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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상병 사망 “책임 회피 않겠다”던 임성근, 하루만에 ‘잘못 없다’ 태도 돌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작년 7월 말 채상병 사망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하루 사이에 다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정식 조사를 받기 전날인 작년 7월 25일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과 만난 자리에서 “합참 단편 명령을 운운하면서 해병대가 쪽팔리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박 대령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령이 임 전 사단장에게 했던 “합참 단편 명령을 운운하면서 해병대가 쪽팔리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다.  박 대령이 정식 조사 전 임 사단장을 만난 이유는 조사 필요성, 조사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은 박정훈 대령이 지난 11일 자신의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담겼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7월 24일 박 대령을 불러 “1사단장에게 해병대가 쪽팔리게 합참 단편 명령을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면(지휘권도 없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를 한 점에 대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줘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단편 명령에 따라 해병대 1사단의 수해 복구 작전통제권은 7월 17일 10시부로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 김 사령관은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었다.

김 사령관의 우려대로 임 전 사단장은 다음 날 7월 26일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날 박 대령에게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진술서에서 박 대령은 임 전 사단장 대면 조사 상황에 대해 “사단장은 상당히 많은 참고자료를 준비해서 조사에 임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조사를 마쳤다. 사단장 조서의 내용은 대부분 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조서 어디에도 채상병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그해 7월 28일~8월 9일 사이에 주변의 법조계 인맥들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사고와 관련한 형사 책임을 부인한 이후다.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해당 기간 임 전 사단장의 수·발신 통화내역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7월 28일~8월 1일 자신보다 한참 아래 계급인 해병대 1사단 법무실장에게 8차례 전화를 걸었다. 8월 5일~6일 이틀 동안엔 해군검찰단 군검사 및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법무실장 출신 모 변호사에게 4회 전화를 걸었다. 7월 31일~8월 9일 사이에는 자신의 외사촌 동생이자 현직 검사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와 20회 전화·문자를 주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올해 7월 국회 청문회 도중 바뀐 휴대전화 제출 여부와 관련해 박 검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은 수사 초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7월 21일께부터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판단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모 포11대대장으로부터 부대원들에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수해 복구 언론대응 등에 관한 임 전 사단장의 질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압박감으로 무리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다.

박 대령은 진술서에 “7월 21일 밤 사령관 숙소에서 ‘현재까지 조사해 보니 대대장들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명하게 된 것은 사단장의 질책과 실종자 수색에 대한 압박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단장의 과실이 일부 확인됐고, 사단장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사령관도 충분히 내용에 대해 공감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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