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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으로 김건희 풀려날 뻔했다는 것이 충격"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10/28 08:47
  • 수정일
    2026/10/28 08: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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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입력 2026.10.28 07:05

  • 수정 2026.10.28 07:10

  • 댓글 0

범여권, 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일제히 환영

민주당 "늦지 않은 정의·죄에 걸맞은 처벌 바라"

조국혁신당 "엄정한 재판 국민의 신뢰 회복을"

민주 의총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의견 모아"

매관매직 심리 대법 2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김씨가 화상 연결해 15분 발언하며 억울함 호소

"윤 대통령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 맡기겠나, 인사 부탁 있을 수 없는 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피고인 신문

"문재인 정부 수사, 선출된 정부 지킨다고 생각"

대법원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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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씨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김 씨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심의 징역 5년은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와 죄에 걸맞은 처벌인 만큼 대법원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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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조치"라며 "당연지사 잘한 일"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가 풀려날 일은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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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도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한 발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상식적 결정에 안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는 '내년 6월 조희대 정년 퇴임 기다리기'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탄핵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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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민은 김건희 씨가 구속 만료로 석방되는 건 아닌지 깊이 우려하며 사법부를 주시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적 불안은 해소됐지만 사법부는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요구의 건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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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로부터 1∼2주 뒤에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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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애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해 왔다. 민주당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석방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위해 국정조사 절차를 밟을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넓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김씨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4시간 만에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김 씨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 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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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해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각각 한 차례씩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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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김 씨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석방 시 도주 염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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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구속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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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며, 오랜 기간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정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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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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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렇게 지연되는 틈에 이 사건으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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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씨가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 도중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재차 강변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들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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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변호인단 질의에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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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직후 떨어졌던 지지율이 '4차 대국민 담화' 이후 회복됐다고 변호인이 언급하자 "국민들이 제게 상당히 공감해줬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면 방해를 덜 받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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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임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이러면 계엄 선포의 실익이 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제 개인은 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이제는 나도 좀 싸워나가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직업 공무원, 감사원장까지 저렇게(탄핵) 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이 정부를 뭐라 보겠나"라며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나라 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는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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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한 게 아니고 계엄을 선포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특검 주장은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 가치관과 반대된다'고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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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기 독재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라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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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포고령은 당시 국회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 인파에 심리적 부담을 줘 혼란을 막기 위해 발령했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 금지, 영장 없는 체포·압수수색을 명시한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회로 들어오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지우지 않은 것"이라며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인데 큰 의미가 있나,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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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경찰이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에 대해 이른바 '2차 통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은 "발령 당시에는 경찰이 투입된다는 생각도 못 했고, 경찰에 외곽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포고령을 까맣게 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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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국가관과 신념에 관한 변호인단 질의에 답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심경을 묻자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차담을 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단호히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많은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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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일을 언급하며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더는 (총장직에) 못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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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문 말미에 "조국 사건 수사 이후 고초를 겪을 때 아내가 '사건 던져놓고 총장 직위를 만끽하면 되지 왜 정치권력과 붙어 그러냐, 당신 바보 아니에요'라고 했다"며 "계엄 이후엔 '거대 야당이 어쩌든 대통령 직위를 좀 즐기고 하지, 미쳤다고 그거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근데 나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곤 (못 배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덮냐, 역사의 죄인이 어떻게 되나'라고 얘기했다"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대통령 자리까지 갔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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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고 29일 공판에선 특검팀 측 최후변론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1심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공동취재] 2025.11.7 2025.11.11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오후 3시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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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의 구형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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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고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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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김 전 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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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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