사건이 익명으로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당시 가해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고 보도됐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선 당연히 누군지 파악했을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또 인사 물의…검사 출신이라 대충 검증한 것 아닌가>에서 “정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윤 대통령의 의중이나 권력 핵심부와의 인연, 검찰 출신이란 점 때문에 검증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런 경력과 인연이 검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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