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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첫 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법’ 논의 착수...국민의힘 불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출석...정청래 위원장 “채상병 특검법 거부 태도의 또 다른 표현”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06.12. ⓒ뉴시스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 전반기 위원을 구성한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은 다가오는 7월 19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에는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려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개회해 참석한 야당 위원들의 동의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증거인 통화기록의 말소 기간 등을 고려해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윤 대통령 본인 특검이라고 확신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연히 가야 한다.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 앞에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전 장관의 지난해 8월 3일~4일 통화 기록을 공개하며 “8월 3일 14시 45분, 010-71로 시작되는 이 전화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지난 총선에 용인병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석 씨”라며 “육사 39기 고 씨는 국방부와 합참 등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그리고 현재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고 씨는 같은 육사와 군법무관 출신으로 끈끈한 선후배 사이를 유지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단장은 최근 JTBC 보도에서 나왔듯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의 회수를 지시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장관과 통화했던 고 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전 장관과 고 씨, 김 단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4자 통화내역이 확인된다면 격노한 윤 대통령의 지시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14일 추가 회의 예고....법무부·공수처 등 6개 기관 출석 요구

민주당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사위 거부는 물론, 중요 법안 논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장관에게 유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법사위 회의를 열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행정실에 그냥 통보한 걸로 아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의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행태, 태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절박한 국민의 삶을 앞에 두고 국민의힘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다. 앞으로도 절박한 국민을 버려두고 여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만 무작정 기다리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다. 이제라도 회의장에 들어오라”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또 한 번 법사위를 열어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위원의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고, 자료 제출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어긋난다”며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나중에 묻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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