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인 김미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얼마 뒤인 2022년 11월 23일 유가족들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애미라는 자가 말 뽄새가 뭐 저런가?!!!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저런 식의 생떼작전은 애처롭기는커녕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애미 당신은 그 시간에 무얼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등의 폭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나라하게 쏟아냈다.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엔간히들 쫌!!" 이라는 글을 올렸고, 다음날인 12일에도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혐오 표현을 거침없이 배설했다.
시민들과 정치권의 질타가 빗발치자 김 의원은 12월 13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자 무성의한 말투로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것을 인지(認知)를 못하고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라며 전혀 반성의 빛이 안 보이는 날 선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겨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형사고소 결과에 낙심한 유가족 150명은 김 의원을 상대로 총 4억 570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0일 "피고가 올렸던 게시글 중 일부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 1인당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총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술 더 떠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또 다른 패륜적 음모론을 펼쳐 파문을 일으켰다. 급기야 이태원 참사에 관한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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