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의 경우 “폭력을 동반하거나 신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의 대처에 느슨해진 면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대책 마련 과정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훼손될 소지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사설 <불법폭력 시위의 공권력 유린, 이참에 끊어야>는 “일부의 집회 자유가 다수 사회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무차별 침해해도 무한 보장될 수는 없다. 한밤중 술판과 노상 방뇨, 출퇴근길을 아예 막는 건설노조 집회에 시민들은 “국가가 있느냐”는 한탄을 쏟았다”고 했다.
국회 야당 의원들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 거부권 전망
파업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찬성하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1면 머리에 관련 기사를 올린 국민일보(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與 “파업 조장법” 반발), 세계일보(巨野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였다)를 비롯해 경향신문(본회의 가는 노란봉투법), 동아일보(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 거부권 방침), 중앙일보(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재계 “기업붕괴 우려”), 한겨레(노란봉투법,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등 대다수 신문이 노란봉투법을 1면 등에서 다뤘다. 서울신문은 1면에 사진 기사(야당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표정 굳은 이정식 고용)를 배치했다.
중앙일보 <정부 “노란봉투법 통과 땐 노조 소수 기득권만 강화> 기사는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노란봉투법 독소조항으로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쟁의 요건이 확대돼 경영상 행위를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별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제한한 것이 불법 파업의 책임마저 묻기 어렵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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