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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에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5/11 09:07
  • 수정일
    2026/05/11 09: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서영지기자

  • 수정 2026-05-11 06:5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규정을 적용해 집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거래 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휴일 만들어진 토지거래허가 임시 접수처에서 관계 공무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를 반박하며 정부가 발표할 정책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을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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